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99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39조 개정

발효일자 2024.06.13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5.02.07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12월 13일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고, 2024년 6월 13일자로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39조 개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99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39조 개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의 기탁처로서의 자격으로, 다음을 전달한다. 2023년 12월 13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의 제9차 전체회의에서, 로마규정 제12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22조제1항에 따라, 결의 ICC-ASP/22/Res.2를 통해 로마규정 제39조제2항나호 개정을 채택하였다. 로마규정 제122조제2항에 따라, 상기 개정은 총회에서 채택된 지 6개월 후인 2024년 6월 13일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개정 문안은 여기 함께 송부한다. 2024년 3월 1일 부록 영어 제39조제2항나호에 아래 전문을 삽입한다. 제39조 재판부 2. 나. "절차 및 증거규칙에 규정된 대로, 재판관의 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