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53 과테말라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uatemala

발효일자 1978.09.18
서명일자 1978.05.11
서명장소 과테말라
관보 게재 1978.09.25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문화와 동 분야에서의 제반 활동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및 언론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라.신문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비영리적인 활동 및 공연마.미술전람회 및 각종 예술행사바.체육 또는 스포츠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경기사.기타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방법과 수단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자국영역내에서의 현행 국내법규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내에서 취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증진의 수단으로서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으로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일반협정의 시행에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을 구비하거나 또는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협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통고한 날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6개월전에 사전통고를 하지 않는 한 매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8년 5월 11일 과테말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스페인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과테말라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이 남 기 아돌포 모리나 오란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