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98 아르헨티나 사회보장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RGENTINE REPUBLIC

발효일자 2025.02.01
서명일자 2018.11.27
관보 게재 2025.02.03

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11월 8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1월 27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임기모 주아르헨티나대사와 Jorge Marcelo FAURIE 아르헨티나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8월 2일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5년 2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3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98호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은, 이하 "체약당사자"라 하며,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고, "아르헨티나"란 아르헨티나공화국을 말한다. 나. "국민"이란 한국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다.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보건사회개발부나 미래에 그 권한을 인계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마. "실무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법령의 시행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말한다. 바. "연락기관"이란 협정의 적용과 관련된 실무기관 간의 조정 및 정보의 교환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사.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모든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 다른 모든 기간을 말한다. 아.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서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현금 급여를 말한다. 2.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가. 한국에서는 다음과 관련된 법령에 적용된다. 1) 국민연금 2) 제2부에만 대해서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나. 아르헨티나에서는 다음과 관련된 법령에 적용된다. 1) 국가조직,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지방조직, 지방자치단체 조직, 그리고 퇴직보험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노령, 장애 및 유족의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여형 사회보장급여, 그리고 2) 제2부에만 대해서는 - 피용자의 사회보장 - 자영자의 사회보장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그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로부터도 반대가 없는 경우에만, 새로운 수급자 집단에게 기존의 제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창설하는 법령에 적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로부터의 이 반대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새로운 법령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알린 날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자와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내에서 그러한 자의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언급된 자는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서 예상되는 의무를 지고 권리를 부여받는다. 제5조 급여의 국외지급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취득된 급여는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임시로 체류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제3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인정된 급여는 그 제3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유효하다. 제2부 적용 가능한 법령 제6조 일반 규정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모든 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파견근로자 1. 피용자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피용자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의무 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다만, 이 산정을 위한 예상 임명기간이 휴가를 포함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자신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사용자의 계열 또는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다. 파견이 예측불가능하고 근거가 충분한 이유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3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나 그 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실무기관은 피용자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받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장 합의는 2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연장 합의는 처음 36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요청되어야 한다. 라. 파견은 동일한 사용자와 피용자에 대하여 오직 한 번만 인정된다. 2. 독립근로자 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하고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유사한 독립적인 직업상 업무를 임시로 수행하는 독립근로자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것이다. 나. 앞에서 언급된 자가 예측불가능하고 근거가 충분한 이유로 인하여 언급된 기간을 초과하여 자신의 직업 수행을 지속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나 그 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실무기관은 그 독립근로자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받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장 합의는 2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연장 합의는 처음 36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요청되어야 한다. 다. 파견은 오직 한번만 인정된다. 제8조 파견근로자를 위한 특별 규정 1. 제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로부터 근로자가 파견되기 전에, 근로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신과 피부양자의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건강보험과 자신을 위한 근로재해보험에 가입한다. 2. 이러한 보험의 보장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6조가 적용되며, 근로자는 업무 또는 근로가 수행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을 것이다. 제9조 선원 1. 이 협정이 없었다면 선박의 승무원으로서의 고용과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았을 자는 그 자가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앞 문장의 상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체약당사자의 국기를 단 선박의 승무원인 자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2. 화물의 선적과 하역, 선박 수리 및 항구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는 항구가 소재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을 것이다. 제10조 항공승무원 1.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2. 그러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 대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된 자는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가 소재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1조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배치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무원 및 관련 직원은 그들이 근무하는 행정관청이 속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4. 공무원이 아닌 파견당사자의 국민으로서 각 체약당사자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의 행정 및 기술직원 그리고 가사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은 고용의 시작 또는 이 협정 발효로부터 6개월 내에 어느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제12조 예외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당국에 의하여 지정된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를 위하여 예외를 규정하거나 이 부에서 예상되는 것들을 변경하는 것에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3조 가입기간 합산 어떤 자가 양 체약당사자에서 연속적으로 또는 연속적이지 아니하게 가입기간을 완성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러한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자국 법령에 부합하는 급여의 권리의 취득,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부합하게 충족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제14조 급여의 권리 인정을 위한 구체적 조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이 부에 규정된 특정 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데, 급여의 원인이 된 사건 발생 시에 근로자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당시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제15조 급여의 산정 어떤 자가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아 온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라 급여가 부여된다. 1.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설정된 조건에 따라 급여에 대한 접근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각 실무기관은 자국 법령에 부합하게 충족된 가입기간만을 고려하여 자국 법령을 적용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급여에 대한 접근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도 고려해야만 취득되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충족된 가입기간을 고려하고, 가. 모든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충족된 것처럼 보아 이론적 급여액을 산정하며, 나. 가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산정된 이 이론적인 금액을 고려하여, 자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의 길이와 총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되어야 할 실제 급여액을 정한다. 다. 오직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총 가입기간이 완전 급여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총 가입기간이 아니라 이 최소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제16조 특정 활동을 위한 제도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가입기간이 특정 전문직 또는 직업에서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충족된 기간은 그것이 동등한 전문직 또는 직업에서 충족된 경우에만 급여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려된다. 2. 가입기간의 합산이 특정 제도 내에서 급여 수급자격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가입기간은 일반보험제도 내에서 합산된다. 제17조 장애의 결정 1. 상응하는 장애 급여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 능력 비율의 감소 또는 장애 상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자국에서 적용하는 법령에 부합하는 평가를 수행한다. 2. 전 항에 기술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영역에 잠재적인 수급자가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이용가능한 모든 의료 보고서와 서류를 무료로 제공한다. 3. 자국 법령이 적용되는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자국 영역에 잠재적 수급자가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 잠재적 수급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의학적 검사를 무료로 수행한다. 앞서 언급된 기관 중 오로지 요청 실무기관을 위하여 수행되는 의학적 검사의 비용은 제20조에서 언급된 행정약정에서 합의한 조건에 따라 그 실무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제3국 국민에 대한 반환일시금은 한국 법령에 따라서 지급된다. 2. 미납 보험료가 아니라면 급여를 위한 자격이 충족된 자의 경우, 당시의 미납 보험료로 인하여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규정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된 기간에만 적용된다. 제19조 아르헨티나에 관한 특별 규정 1. 기존 자본화 제도에 따라 평생연금을 받는 사람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다른 서비스의 합산을 구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2. 급여 수급권을 형성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의 법령이 급여를 발생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가입기간의 완성을 요구하는 경우, 이 조건은 급여 수급권이 형성되기 직전에 그 기간 동안 한국 법령에 따라 그 정해진 가입기간이 완성된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연금 수급자가 근로하는 경우 적용되는 아르헨티나 법령에 포함된 감액, 정지 또는 금지 조항은 그 근로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들에게 적용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20조 행정약정 및 협업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수정한다. 나. 각자의 연락기관을 지정한다. 다.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조치를 알린다. 라. 제2조에 언급된 법령의 모든 변경을 요청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2.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지원은 이 조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된 모든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21조 정보의 기밀성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의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이 접수한 모든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된다. 제22조 수수료 및 서류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나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 면제는 이 협정의 이행 시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이나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한 서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23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는 물론 서로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다.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4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어떤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가 그 법령에 따라 예상되는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히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는 그 자의 급여 신청 시에 다음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예상되는 모든 급여에 접근할 권리도 보호한다. 가. 연령을 근거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갖춘 경우, 그리고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한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전달한다. 제25조 급여의 지급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외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부과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다른 금융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기술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6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상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7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의 모든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충족된 가입기간과 그 날짜 전에 발생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에 대한 권리를 결정할 때 이 협정에 설정된 바에 따라 고려된다. 어느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 발효 전에 인정되거나 거절된 급여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관련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청서에 따라 새롭게 결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이루어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7조를 적용하는 데에,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실무기관에 적절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8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자신의 대표에 의하여 행정약정이 서명된 후에만 체약당사자 간에 발효한다. 제29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체약당사자는 언제라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일 12개월 전에 서면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 수급권 또는 지급에 관한 권리는 유지된다. 체약당사자는 취득 과정 중에 있는 권리를 처리할 조치를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11월 27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