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39조 개정
발효일자 2024.06.13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5.02.07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12월 13일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고, 2024년 6월 13일자로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39조 개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99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39조 개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의 기탁처로서의 자격으로, 다음을 전달한다.
2023년 12월 13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의 제9차 전체회의에서, 로마규정 제12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22조제1항에 따라, 결의 ICC-ASP/22/Res.2를 통해 로마규정 제39조제2항나호 개정을 채택하였다.
로마규정 제122조제2항에 따라, 상기 개정은 총회에서 채택된 지 6개월 후인 2024년 6월 13일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개정 문안은 여기 함께 송부한다.
2024년 3월 1일
부록
영어
제39조제2항나호에 아래 전문을 삽입한다.
제39조
재판부
2. 나. "절차 및 증거규칙에 규정된 대로, 재판관의 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