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케냐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발효일자 1978.03.31
서명일자 1977.08.04
서명장소 나이로비
관보 게재 197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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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1.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2. 다만, 본조 전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인접국가에 대하여 부여하는 이익나.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될 수 있는 여하한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다.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개발도상국간의 다자 또는 지역간 무역협정의당사국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사국이 됨으로써 그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이익제2조 양 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에 입각하여 자국법령의 범위내에서 양국간의 무역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촉진한다.제3조 1. 본 협정의 목적상 케냐가 원산지인 상품은 케냐산품으로 간주하며, 또한 한국이 원산지인 상품은 한국산품으로 간주한다.2. 원산지국이란 산품이 생산, 제조되거나 또는 산품의 실질적인 부분이 최종적으로 가공된 국가를 말하며 비가공 농산품인 경우에는 그 산품이 실제로 생산된 국가를 말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어느 상품의 수입에 있어서 원산지국 정부가 인가한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할 권리를 보유한다.제4조 본 협정에 따라 수입된 산품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사용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전항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반대가 없는 한 수입산품의 제3국에의 재수출을 저해하지 아니한다.제5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무역센터를 설립하거나 상설 혹은 일시적인 무역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허용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관계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협조를 타방체약당사국에 제공한다.제6조 체약당사국은 특히 자본투자와 합작사업을 장려함으로써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며, 또한 그러한 자본투자, 합작사업 및 기타 경제협력에 관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제7조 체약당사국은 각 국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을 촉진하며, 또한 이에 관하여 전문가, 기능공 및 기술훈련생의 교류와 함께 기술지식의 교류를 촉진한다.제8조 양국의 상선은 일방국가의 항구에 입항, 정박 또는 출항하는 동안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대우를 향유한다. 다만 이 원칙은 연안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9조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체결된 계약과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지불은 각 국의 현행 외환규정에 따라 어떠한 자유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제10조 1. 본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2. 동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서울과 나이로비에서 교대로 회합하며, 또한 본 협정의 이행상태를 검토한다.제11조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는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이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초래되는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제12조 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잠정적으로 발효하며 양 체약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때에 확정적으로 발효하고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1년간씩 자동적으로 계속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양 체약당사국의 전권대표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7년 8월 4일 나이로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서명/박동진 /서명/무야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