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면양시범목장 사업의 연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concerning the Extension of the Korean-Australian Sheep Demonstration Farm and Advisory Center
발효일자 1976.12.10
서명일자 1978.05.23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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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1.연장사업의 목적본 사업의 연장 목적은 한국의 면양사업발전을 지원하고 동 시범목장에서 개발된 경영방법을 한국의 사회, 경제 및 목장의 여건에 맞게 조정, 적용하며, 적절한 면양사육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것이다.2.시행기관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는 농수산부를, 호주 정부를 위해서는 외무성 개발원조국을 본 사업의 시행기관으로 한다. 호주 개발원조국은 자신의 역할을 담당할 적합한 자격을 갖춘 고문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은 상기 고문들의 임명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받을 것이다. 3.조정위원회호주기술자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이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한국의 여러 기관간에 야기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조정위원회는 농수산부 식산차관보가 의장이 되며 농수산부 축산국장, 국립종축장장, 전라북도 축정과장, 농촌진흥청 지도국장, 호주 기술단장 및 주한 호주대사관의 대표로 구성된다.4.각국부담가. 한.호 양국 정부의 부담사항은 본 각서 부속서 Ⅰ에 서술된 바와 같다.나. 호주 정부의 부담액은 257,730호주$에 상당하며 호주 정부의 동 부담금 지출은 호주 정기국회 세출승인에 의해 집행된다.5.면세가. 대한민국 정부는 부속서Ⅰ에 제시된 호주 요원의 충원과 고용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면세한다.(1)호주기술자의 한국내 업무수행기간중 적용되는 한국법규에 따라 소득세에 대한 면제 (2)본 사업과 관련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에 도착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매 전문가가 수입하는 가사용품 및 승요차대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국법규에 따라 모든 수출입 관세 및 기타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만약, 이러한 물품이 한국에서 처분될 시에는 판매전에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의 적용법규에 따라 관세 및 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나.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에 따라 호주측이 공급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입세 및 관련세, 부과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한다.6.요원가. 호주기술자는 자문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합의된 본 사업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재결정에 관한 최종 권한은 한국정부에 있다.나. 그러나 호주기술단의 임무, 기강, 휴가, 행정적 문제 및 호주기술자들의 수송수단으로 호주정부에 의하여 제공된 승용차의 사용등에 대하여는 호주 개발원조국이 책임을 진다.7.분쟁시행기관 및 시행기관의 대리인들간에 야기되는 분쟁은 일차적으로 토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방법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동 분쟁의 해결을 농수산부 차관 및 주한 호주대사에게 의뢰한다.8.개정본 각서의 본질이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본 양해각서의 개정은 양국 정부간의 각서 교환으로 언제라도 가능하다.본 양해각서는 1976년 12월 10일로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2년간 유효하다.1978년 5월 23일 서울에서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호주 정부를 위하여 /서명/박 동 진 /서명/도날드 제임스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