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대한민국 내 육우시범목장 사업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Letter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concerning the Extension of the Beef Farming Research and Demonstration Project in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1977.04.01
서명일자 1978.10.13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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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주한 뉴질랜드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8년 10월 13일각하, 본인은 대한민국의 육우목장 연구 및 시범사업을 규정한 1974년 6월 15일자 각서교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초의 각서교환은 1977년 3월에 재검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뉴질랜드 정부는 동 사업에 계속 참여코저 하며, 본인은 제2단계로 본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을 규율할 다음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뉴질랜드 정부는 시범목장 사업을 사업연장의 주안점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미경지에서 육우번식, 사양, 사료 및 초지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지원을 계속한다.가.육우사양, 번식과 관리 및 초지 이용에 관한 연구와 시범에 있어서의 한국 기술직원 지원 나.산간지 육우생산 개선방법의 도입 촉진에 있어 지도적 역할 수행다.육우생산과 초지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술자, 목축자 및 목장 고문급에 대한 기술훈련 제공라.이와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내 여타 기관과의 협력2.본 사업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을 근거지로 한다. 그러나 본 사업의 기술용역은 대한민국의 여타 지역에도 전개할 수 있다.3.본 각서교환은 뉴질랜드의 사업참여를 1977년 3월 3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킨다. 뉴질랜드의 사업참여는 197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이 시점 이후의 참여는 뉴질랜드 정부의 검토와 한국 정부의 동의에 따른다.4.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초지, 가축, 축사, 시설 및 장비의 유지나.국산 목장장비, 연구 및 교육시설의 제공다.목책, 배수로, 진입로 및 용수시설을 포함하여 상기 1항에 명시한 동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필요한 토지 개량라.체재 및 방문하는 뉴질랜드 전문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진 주택의 유지마.국내 훈련과 사무관리에 관련된 모든 비용바.시설, 장비 및 농장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관련된 모든 비용(2대의 사업용 랜드쿠르저는 제외)사.뉴질랜드 전문가의 주택에 관한 용역을 포함한 전기, 수도, 하수도, 전화, 소방, 고체 및 액체연료와 기타 용역에 관한 모든 비용. 단, 뉴질랜드 전문가의 개인차량에 대한 휘발유 및 오일과 그들의 개인 용무에 사용한 장거리 전화나 전보요금은 제외한다.아.하기 5항에 포함되지 않은 목장운영에 관련된 기타 모든 비용5.뉴질랜드 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진다.가.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뉴질랜드 전문가들의 왕복 여비, 급여 및 수당나.대한민국 내에서의 모든 뉴질랜드 전문가들의 여행다.선발된 한국인들에 대한 뉴질랜드에서의 기술 훈련라.대한민국에서 구득할 수 없는 시설, 장비, 예비부품, 종우의 공급마.육우시범목장 사업 기능의 연장으로서 개인 육우 목축자에 대한 목장장비 제공,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1978년 12월 31일 사업종료시까지 뉴질랜드 정부 지출액은 뉴질랜드화 $316,000로 한정한다.6.본 각서교환에 규정되지 않는 지출은 대한민국은 자국 화폐로 뉴질랜드는 태환성 화폐로 지불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7.양국 정부는 다음 제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사업의 운영과 감독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1978년 목장 운영에의 참여를 증대토록 한다.8.상기 1항에서 명시한 본 사업 목적과 합치하는 정책수립은 집행위원회가 행한다. 본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농수산부 식산 차관보국립 종축장장농수산부 축산국장본 각서교환 9항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가 임명하는 사업소장농촌진흥청 직원 1명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 1명본 각서교환 9항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가 임명하는 사업소장뉴질랜드 정부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임명하는 뉴질랜드 전문가 전원9.본 사업의 일상적인 관리는 2명의 사업소장이 행한다. 1명은 뉴질랜드 정부가 임명하고 다른 1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임명한다. 그러나 뉴질랜드측 사업소장이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최종적인 사업수행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측 사업소장은 본 사업에 고용될 한국인 채용 및 감독과 이들 고용인들의 질서있는 사업수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인 직원의 변동에 대하여 사전에 뉴질랜드 정부에 통보하도록 노력한다. 뉴질랜드측 사업소장은 본 사업에 고용된 뉴질랜드 전문가들에 대해 감독과 이들 고용인들의 질서있는 사업수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인 직원의 변동에 대하여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다.10.뉴질랜드 정부는 1명의 사업소장을 임명하는 외에 수명의 상주농업전문가를 제공한다. 이들 전문가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분야의 유자격자이어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들 전문가중 1명을 목장 관리자로 임명한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상주 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로 요청되는 순회 기술 전문가를 다수 파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1명의 사업소장을 임명하는 외에 부소장 1명과 뉴질랜드 정부가 제공하는 전문가에 대한 상대자 역할을 할 유능한 직원을 제공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육우시범목장 기계의 효과적이고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자격 기계공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유자격 수의사의 용역도 이용하도록 한다.11. 뉴질랜드 정부는 적격의 한국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경우 뉴질랜드에서 훈련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훈련생은 본 사업계획 자체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차출될 수 있다. 뉴질랜드 파견 훈련에 대한 추천은 뉴질랜드측 사업 소장이 집행위원회와의 협의하에 행한다. 이러한 추천은 한국측 사업소장과 사전 협의하에 한다. 12.본 사업계획에 의한 훈련과 시범목장 계획에 추가하여 뉴질랜드측 전문가는 다수의 독립 육우사육 목축자들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러한 연관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다.13.뉴질랜드 정부가 본 사업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잔여자재는 대한민국내의 항구에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으로 인도되고 대한민국 항구에 도착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모든 수입관세와 체선료 면제로 대한민국에 도입되며 대한민국의 법규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가 징수하는 여하한 세금도 또한 면제된다.14.대한민국 정부는 뉴질랜드 전문가 및 그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최초 도착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그들이 수입하는 가구, 생활도구 및 매 가구당 1대의 차량을 포함한 개인용품에 관하여 모든 수출입 관세 및 기타 재정적 부담금을 면제한다. 뉴질랜드 전문가의 가족 도착이 지연되거나 개인용품의 도착이 이외로 지연될 경우 본 기간은 연장된다. 이 경우 별도 신청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고 수입면세 기간 연장이 인정되기 전 한국 정부에 의해서 지연 사유가 수락되어야 한다. 단 지연사유가 한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와 세금을 규정하는 한국의 법규가 적용된다.만일 이러한 면세품이 한국내에서 처분되는 경우, 판매 전에 한국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한국의 관계법규에 의거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5.본 약정에 규정되어 있는 선의의 공무 수행중인 뉴질랜드 전문가에 의하여 야기된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단,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 전문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16.만일 하시라도 양국 사업소장이 동 사업에 어떤 가축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결정하면, 그와 같은 가축이 번식용으로 적합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하에 대한민국의 농가에 분양될 수 있다. 이와같은 가축의 분양은 대한민국의 육우개발정책과 일치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와 같은 가축이 번식용으로 부적합하다면 대한민국 정부에 이득이 되도록 적절히 처분되어야 한다.17.뉴질랜드 정부의 참여가 종료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소의 모든 관리를 담당한다.본인은 상기 약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된다면 본 공한과 함께 각하의 회신이 1977년 4월 1일부터 발효하는 양국 정부의 양해를 구성함과 1974년 4월 15일 서울에서 서명된 각서교환을 대치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제이.케이.커닝햄주한 뉴질랜드 대사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뉴질랜드 대사에게서울, 1978년 10월 1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뉴질랜드 공한"............."본인은 상기 약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하며, 각하의 공한과 이 회답이 1977년 4월 1일부터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양해사항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박 동 진외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