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공업 소유권 우선권 상호 인정에 관한 각서교환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Reciprocal Granting and Protection of the Right of Priority on Patents of Invention and Industrial Designs
발효일자 1978.10.30
서명일자 1978.10.3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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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주한 미합중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78년 10월 30일
각하,
본인은 일방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타방국가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발명특허 및 공업의장에 관한 우선권의 상호인정과 보호를 위한 협정체결에 관하여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간에 가진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여, 또한 다음의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일방 국가내에서 정당하게 발명특허 또는 공업의장 보호를 출원한 국민과 법인은 타방국가내에서 출원함에 있어서 당초의 출원에 입각하여 동 타방국가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기간동안 우선권을 향유한다
2.실용실안 출원에 입각한 우선권에 의하여 타방국가내에서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며 또한 반대의 경우도 같다.
본인은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게 될 귀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고 일방국가의 정부가 타방국가의 정부에 종료 통고한 일자이후 1년까지 계속 유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윌리암 에이치. 글라이스턴 주니어
주한 미합중국 대사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미합중국 대사에게
서울, 1978년 10월 30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국측 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가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은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박 동 진
외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