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발효일자 1978.05.13
서명일자 1977.04.2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8.04.21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제1조 인적 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과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a) 한국에 있어서는(ⅰ) 소득세(ⅱ) 법인세 및(ⅲ) 주민세(b) 영국에 있어서는(ⅰ) 소득세(ⅱ) 법인세 및(ⅲ) 양도소득세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각 체약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3조 일반적 정의 1.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a)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국의조세에 관한 법이 효력을 가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대한민국의 영해와 해저지역의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한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밖의 한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하층토를 포함한다.(b) "연합왕국"이라 함은 대륙붕에 관한 영국의 법에 의하여 해상, 하층토 및그들의 자연자원에 관한 영국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될 영국의 영해밖의 지역을 포함한 대영제국과 북애란을 의미한다.(c)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ⅰ)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국적을 가지는 개인과 한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의하여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 조합 및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ⅱ)영국에 있어서는 영국과의 관계로부터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영국 및식민지의 시민과 영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법인단체또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d)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로서한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영국의 조세"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로서 영국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e)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영국의 조세를 의미한다.(f)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영국을 의미한다.(g)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h)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i)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j)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영국에 있어서는 내국세청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을의미하며 한국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을 의미한다.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본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거소· 본적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의 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하며 이 용어는 그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체약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영국의 거주자" 및 "한국의 거주자"라는 용어도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2.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a) 동 개인이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b)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어느 체약국에도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는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c) 동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 체약국내에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d)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3. 본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장의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 관리장소(b) 지점(c) 사무소(d) 공장(e) 작업장(f) 광산, 유전,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장소(g)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a)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b)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c) 타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d)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만을 위한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e) 그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4. 만약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6개월을 초과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착수되고 있는 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5.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은 본조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을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a) 그가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권한을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다만, 그의 활동이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구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b) 그가 그 기업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는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상품의 재고를 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경우6.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 부동산 소득 1.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a)부동산이라 함은 세항 (b)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이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b) "부동산"이라 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사용되는 가축 및 설비, 토지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용익권 그리고 광산, 광천 및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대가로서의 불확정적인 또는 확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본조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4. 본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또한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과 전문적 용역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7조 사업 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한다. 만약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본조제3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4.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단순히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만 한정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의 이윤을 제외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a) 영국의 거주자는 한국내의 장소에만 한정되지 아니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운영에 대해서 한국에서 영업세로부터 면제된다.(b) 한국의 거주자는 영국내의 장소에만 한정되지 아니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운영에 대해서 한국의 영업세와 유사한 장래에 부과될 영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9조 특수관계기업 (a)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b)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 때문에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제10조 배당 1. 영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은 영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한 배당은 한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으나 그러한 배당이 영국의 거주자에 의해서 수익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a)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의결권의 적어도 10%를 직접 또는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총 배당금액의 10%(b)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 배당액의 15%2. 한국의 거주자가 영국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은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한 배당은 영국에서도 영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나 그러한 배당이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a)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의결권의 적어도 10%를 직접 또는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총 배당액의 10%(b)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 배당액의 15%3. 그러나 영국의 개인 거주자가 영국의 법인 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본조제2항의 규정의 대신으로 본항의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a) (ⅰ)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영국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은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ⅱ) 한국의 거주자가 본항의 (b) 세항에 의한 배당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는 경우에, 영국에서도 영국의 법에 따라 동 배당금에 또는 가액과 동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15%를 초과하지 않은 율로 과세될 수 있다.(ⅲ) 상기 본항의 (a) 세항 (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국의 거주자인법인으로부터 취득되고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된 배당은 배당에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영국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b) 영국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한국의 거주자는 하기 본항 (c) 세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그가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영국의 개인 거주자가 그 배당을 받았더라면 향유하였을 그 배당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세액공제중 그의 영국조세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c) 하기 본항 (b) 세항의 규정은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단독으로 또는 1개이상의 특수관계법인과 함께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의 적어도 1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항의 목적상 한 법인이 타법인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거나 제3인의 법인이 그 두 법인의 의결권의 50%이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두 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다고 간주된다.4.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 아닌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되는 지분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하며 또한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법인의 배당 또는 분배로 취급되는 기타 항목(이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이자를 제외함)을 포함한다.5. 본조제1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본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고 또한 그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이자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된다.(a) 동 이자가 2년을 초과한 차관 또는 기타 채권인 경우에는 그 이자 총액의 10%(b) 기타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자 총액의 15%3.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에서 발생하여 영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고 수익적으로 소요되는 이자로서 영국 수출신용보증부에 의해 체결되거나 보증되거나 또는 부보된 차관 또는 보증되거나 또는 부보된 기타 채권 또는 신용부대가 지급원인이 되는 경우에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4. 본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이자가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의 지방공공단체, 동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 또는 동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수취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5.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익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국채, 공채 또는 사채 및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동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7.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는 인(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한다.)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가 지급된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된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a) 특히 의장, 신안, 도면, 산업상,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산업상,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10퍼센트 또한(b)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함. 특히, 상표권의장 또는 신안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적용된다.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한다)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본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은 동 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4. 본조의 상기 각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한다.5. 본조제4항의 규정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그 재산의 양도 직전 5년중 어느때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에 의하여 취득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자본 이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일방체약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4조 인적 용역 1. 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인적용역에 대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동 일방체약국만이 과세한다. 만약 동 용역의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취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될 수 있다.2. 본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a)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일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b)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c) 그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의해서 부담되지 않은 경우3.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취득하는 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4. 본조의 목적상 "보수"라 함은 전문적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다. 그러나 부과연도 또는 과세연도 동안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동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을 공제한 후 그러한 용역에 대한 소득에 의해서 계산된다.제15조 임원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제16조 연예인 및 운동가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및 음악가등의 연예인과 운동가에 의하여 그들의 개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연예인 또는 운동가외 개인활동에 대한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될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가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것이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된 활동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7조 연금 1. 제18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퇴직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그러한 거주자에게 지급된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으로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적정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응하여 지급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된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제18조 정부 기능 1. 한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서 정부기능의 수행으로서 한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는 그 개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영국의 국민이 아닌 한 한국에서만 과세한다.2. 영국 또는 북아일랜드의 공공기금 또는 영국의 지방공공단체의 기금에서 정부기능의 수행으로서 영국 또는 북아일랜드정부 또는 영국의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는 그 개인이 영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한국의 국민이 아닌 한 영국에서만 과세한다.3.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업 또는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본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외환은행 및 한국무역진흥공사를 포함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19조 교직자 1.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일차적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게 되는 당시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은 그가 그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그러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인적 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0조 학생 및 훈련생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였으며 일차적으로(a) 동 타방체약국내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수학(b) 전문직업 또는 전문적 특기의 실무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에 필요한 연수, 또는(c) 정부, 종교, 자선, 과학, 문학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교부금 수당 또는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의(급여나 부분적인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함) 수학 또는연구를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ⅰ) 동 개인의 생계, 교육, 수학, 연구 또는 훈련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송금(ⅱ)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ⅲ)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고용계약이되어 있는 점원이나 전문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기타 인에 의하여 그와 고용계약이되어 있거나 또는 동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인 또는 조합에게 제공된 기타의용역을 제외함) 부과연도 또는 과세도중의 영국의 경우 750파운드 또는 한국의경우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2. 본조제1항에 규정된 면제규정은 합리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동 개인의 방문목적상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만이 적용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동 개인은 동 타방체약국에 그의 도착일자로부터 계속 5년을 초과하여 동 항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다.3.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였으며 동 일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동 정부 또는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기술상 전문적 직업상 또는 사업의 경험습득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그의 도착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a) 동 개인의 생계, 교육, 수학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b) 동 개인의 수학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수행된 인적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상기의 기간동안의 부과연도 또는 과세연도중 1,200파운드 또는 이에 상당하는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수4.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였으며 훈련연구 또는 수학의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정부가 후원하는 사업계획에의 참가자로서 동 방문과 관련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의 도착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a) 동 개인의 생계, 훈련, 연구 또는 수학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b) 경우에 따라서는 부과연도 또는 과세연도중 1,200파운드 또는 이에 상당하는원화를 초과하지 않는 한 동 개인의 수학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제공된 인적 용역에 대한 어떠한 보수제21조 이중과세의 회피 1. 영국 밖의 영토에서 납부해야 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영국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영국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a) 한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이윤소득 또는 과세이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한국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해야 할 한국의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동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조세는제외함)에 대하여는 한국 조세가 산출된 동일한 이윤소득 또는 과세이득에 대하여산출된 영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b)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영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동 배당을 지급하는법인의 의결권의 적어도 1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에게지급되는 배당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대하여 동 법인이 납부해야 할 한국의 조세를(상기본항 (a) 세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제할 수 있는 한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2.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해야 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법의 규정(본항의 일방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영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영국의 조세에 대하여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영국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의 적어도 1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의 이윤에 대하여 동 법인이 납부해야 할 영국의 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3.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이 협약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소유되는 이윤소득 및 양도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4. 본조제1항의 목적상 "납부해야 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다음에 의해서 어떤 과세연도 또는 동 연도의 일정기간중에 허여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어떤 연도에 한국의 법에 의하여 납부했어야 할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a) 당해 도입된 자본차관 또는 기술이 한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서 한국에서새로운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또는 교육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입증된 경우의 한국외자도입법 제15조 및 제24조(다만, 동 규정이 이 협상 서명일현재 시행중이었으며 서명일이후에 개정되지 아니했거나 또는 개정되었다면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미한 부분만이 개정된 경우에 한한다.)(b)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합의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허여하기 위하여 앞으로 개정될 수 있는 기타규정. 다만, 동 규정이 이후에 개정되지 않거나 또는 동 규정의 일반적인 성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미한 부분만 개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다만, 만약 한국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동 소득에 대하여 처음으로 허여된 후 10년이 지나서 시작하는 어떤 기간에 소득이 발생된 경우에는 영국 조세의 공제는 본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원천소득에 대하여 허여되지 아니한다.제22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3. 그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내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조세와 이에 관련된 요건 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되는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4.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각 체약국에 대하여 동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개인에게 동 국가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부여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 공제면제 또는 비용공제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5.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모든 종류의 조세를 의미한다.제23조 상호 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국가들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적절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제24조 정보의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을 이행하고 또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거나 또는 탈법에 대처하는 법령상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통상의 행정과정에서 각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한다.그렇게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나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송에 관련된 인(법원 또는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게 공개될 수 있다. 거래상, 사업상, 산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는 교환되어서는 아니된다.2.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2조제1항에 언급된 세법의 개정 및 제2조제2항에 언급된 조세의 채택에 관하여 있다면 개정법 또는 신법을 적어도 연1회 송부함으로써 상호통보한다.제25조 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및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26조 적용지역의 확대 1. 이 협약은 그대로 또는 수정을 가하여 영국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또한 이 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조세와 그 성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영역에까지 그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적용의 확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그들의 헌법절차에 따른 기타 방법으로 교환된 각서에서 양 체약국간에 명시되고 합의되는 날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명시되고 합의된 수정과 종료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다.2. 양 체약국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종료는 본조에 따라서 이 협약의 적용이 확대된 영역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을 종료시킨다.제27조 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된다.2.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후 즉시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a) 한국에 있어서는1976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b) 영국에 있어서는(ⅰ)1976년 4월 6일이후에 개시하는 부과연도의 소득세와 양도소득세(ⅱ)1976년 4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법인세제28조 종료 이 협약은 어느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 통고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느 체약국이든 1980년후 어느 역년의 연말에서 적어도 6개월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 통고를 함으로써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a) 한국에 있어서는동 통고가 있은 역년의 익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b) 영국에 있어서는(ⅰ)동 통고가 있은 역년의 익년 4월 6일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와 양도소득세(ⅱ)동 통고가 있은 역년의 익년 4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법인세이상의 증거로서 각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위임을 받은 대표가 이 협약에서명하였다.1977년 4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한국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