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AMENDMENT TO ANNEXES TO 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발효일자 2025.02.04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5.02.03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6월 6일부터 6월 1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당사자총회에서 채택되고, 2024년 10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1월 6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 2025년 2월 4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3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99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SC-10/13: 과불화헥세인설폰산(PFHxS), 그 염류 및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 등재
당사자 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전달한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의 위해성 프로파일 및 위해성 관리 평가를 고려하고,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에 특정면제 없이 등재하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며,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헥세인설폰산 관련 화합물을 특정면제 없이 등재하기 위해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의 제1부에 다음 열을 넣어 수정하기로 결정한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