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601 몬테네그로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몬테네그로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ONTENEGRO ON ECONOMIC COOPERATION

발효일자 2025.03.01
서명일자 2021.11.05
관보 게재 2025.02.26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10월 20일 제5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1월 5일 포드고리차에서 최형찬 주세르비아대사와 야코브 밀라토비치(Jakov MILATOVIC) 경제개발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5년 3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몬테네그로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6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01호 대한민국 정부와 몬테네그로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몬테네그로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의 무역 및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공동 이익의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과 상호 이해 정신에 따라, 각국에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한국-몬테네그로 관계를 위해 적합한 법률 체계를 수립하려는 요구를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정의 목적은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강화와 발전이다. 제2조 당사자는 양자 경제협력을 폭넓게 증진하기 위해 특히 다음 분야에서 노력한다. 가. 산업 나. 농업, 임업 및 수산업 다. 에너지 분야 라. 연구개발 마. 건설 산업 바. 교통, 조선 및 물류 사. 환경 보호 아. 관광 자. 투자 증진 차. 중소기업 협력 카. 정보기술 타. 상호 관심 분야의 훈련, 그리고 파. 그 밖의 당사자 간 상호 관심 분야 제3조 당사자는 다음의 조치들을 이행함으로써 양자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확대한다. 가. 당사자의 경제 및 기관 대표의 상호 방문과 공동 이익의 경제 정보 교환을 포함하는 정부기관, 기업체와 전문기관, 상공회의소와 협회 간 경제협력 강화 나. 양국 경제계 간 새로운 관계 형성 및 기존 관계 강화, 개인 및 기업 간 방문, 회의 및 그 밖의 교류 증진 다. 사업 정보 교환,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증진, 행사, 세미나, 비즈니스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 개최 라. 양자 경제 관계에서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 증진 마. 공동 이익 분야의 마케팅, 컨설팅, 전문가 서비스 관련 협력 증진 바. 양국 은행과 금융기관의 긴밀한 관계 수립 및 협력 강화 장려 사. 투자 활동 증진 및 조인트 벤처, 기업 대표부와 지사 설립 아.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지역 간 협력 및 국제적 협력 증진 자. 제3시장에서의 양국 기업 간 협력 장려, 그리고 차.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정보 교환 및 기업가의 이행 참여 장려 제4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위원회의 임무는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양자 경제 관계의 발전에 관한 의견 교환 나. 미래 경제 협력의 더 큰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확인 다. 양국 기업 간 경제협력 조건의 개선 방안 제안, 그리고 라.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고안 제시 3. 위원회는 각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며, 양측이 임명하는 공동의장이 주재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연 1회, 대한민국과 몬테네그로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제5조 이 협정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 및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제6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부속서 및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협정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제7조 1.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자의 국제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몬테네그로의 향후 EU 회원국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양국의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또는 몬테네그로가 제3자와 체결해 발효 중인 다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로에게 통보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보낸 날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4개월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5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에 의해 이행 중인 약정, 프로그램, 활동 또는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그 약정, 프로그램, 활동 또는 프로젝트의 효력이나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11월 5일 포드고리차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몬테네그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이 협정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몬테네그로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