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63 태국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The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78.12.13
서명일자 1978.12.13
서명장소 방콕
관보 게재 1978.12.22

조약 내용

주태국 대한민국대사로부터 태국 외무부장관에게방콕, 1978년 12월 13일각하,본인은 1967년 7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1항에 따라, 1978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부속서가 아래에 기술된 수정된 부속서에 의하여 대치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부속서제1부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가.서울-오사카-타이페이-홍콩-마닐라-호지명시-방콕 나.전기 "가"항의 노선을 포함하여, 체약당사국간에 추후 상호 협의될 방콕 이원의 특정 제지점을 포함하는 기타의 제노선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는, 이러한 제노선에 대하여 합의된 업무가 대한민국 영역내의 1개지점에서 개시될 것을 조건으로, 전기 제지점중 어느 지점을 전부 또는 일부 비행시 생략할 수 있다.제2부태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가.방콕-호지명시-마닐라-홍콩-타이페이-일본내의 1개 지점-서울나.전기 "가"항의 노선을 포함하여, 체약당사국간에 추후 상호 합의될 서울 이원의 특정 제지점을 포함하는 기타의 제노선태국의 지정항공사는, 이러한 제노선에 대하여 합의된 업무가 태국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될 것을 조건으로, 전기 제지점중 어느 지점을 전부 또는 일부 비행시 생략할 수 있다. 태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박 근주 태국 태사태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태국 대한민국대사에게방콕, 1978년 12월 1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8년 12월 13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태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규정된 제의의 수락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우파딧 파차리양꾼외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