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604 안도라 조세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RINCIPALITY OF ANDORRA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발효일자 2025.04.01
서명일자 2023.11.03
관보 게재 2025.04.02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10월 17일 제4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1월 3일 안도라 라 베야(Andorra la Vella)에서 박상훈 주스페인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와 라몬 야도스 베르나우스 안도라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10월 22일 제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3월 13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25년 4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04호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이하 "양 체약국"이라 한다)은,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 회피(제3국의 거주자가 간접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협약에서 규정된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의 편의적 선택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나 조세 경감의 기회를 창출함이 없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상 인 1. 이 협약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투과 과세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단체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계약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의 과세 목적상 그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 취급되는 범위에 한정하여,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으로 본다. 3.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과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한쪽 체약국의 자국 거주자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와 자본의 가치 증가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 항목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안도라의 경우, 1) 법인세 2) 개인소득세 3) 세무상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4)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조세 (이하 "안도라의 조세"라 한다) 나.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하는, 현행 조세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 "안도라"란 안도라공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안도라공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해저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다. "한쪽 체약국"과 "다른 쪽 체약국"이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안도라를 말한다. 라. "조세"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안도라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사. "기업"은 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아.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이란 각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 "국제운수"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한쪽 체약국 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항되고 그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업이 그 체약국의 기업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차.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안도라의 경우, 재무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2)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카. "국민"이란 한쪽 체약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1) 그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그리고 2) 그 체약국에서 시행 중인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파트너십 또는 조합 타. "사업"은 전문 용역과 그 밖의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 그리고 파. 한쪽 체약국의 "공인된 연기금"이란 그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별개의 인으로 취급되는 그 체약국에서 설립된 단체 또는 계약으로서, 1)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게 퇴직 수당과 보조적 또는 부수적 혜택을 지급하거나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되고, 그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그와 같이 규제되거나, 2)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이 호의 1)에서 언급된 단체나 계약의 혜택을 위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2. 한쪽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하는 모든 경우에,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체약국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체약국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어진 의미 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 법에 따라, 그 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그 밖의 기준을 이유로 그 체약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며, 그 체약국과 그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과 그 체약국의 공인된 연기금을 포함한다. 그러나 오직 그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체약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오직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 개인은 오직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본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개인이 어느 체약국에도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개인은 오직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개인은 오직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라.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아닌 어느 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설립지 및 그 밖의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그 인을 거주자로 보는 체약국을 상호 합의로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그러한 인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범위와 방법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조세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 또는 가스정, 채석장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장소, 그리고 사. 농업, 목축업 또는 임업 개발 3. 건축 현장이나 건설 또는 설치 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나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나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서 언급된 활동들의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활동, 또는 바호의 경우에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제4항은 어느 기업이 사용하거나 유지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에 대하여,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이 그 장소 또는 동일한 체약국 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그 장소 또는 다른 장소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 또는 나. 그 두 기업이 그 장소에서 수행하거나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들이 그 두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이 아닌 경우 다만, 그 두 기업이 그 장소에서 수행하거나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들이 그 두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사업 운영의 일부로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구성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한쪽 체약국에서 활동하고, 그와 같이 활동하면서 상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기업이 중대한 변경 없이 통상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의 체결에 이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계약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 기업의 명의로 된 계약 나. 그 기업이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계약, 또는 다. 그 기업의 용역 제공을 위한 계약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러한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제5항이 적용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제외한다)를 통해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그 항에서 언급된 활동들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독립대리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제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만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기업과 관련하여 이 항의 의미에서의 독립대리인으로 보지 않는다. 8.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9. 이 조의 목적상,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에 기반하여 어느 인 또는 기업과 다른 기업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양자가 동일한 인들 또는 기업들의 지배를 받는 경우, 그 어느 인 또는 기업은 그 다른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인 또는 기업과 다른 기업 중 한쪽이 다른 쪽의 수익적 지분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또는 회사의 경우, 그 회사 주식의 총 의결권과 가치 또는 그 회사의 수익적 자본지분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제3의 인 또는 기업이 그 어느 인과 기업 또는 그 두 기업의 수익적 지분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또는 회사의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의 총 의결권과 가치 또는 그 회사의 수익적 자본지분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어느 인 또는 기업은 그 다른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모든 경우에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 용익권과 광상(鑛床), 광천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이거나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도 적용된다. 제7조 사업 이윤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는 이윤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 및 제21조의 목적상, 각 체약국에서 제1항에서 언급된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는 이윤은, 기업이 그 고정사업장 및 그 기업의 다른 부분을 통하여 수행하는 기능, 사용하는 자산과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할 때,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라면 특히 그 기업의 다른 부분과의 거래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말한다. 3. 제2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양 체약국 중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는 이윤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다른 체약국은 이러한 이윤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4.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다루는 소득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8조 국제 해운 및 항공운송 1.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사업, 합작사업이나 국제운영기관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도 적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그리고 나. 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그러한 임대나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가,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 특수관계 기업 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일한 인들이 한쪽 체약국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서도, 독립된 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두 기업 간의 상업적 또는 재정적 관계에서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다면 해당 기업들 중 하나의 기업에 발생하였을 것이지만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 기업에 발생하지 않은 이윤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그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그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그 이윤에 부과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회사로서, 배당 지급일을 포함하여 365일의 기간(해당 기간의 산정 목적상, 지분 보유 기업 또는 배당 지급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개편과 같은 기업 조직 개편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소유권의 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최소 10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배당 총액의 5퍼센트, 그리고 나. 그 밖의 모든 경우,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 원천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배당"이란 주식, 향익 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그 밖의 이윤에 대한 참여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그 밖의 법인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과 관련된 지분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이나 소득을 얻는 경우,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이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과 관련된 지분의 보유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 어떠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되더라도, 그 회사의 유보 이윤을 그 회사의 유보 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한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일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 가. 이자가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경우, 이자 총액의 5퍼센트, 그리고 나. 그 밖의 경우, 이자 총액의 10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법정 단체인 경우 나. 이자가 그 다른 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 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이 소유하는 수출 금융기관에 상환되어야 하거나 이들이 실시하거나 제공하거나 보증하거나 부보(部保)하는 대출, 채권 또는 신용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또는 다. 이자가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의 신용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대한 상품의 신용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고, 그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4. 이 조에서 사용하는 "이자"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여 권리를 수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공채 또는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러한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연 지급에 대한 벌과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않는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과 관련된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이자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와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에 그 이자의 지급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고정사업장이 그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7. 이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의 특수관계 또는 그 양자와 제3의 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란 영화 필름을 포함한 문학적ㆍ예술적ㆍ학술적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권, 디자인ㆍ신안, 도면, 비밀공식ㆍ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와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고정사업장이 그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사용료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의 특수관계 또는 그 양자와 제3의 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금액이 그 지급과 관련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서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나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주식이나 파트너십 또는 신탁에 대한 지분과 같은 유사한 지분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러한 양도 전 365일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이러한 주식이나 유사한 지분의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치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근로소득 1.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얻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얻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단일 기간 또는 합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의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만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고용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운수에서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 승무원의 일원으로서 수행하는 고용과 관련하여 얻는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5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얻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한 지급금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ㆍ영화ㆍ라디오ㆍ텔레비전 예술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이나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활동하며 수행한 인적 활동과 관련된 소득이 그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아닌 다른 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그 예능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예능인이나 체육인의 한쪽 체약국에 대한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다른 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은 그 예능인이나 체육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7조 연금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 고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조세 경감 대상인 기금 또는 제도에 대한 기여금 또는 납부금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또는 나. 한쪽 체약국이나 그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체계의 일부인 공공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제18조 정부 용역 1. 가.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경우, 또는 2)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가 되지 않은 경우 2. 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창설한 기금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된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는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이 지급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한국무역보험공사 6) 한국투자공사, 또는 7) 경제 또는 문화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한국 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서면 교환을 통하여 특정되고 합의된 그 밖의 법정 기구 나. 안도라의 경우, 경제 또는 문화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안도라 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서면 교환을 통하여 특정되고 합의된 그 밖의 법정 기구 제19조 학생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으며, 오직 자신의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계 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러한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제20조 그 밖의 소득 1. 이 협약의 이전 조들에서 다루지 않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소득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과 관련된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다른 인, 또는 그 양자와 제3의 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서 언급된 소득 금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들 사이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적용 가능한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21조 이중과세의 방지 1. 안도라에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한다. 이중과세의 방지에 관한 안도라의 법 규정(이는 이 협약의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안도라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얻는 경우, 안도라는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와 동일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조세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그 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산출된 안도라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안도라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안도라의 조세에서 면제되는 소득을 얻는 경우, 안도라는 그 거주자의 잔여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 안도라의 조세에서 면제된 해당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공제에 관한 한국의 세법 규정(이는 이 협약의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안도라의 법상 안도라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안도라에서 얻는 경우, 그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안도라의 조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해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되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22조 비차별 1.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과세 및 과세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더욱 과중한 과세 또는 과세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어느 체약국에서도,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해당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과세 및 과세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더욱 과중한 과세 또는 과세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과세보다 불리하게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부과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나 가족 부양의 책임을 이유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과세 목적상의 인적 공제, 경감 및 감면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할 의무를 그 한쪽 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제9조제1항, 제11조제7항, 제12조제6항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 대상 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이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5. 기업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한쪽 체약국의 기업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그 한쪽 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과세 및 과세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더욱 과중한 과세 또는 과세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않는다. 6.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적용된다. 제23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어느 한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자신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들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구제 수단과 무관하게,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자신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를 유발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로부터 3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 제기가 정당해 보이고 자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로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 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이 협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함께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직접 상호 소통할 수 있다. 제24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 한쪽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서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 또는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이러한 사항의 감독과 관련 있는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 정보를 오직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재판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러한 정보가 양 체약국의 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그러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그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 관행에 상충되는 행정 조치의 수행 나. 그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그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정상적인 행정 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또는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직무 관련 비밀이나 거래 과정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 정책(공공 질서)에 반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단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 또는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느 인에 대한 소유 지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5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사절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6조 혜택에 대한 자격 1.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은 소득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앞의 문장을 이유로 그러한 혜택을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부인하기 전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이 부인되는 경우, 그렇지 않다면 이 혜택을 부여하였을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해당 인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거래나 계약이 없었다면 해당 인에게 그러한 혜택을 부여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인을 그 혜택, 또는 특정한 소득 항목과 관련하여 다른 혜택들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요청을 받은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항에 따라 제기한 요청을 거부하기 전에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기 위한 한쪽 체약국의 법 규정의 적용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7조 발효 1. 양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그들의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약은 이러한 통보 중 나중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으로 오는 연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발생하는 소득 나.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으로 오는 연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제28조 종료 이 협약은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통보를 한 연도의 다음으로 오는 연도의 1월 1일이나 그 후에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나.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해서는, 통보를 한 연도의 다음으로 오는 1월 1일이나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23년 11월 3일 안도라 라 베야에서 한국어, 카탈루냐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원본으로 작성하였으며, 세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안도라공국을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의정서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을 서명하는 시점에, 체약국은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음의 규정들에 합의하였다. 1. 자본에 대한 조세와 관련하여, 이 협약의 서명일 후 안도라 또는 한국이 자국의 국내 세법에 자본에 대한 조세를 도입하는 경우, 안도라와 한국 양국은 「소득과 자본에 관한 OECD의 모델 조세협약」(이하 "OECD 모델 협약") 제22조("자본")에 따라 창설된 규정을 이 협약에도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2. 제24조(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요청에 따른 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2014년 10월 23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정보 요청을 제기할 수 있었을 기간에 대해서는 정보 요청을 제기할 수 있다. 3. 조세 징수 협조와 관련하여, 안도라가 이 협약의 서명일 후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정 또는 협약에 따라 그러한 협정 또는 협약에 OECD 모델 협약 제27조("조세 징수 협조")와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규정들이 이 협약의 체약국 간 조세 징수 협조에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3년 11월 3일 안도라 라 베야에서 한국어, 카탈루냐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원본으로 작성하였으며, 세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안도라공국을 대표하여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