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49 칠레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발효일자 1978.07.14
서명일자 1977.12.03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8.07.28

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는 각국에서 시행되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양국간의통상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2조 1. 양국 정부는 일방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의 교역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관세, 부과금 및 절차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2. 양국 정부는 다음의 경우에는 최혜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다.(가) 일방국 정부가 제3국에 대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상충되지않게 부여하는 특혜 또는 기타 이익(나) 일방국 정부가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또는 기타 지역통합 또는 하부지역통합협정에 가입함에 의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특혜 또는 기타 이익(다) 일방국 정부가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인접국에게 부여하는 특혜또는 기타 이익(라) 일방국 정부가 개발도상국간의 범세계적 또는 지역적 통상협정이 회원국에게부여하는 특혜 또는 이익제3조 양국간의 상품과 물품의 교역은 각국에서 시행되는 수출입 규정에 따르며 그 범위내에서 행한다. 특히,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중보건 또는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또는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4조 이 협정에 의한 모든 거래의 결재는 각국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양국이 수락하는 자유교환성 통화로 행한다.제5조 이 협정의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일방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 규정의 실시로부터 야기되는 어떤 문제나 또는 양국간의 교역에 관련되는 기타 어떤 문제에 관하여도 이를 토의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제6조 1. 이 협정은 각국의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양국간의 각서 교환일자에 발효하여 동일자부터 1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 있어서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1년간씩 유효하다.(가) 양국 정부가 별도 합의하거나 또는(나) 일방국 정부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타방국 정부에 통고하는 경우,이 경우 이 협정은 동 통고일로부터 90일후에 종료된다.2.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수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효력 발생일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부담하게 된 어떤 권리나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1977년 12월 3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각 2통씩,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칠레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