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간의 수산협력에 관한 협정
Fisheri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mperial Government of Iran
발효일자 1978.04.01
서명일자 1977.05.11
서명장소 테헤란
관보 게재 197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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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1.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왕국 정부 (이하 "양 당사국"이라 함)는 수산업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또한 상호 유익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양 당사국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각국의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한다.제2조1.양 당사국은, 특히 전문가, 훈련생 및 과학 정보를 교환하고 해양 및 수산조사를 공동 실시함으로써 수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과학,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2.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특별 약정으로 수산업에 관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기술 연구가 및 기술자를 타방 당사국에 파견하는데 협력한다.제3조양 당사국의 배타적인 관할권하에 있는 생물자원의 보존, 이용 및 개발에 관한 특정 개별사업에 관하여서는 필요시 적절한 약정이 체결된다.제4조1.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특히 합작사업 및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양국 국민간의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조장한다.2.양 당사국은, 국제수역에서의 어로활동, 수산물 가공, 수산제품의 국제판매, 어구의 제조, 조선 및 수리 등을 포함하여, 어업분야에 있어서 합작 사업의 설립을 적절한 방법으로 촉진하고 지원한다.제5조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어선의 자국 항구내에 있어서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타방 당사국의 어선 및 승무원에 대하여 제3국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를 부여한다.제6조양 당사국은, 국제수산기구내에서 상호 관심있는 사항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가능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 어업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의한다.제7조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산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동 위원회는 한국.이란 경제 기술 협력 공동각료위원회에 대하여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한다.제8조본 협정은 각국의 당국이 협정을 승인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양 당사국간의 각서 교환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일방 당사국이 협정의 종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1977년 5월 11일 테헤란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이란어 및 영어 각 2부로 원본 6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란왕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