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61 덴마크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79.01.07
서명일자 1977.10.1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8.12.18

조약 내용

제1조 인적 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의 경우에는(1) 소득세(2) 법인세 및(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덴마크의 경우에는(1) 중앙정부소득세(2) 시소득세(3) 군소득세(4) 노년연금기여금(5) 선원세(6) 특별소득세(7) 배당세 및(8) 질병기금기여금(이하 "덴마크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에서 실질적으로 개정된 부분을 매년 상호 통지한다.제3조 용어의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가.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서 한국 또는 덴마크를 의미한다.나.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한국의 조세에 관한 법이 효력을 가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대한민국의 영해와 해저지역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한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 밖의 한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해상과 하층토를 포함한다.다. "덴마크"라 함은 덴마크 왕국을 의미하며 덴마크법과 국제법에 따라 대륙붕의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한 덴마크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이 용어는 파로섬과 그린랜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바.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1)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아.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만 운행하는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수송을 의미한다.자.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덴마크의 조세를 의미한다.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2) 덴마크의 경우에는 내국세, 관세 및 소비세 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의 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소득만에 대해서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가. 동 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거주자로 간주된다.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3.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 고정 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바. 광산, 가스 및 유정,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사.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조립공사아.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된감독기술 또는 기타 전문적 용역과 같은 인적용역활동의 제공자.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자연자원의 탐사에 사용되는 설치3. 상기 1항과는 달리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라.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마. 그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4.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은 (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제외한다) 그가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권한을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의 활동이 동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 부동산 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한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 및 설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관리, 부동산의 용역권 그리고 광상, 광천 및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의 불확정적인 또는 확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상기 1항 및 3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4. 상기 1항 및 3항의 규정은 또한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과 전문적 용역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7조 사업 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이윤이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윤도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제 조항의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상기 1항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9조 특수관계기업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배당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3. 본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과 같이 과세상 취급되는 기타 지분으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한다.5.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 이윤을 유보 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3. 본조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 또는 그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금융기관을 포함함)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익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특히, 국채로부터의 소득과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의 소득 및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한다)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장사업장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가) 산업적 투자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또한나)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림 및 텔레비젼 또는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자신,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중 초과부문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제13조 양도 소득 1. 제6조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을(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본조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4. 본조의 상기 제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한다.제14조 인적 용역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 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가.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제하며,나. 그 소득 또는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지급되고, 또한다. 그 소득 또는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은 경우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15조 임원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6조 연예인 및 운동가 1.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배우 및 음악가등의 연예인과 운동가에 의하여 그들의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개인활동에 대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될 경우에는, 그 소득은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상기 1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가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것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7조 연금과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지급금 1.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보수는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공공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지급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18조 정부 용역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해서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포함한 보수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ⅰ)동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ⅱ)오직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만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2.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 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해서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상기 1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무역진흥공사 및 기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 기관에 의하여, 덴마크 경우에는 덴마크 국립은행 및 기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19조 교직자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일차적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그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그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20조 학생 및 훈련생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또는 직업훈련생으로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타방체약국에서 일시적으로 체제하는 개인은 그 방문과 관련하여 그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소용되는 재원을 보충할 목적으로 그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에 대한 연간 20,000대니시크라운 또는 그와동액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2. 타방국을 방문하기 직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학문, 교육, 종교 또는 자선기관으로부터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체결된 기술원조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오직 연구 조사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그 방문과 관련하여 그 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그러한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나. 동 개인의 생계,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다. 용역이 그의 연구, 조사, 훈련 또는 이에 대한 부수적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합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될 인적용역에대한 연간 20,000대니시크라운 또는 그와 동액의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제21조 이중과세의 회피 1. 덴마크밖의 영토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덴마크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덴마크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가. 한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이윤, 소득 또는 과세이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공제에 의해서든가를 불구하고, 한국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한국의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제외함)에대하여는 한국조세가 산출된 동일한 이윤, 소득 또는 과세이득에 대하여 산출된덴마크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나.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덴마크의 거주자이며 또한 동 배당을 지급하는법인의 의결권의 적어도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에게지급되는 배당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대하여 동 법인이 납부해야 할 한국의 조세를(상기 본항 (가) 세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한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2.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덴마크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공제에 의하든가를 불구하고 덴마크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덴마크의 조세에 대하여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덴마크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의 적어도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의 이윤에 대하여동 법인이 납부해야 할 덴마크의 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3. 본조1항 및 2항의 목적상, 이 협약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소요되는 이윤, 소득 및 양도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4. 본조1항의 목적상, "납부해야 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다음에 의해서 어떤 과세년도 또는 동 연도의 일정기간중에서 허여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어떤 연도에 한국의 법에 의하여 납부했어야 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도입된 당해 자본, 차관 또는 기술이 한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서 한국에서새로운 산업적, 상업적, 문학적 또는 교육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입증된 경우의 한국 외자도입법 제15조 및 제24조(다만, 동 규정이 이 협약서명일현재 시행중이었으며 서명일이후에 개정되지 아니했거나 또는 개정되었다면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미한 부분만이 개정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합의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앞으로 허여할 수 있는 기타 규정. 다만, 동규정이 이후에 개정되지 않거나 또는 동 규정의 일반적인 원칙에는 영향을 미치지않고 미미한 부분만 개정된 경우이어야 한다.제22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면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3. 그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내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조세와 이에 관련된 요건 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되는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4.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의미한다.제23조 상호 합의 절차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 처분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5.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제24조 정보의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 또는 과세가 이 협약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규정된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접수된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해 얻어진 정보와같은 방법으로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고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또는 그에 관한 강제집행 또는 기소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계된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한해서만 공개된다.2. 상기 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가.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조치를 집행하는 것나. 그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얻을 수 없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5조 외교관 및 영사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및 영사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26조 적용지역의 확대 이 협약은 그대로 또는 수정을 가하여 이 협약의 적용으로부터 특별히 제외되며 또한 이 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조세와 그 성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덴마크 영역의 어떤 부분에도 그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적용의 확대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된 각서에서 양 체약국간에 명시되고 합의될 수 있는 날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명시되고 합의될 수정과 종료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수정과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다.제27조 발효 1. 양 체약국의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필요한 헌법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을 상호 통지한다.2. 이 협약은 상기 1항에 말한 최종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가.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의 1월 1일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제18조에서 취급되지아니한 소득, 또한나. 1973역년의 1월 1일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제18조에서 취급된 소득제28조 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개시되는 역년도의 6월 30일이전에 일방체약국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서면의 종료통고를 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1977년 10월 1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덴마크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