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46 이란 사회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mperial Government of Iran

발효일자 1978.06.10
서명일자 1977.05.11
서명장소 테헤란
관보 게재 1978.06.24

조약 내용

제1조이란왕국 정부의 영역내에서 고용된 모든 한국 국민은 이란의 사회보장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제2조대한민국 영역내에서 고용된 모든 이란 국민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제3조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란에서 고용주로 간주되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또는 이란왕국 정부의 사회보장법의 규정에 따른다. 가.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피고용인에 대하여 고용주는 이란의 사회보장법이 정하는 바의 사회보장 기여금의 지불이 면제된다. 나.이란 국적을 가진 피고용인에 대하여 고용주는 이란의 사회보장법이 정한 규정에 따르며 동법의 규정에 따라 이란의 "사회보장 기금"에 기여금을 지불한다.제4조이란왕국 정부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고용주로 간주되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이란왕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보장법의 규정에 따른다. 가.이란 국적을 가진 피고용인에 대하여, 고용주는 한국의 사회보장법의 규정에 정한 사회보장 기여금의 지불이 면제되며 이란의 사회보장 법령에 따른다.나.한국 국적을 가진 피고용인에 대하여 고용주는 관계 사회보장법령에 따른다.제5조의료비의 전보범위에 관한 약정은 아래와 같다. 가.대한민국 정부는 이란에서 고용된 모든 한국 국민의 의료비 전액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나.이란왕국 정부는 이란 피고용인 각자에 의하여 지불되는 총임금 및 급료 7%에 대하여 한국인 고용인 고용주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고용된 이란 국민의 의료비 전액을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한국에서의 모든 한국인 고용주는 이란 피고용인으로부터 위에서 언급한 7%의 기여금을 공제하여야 한다.제6조어느 당사국도 제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타방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각기의 사회보장사업의 시행을 위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7조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사회보장 역무를 위한 적절한 기관을 각기 설립할 것에 합의한다. 그러나, 각 경우에 타방 당사국의 적절한 정부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8조본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국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9조본 협정은 각국의 당국이 본 협정의 승인을 확인하는 양 당사국간의 각서 교환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일방 당사국이 본 협정의 종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1977년 5월 11일 테헤란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페르샤어 및 영어 각 2부로 원본 6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란왕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