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605 루마니아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ON DEFENSE COOPERATION

발효일자 2025.04.17
서명일자 2024.04.23
관보 게재 2025.04.14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11월 21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23일 서울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안젤 틀버르 루마니아 국방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4월 1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4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05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고려하고, 당사자 간 국방협력을 통하여 기존의 양자 관계를 증진하고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평등, 호혜 및 상호 주권 존중의 원칙에 기반하여 국방 분야에서 당사자 간 협력을 증진하기를 의도하고, 그들의 국내법과 상충하지 않으며 국제적 차원에서 그들 국가가 약속한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 각 국가의 국내 및 국제 정책에 따라 이 협정을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양 당사자를 위하여 전문성 및 지식의 교류를 통하여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2조 당사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당사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국방부 나. 루마니아의 경우, 루마니아 국방부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나호 및 다호의 이행을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루마니아 경제기업관광부이고, 제3조제1항다호의 이행을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다. 제3조 국방협력의 범위 1. 당사자는 그들의 국내 법령 및 정책의 범위에서 다음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가. 군사 교육, 훈련, 스포츠 및 문화 교류와 정보 및 경험의 교환을 통한 국방 분야에서 양자 교류의 증진 나. 방산 제품 및 서비스 지원 분야와 방산 장비ㆍ부품과 관련한 양자 사업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는 특정 영역에서 협력의 증진 다. 기술 이전, 기술 지원, 훈련과 공동 생산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당사자의 공공 및 민간 방위산업 간 협력의 증진 라. 국방 관련 의료, 과학, 기술 및 연구ㆍ개발 분야에서 협력의 증진, 그리고 마. 그 밖에 상호 합의된 국방 분야에서 협력의 증진 2. 이 조에서 명시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활동은 당사자가 상호 결정한다. 제4조 국방정책 실무회의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감독, 관리 및 이행을 위하여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주최하기로 합의한다. 국방정책 실무회의는 정기적으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에서 교대로 주최한다. 제5조 비용 협의 1.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을 이행할 때 방문 당사자는 접수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스스로의 비용을 부담한다. 2. 구체적인 재정 협의 사항은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이행약정의 일부로 교섭한다. 제6조 법적 문제 1. 방문 당사자의 인원은 접수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한다. 2. 방문 당사자의 인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접수국 내 민간인 또는 민간기관이 입은 재산상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당국 간 협의로 해결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보호 이 협정에 따른 국방협력의 범위에서 비밀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2015년 3월 26일 부쿠레슈티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 및 교섭을 통해서만 해결한다. 분쟁은 해결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제 재판소나 제3자에게 회부되지 않는다. 제9조 최종 조항 1.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체결되며,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알리는 서면 통보 중 나중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를 보냄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후 180일째 되는 날에 종료한다. 4.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상호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활동 또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24년 4월 23일 서울에서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