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경제 및 기술 협력)에 따른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IMPLEMENTING ARRANGEMENT FOR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PURSUANT TO CHAPTER SEVE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
발효일자 2024.12.31
서명일자 2023.09.07
관보 게재 2024.12.26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7월 18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9월 7일 자카르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과 동일한 2024년 12월 3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경제 및 기술 협력)에 따른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96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장(경제 및 기술 협력)에 따른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서문
이 이행약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명시된 것 외의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권리와 의무를 양 당사국에 창설함이 없이, 협정의 제7장(경제 및 기술 협력)과 관련된 경제 및 기술 협력을 기술한다. 이 이행약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가 합의한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정보와 사업 개요를 포함한다.
이 이행약정은 제7장에서 확인한 우선순위 분야에 따라 산업개발, 혁신과 연구 및 개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영화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창의 및 문화 산업, 지식재산,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그리고 전자상거래로 구성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이행될 우선순위 사업을 개괄하고 목적과 예시적 활동을 규정한다. 수행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세부사항은 협정 제7.5조에 따라 설치된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할 것이다. 양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경제 및 기술 협력 사업 및 활동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협정에 따른 경제 및 기술 협력 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수행하고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양 당사국은 자원 요건과 가능한 자금원을 포함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통합하기 위하여 협정의 발효일 후 6개월 내에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다. 양 당사국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새로운 사업 개발 및 사업 개선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의사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절 산업개발
제1조 보건 및 생명 과학 관련 제조
목적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사회 및 경제 발전에서 백신 제조를 포함한 보건 및 생명 과학 관련 제조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그 분야에서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정책 대화를 통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
나. 무역 및 투자 사절단과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
다. 기술 및 지식 이전에 대한 협력 사업 추진
라. 인적자원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활동 수행, 그리고
마. 신기술에 관하여 전문가 교류 및 벤치마킹 지원
제2조 기술 금속 가공에 대한 협력
목적
1. 양 당사국은 제조 산업의 지원에서 기술 금속 가공 분야의 전략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그 분야에서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정책 대화를 통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
나. 무역 및 투자 사절단과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
다. 기술 및 지식 이전에 대한 협력 사업 추진
라. 인적자원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활동 수행, 그리고
마. 신기술에 관하여 전문가 교류 및 벤치마킹 지원
제3조 전기자동차 산업
목적
1. 양 당사국은 전기자동차 산업 분야가 양 당사국의 사회 및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면서, 그 분야에서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특히 정책 대화, 무역 및 투자 사절단과 비즈니스 포럼을 포함할 수 있는 협력을 위한 플랫폼의 제도화를 통하여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고 양 당사국에서 경쟁력 있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의 자동차 산업을 보완하기 위한 협력 사업의 수행을 수반한다.
제2절 혁신과 연구 및 개발
제4조 혁신 생태계
목적
1. 양 당사국은 사회 및 경제 발전에서 혁신과 연구 및 개발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그 분야에서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을 통한 전자, 자동차, 항공우주, 화학, 정보통신기술 및 농산업과 같은 우선순위 산업 분야 간의 혁신 생태계 개발
1) 상기 우선순위 분야에서 산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스마트 제조, 데이터 분석 및 사업 모델과 관련될 수 있는 신기술 채택을 증진
2) 4차 산업혁명 기술 채택을 통한 분야의 산업 혁신, 현대화 및 개선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그리고
3)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한 신규 및 기존 관측소 또는 실험실에 대한 기술 지원
나. 다음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개발
1) 스타트업 육성, 가속화 및 후견에 대한 정책과 우수 관행에 대한 기술 지원
2) 직무심화와 인적 자본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 그리고
3) 스타트업 개발에 관한 전문가와 네트워크 교환
제5조 농업, 어업 및 임업
목적
1. 양 당사국은 농업, 어업 및 임업의 높은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을 통한 우선순위 농수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 촉진
1) 기술 지원 및 공동 연구, 그리고
2) 신기술에 관하여 전문가 교류 및 벤치마킹 지원
나. 다음을 통한 산림 수종 및 도시 녹지 네트워크의 보전 및 확산 증진
1) 산림 수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 촉진, 그리고
2) 도시 열섬 효과 완화를 위한 도시숲 개발에 대한 연구 촉진
제3절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제6조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
목적
1. 양 당사국은 경제 개발과 환경보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축임을 인정하면서, 관련 정부기관, 산업, 단체 및 연구기관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을 통한 산업과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저감 증진
1)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 간 자원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기후 친화적인 영업 관행의 증진을 위한 포괄적 틀 개발
2) 배출량, 적용된 완화 조치 및 성과에 대한 산업별 측정, 보고 및 검증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그리고
3)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데 대기업과의 파트너십 증진, 국제 환경 표준 준수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공급망 내 배출 저감 및 자원 효율적 관행 촉진
나. 다음을 통하여 시비 및 관개수원(관비)의 대체 자원으로 폐수 재사용 효과 및 그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가정, 도시 및 농업 폐기물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 기술 확립의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 건전성 평가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추진
1) 기술 지원 및 지식 공유와 폐수를 관비의 수원으로 재사용한 효과에 대한 조사 연구 수행, 그리고
2) 폐기물에너지화 기술 확립의 건전성에 대한 관련 평가 및 분석 수행
제4절 영화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창의 및 문화 산업
제7조 창의 및 문화 산업
목적
1. 양 당사국은 창의성, 혁신성 및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각 당사국의 서비스 산업을 보다 잘 이해하고 증진하며 발전시키는 데 창의 및 문화 산업 분야의 기여를 인정하면서, 그 분야에서 상호 관심과 이익을 목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을 통한 게임 개발, 광고, 애니메이션 및 디자인 분야와 같은 창의 및 문화 산업의 개발, 증진 및 결과물 보호에 대한 활동의 공동 수행을 수반한다.
가. 특히 전문적인 표준 개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역량 강화
나. 국내 및 국제적인 창의 및 문화 산업에 대한 벤치마킹 활동
다. 전문가를 포함한 인력 및 정보 교환, 그리고
라. 사업교류 증진
제8조 영화에 대한 협력
목적
1. 양 당사국은 영화에 대한 협력이 양 당사국 간 이해의 증진 및 그들의 영화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인정하면서, 상호 이익을 목적으로 영화에 대한 협력을 수행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을 통한 양 당사국의 콘텐츠 및 전문적인 작업 결과물의 품질 개선에 대한 협력
1) 영화에 대한 전문가 교류
2) 연구 및 개발, 그리고
3) 생산, 유통 및 기록보관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협력
나. 다음을 통한 어느 한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지원 메커니즘의 개선
1) 영화제 개최 및 참여와 그 밖의 관련된 활동에 대한 협력, 그리고
2) 정보 교환 및 우수 관행 공유
제5절 지식재산
제9조 지식재산
목적
1. 양 당사국은 국제무역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각 국의 지식재산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지식재산 제도의 최근 발전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
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협력
다. 인적자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의 경험과 노하우 교환
라. 특허심사관의 신기술 및 신흥기술 검색과 심사 역량 향상에 대한 정보 교환, 그리고
마. 지식재산 상용화 및 가치평가에 대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대한 정보 교환
제6절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10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목적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방지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협력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기로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상호 관심 분야에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 협력과 견해 및 정보의 교환, 그리고
나.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법과 규정의 교환
제7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11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목적
1. 양 당사국은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식품 무역에 대한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구축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을 통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된 협력사업 및 역량 강화 활동의 추진을 수반한다.
가. 연구, 세미나 및 워크숍과 같은 공동 행동, 그리고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교류
제8절 전자상거래
제12조 전자상거래
목적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는 체제의 중요성과 전자상거래의 사용 및 발전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상호 이익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
예시적 활동
2. 예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사용에서의 장애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
나. 연구 및 교육 활동, 역량 강화 그리고 기술 지원의 제공과 같이 양 당사국이 그들의 전자상거래 법적 체제를 이행하거나 증진하도록 지원할 양 당사국 간 목표 협력 분야의 확인
다.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사용에 관련된 도전과제를 다루는 것에 관한 정보, 경험 및 우수 관행의 공유
라. 전자상거래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계가 신뢰, 책임 및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나 관행을 개발하도록 장려, 그리고
마.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및 다자 포럼 참여
제13조 발효 및 존속기간
1. 이 약정은 협정의 발효일과 동일한 날에 발효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종료는 그러한 통보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3.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 종료 전에 이미 시작되어 진행 중인 사업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9월 7일 자카르타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