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97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to Implement the Provisions relating to Cumulation of Origin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발효일자 2023.06.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4.12.27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11월 29일 제5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2월 5일 서울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2023년 6월 1일자로 발효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7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97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베트남 측 제안각서) 서울, 2022년 12월 5일 각하, 본인은 2020년 12월 29일 서명되고 2021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발효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UKVFTA"라 한다)과 UKVFTA의 "원산지 제품" 개념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1(이하 "의정서 1"이라 한다)의 제3조제11항부터 제3조제15항까지에 따른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이하 "누적 규정"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직물은 베트남에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베트남에서 획득되고 이 의정서의 부속서 5에 열거된 제품 중 하나에 추가적으로 결합된 경우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직물로 간주된다. 다만, 해당 직물은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작업 또는 가공을 베트남에서 거쳐야 한다. 12. 제11항의 목적상, 직물의 원산지는 2019년 8월 22일 런던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제에서 적용 가능한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그 특혜무역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2-가에서 정한 규정은 제외한다. 13. 제11항의 목적상,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어 추가 작업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그러한 직물이 대한민국에서 영국으로 직접 수출된 것과 같은 원산지 증명에 따라 결정된다. 14.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된 누적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이 1994년 GATT 제24조에 따라 영국에 특혜무역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다음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영국에 통보한 경우 1) 이 조에 규정된 누적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보장한다. 그리고 2) 영국 및 그들 간 모두와 관련하여 이 의정서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협력을 제공한다. 15. 제11항의 적용에 따라 베트남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다: "베트남-영국 FTA의 의정서 1 제3조제11항의 적용"." 본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누적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을 약속하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1) 누적 규정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보장 2) 영국 및 그들 간 모두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된 의정서 1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협력을 제공 3)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누적 규정의 이행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 협력. 양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누적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협력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4) 위의 1)과 2)에 대한 공동약속을 영국 정부에 통보하고, 공동약속통보가 영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에 합의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영국이 공동약속통보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달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각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응우옌 홍 지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산업무역부장관 이창양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 측 회답각서) 서울, 2022년 12월 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2년 12월 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20년 12월 29일 서명되고 2021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발효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UKVFTA"라 한다)과 UKVFTA의 "원산지 제품" 개념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1(이하 "의정서 1"이라 한다)의 제3조제11항부터 제3조제15항까지에 따른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이하 "누적 규정"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직물은 베트남에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베트남에서 획득되고 이 의정서의 부속서 5에 열거된 제품 중 하나에 추가적으로 결합된 경우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직물로 간주된다. 다만, 해당 직물은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작업 또는 가공을 베트남에서 거쳐야 한다. 12. 제11항의 목적상, 직물의 원산지는 2019년 8월 22일 런던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제에서 적용 가능한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그 특혜무역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2-가에서 정한 규정은 제외한다. 13. 제11항의 목적상,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어 추가 작업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그러한 직물이 대한민국에서 영국으로 직접 수출된 것과 같은 원산지 증명에 따라 결정된다. 14.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된 누적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이 1994년 GATT 제24조에 따라 영국에 특혜무역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다음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영국에 통보한 경우 1) 이 조에 규정된 누적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보장한다. 그리고 2) 영국 및 그들 간 모두와 관련하여 이 의정서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협력을 제공한다. 15. 제11항의 적용에 따라 베트남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다: "베트남-영국 FTA의 의정서 1 제3조제11항의 적용"." 본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누적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을 약속하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1) 누적 규정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보장 2) 영국 및 그들 간 모두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된 의정서 1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협력을 제공 3)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누적 규정의 이행을 위한 절차에 관하여 협력. 양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누적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협력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4) 위의 1)과 2)에 대한 공동약속을 영국 정부에 통보하고, 공동약속통보가 영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에 합의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영국이 공동약속통보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달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각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영국이 공동약속통보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달의 다음으로 오는 첫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각서는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이창양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응우옌 홍 지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산업무역부장관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