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60 필리핀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발효일자 1978.11.06
서명일자 1978.04.24
서명장소 마닐라
관보 게재 1978.11.16

조약 내용

제1조양 체약국은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 확대, 다양화하기 위하여 각기 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출입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대한민국 정부는 현행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서 이 협정에 첨부된 부표 A에 표시된 필리핀 원산물품에 대한 수입을 허가하며,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동 물품의 수출을 허가한다.2.필리핀공화국 정부는 현행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서 이 협정에 첨부된 부표 B에 표시된 한국 원산물품의 수입을 허가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동 물품의 수출을 허가한다.3.양 체약국간에 교역될 물품을 표시한 부표"A"와 "B"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된다.4.부표 "A"와 "B"는 현사정에 비추어 양국간에 교류될 것이 예상되는 품목을 표시한 것이며, 동 부표에 열거된 물품을 수입할 서약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동 부표는 단지 양체약국이 실행가능한 최고 수준까지 상호간의 무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희망아래 양국간에 이루어질 판매와 구매를 성실하게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을 표시한 것이다.제3조양 체약국은 하기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하기로 한다. 1.수출입 또는 이와 관련되어 부과된 관세 및 부과금의 부과방법을 포함한 모든 과세와 부과금2.세관통관에 관한 법규와 절차3.수입 또는 수출상품 또는 이와 관련되어 부과된 모든 내국세 또는 기타 국내 부과금4.수입과 수출허가서의 발급제4조제3조의 규정은 하기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일방 체약국이 회원이거나 또는 회원이 될 모든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과 특권2.일방 체약국이 회원이거나 또는 회원이 될 개발도상국간의 다자경제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익 및 또는 특권3.일방 체약국이 국제연합 또는 동 전문기구, 외국정부 또는 동국의 법인 또는 협회가 동 체약국에 공여할 원조계획에 의하여 도입되는 상품 및 물품에 대하여 부여한 특혜4.일방 체약국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하게 될 관세상의 특혜 및 또는 이익5.일방 체약국이 기존하는 특혜 및 또는 이익에 대체하여 제3국에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하게 될 특혜 및 또는 이익제5조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체약국은 하기사항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1.일방 체약국의 타방 체약국에 대한 상업적, 기술적 대표, 단체 및 파견단의 방문2.일방 체약국에서 시행되는 법령 및 규정에 따라서 타방 당사국 영역내에서 일방 체약국이 무역박람회 또는 전시회 개최에 참가하는 것.제6조각 체약국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박람회와 전시회에 전시될 상품과 견본에 대해 수입관세와 세금을 면제한다. 동 상품과 견본은 이들이 수입된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사전 허가가 없고 적정한 관세와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한 동 체약국에서 처분되지 못한다.제7조일방 체약국의 화물을 적재한 상선은 타방 체약국 항구에의 입항, 정박 및 출항에 관하여 타방 체약국의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최혜국민 편의를 향유한다. 각 체약국은 자국 선박에 대하여 연안무역, 내수해운 및 어업에 종사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양국간의 물품과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결제와 기타 부과금은 각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자유교환성 통화로 행한다.제9조이 협정의 규정은 각 체약국이 하기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공중위생, 도덕, 질서 및 안전을 위한 조치2.식물과 동물의 질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기타 GATT에 따른 제조치제10조양 체약국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하며, 이 협정의 목적달성과 이 협정규정의 시행과 관련되어 야기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하고 건의한다. 회합의 장소와 시기는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한다.제11조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발효되어 이 협정의 종료일 현재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이 협정 종료후에도 적용된다.제12조1.이 협정은 양체약국이 각자의 법률에 따라 이 협정의 승인 또는 비준을 확인 하는 각서를 교환한 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이 협정은 동각서 교환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그후에도 일방 체약국이 3개월전 사전 서면 통고로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다만 이 협정은 양체약국의 승인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수정, 개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3. 1961년 2월 24일 서명 발효되고 1964년 8월 8일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과 동 합의의사록은 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이 협정에 의하여 대치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8년 4월 24일 마닐라에서 각 체약국을 위하여 1통씩, 동등이 정본인 2통의 원본을 영어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