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Fisheri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발효일자 1978.03.16
서명일자 1978.03.16
서명장소 웰링톤
관보 게재 1978.03.27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문제에서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보장한다.제2조뉴질랜드 정부는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뉴질랜드 어업관할권하의 수역(이하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칭한다) 내에서 총허용 어획량중 뉴질랜드 어획능력을 제외한 잉여분의 적절한 할당에 대해 한국선박이 조업하는 것을 허용한다.제3조1.뉴질랜드 정부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예기치 않은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을 조건으로 매년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 수역내 생물자원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가.개별어업 또는 어업의 일부에 대한 총허용 어획량나.동 어업에 대한 뉴질랜드 어획능력다.어업 또는 어업의 일부의 잉여분의 한국선박에 대한 할당2.뉴질랜드 정부는 본조 제1항에 따라 취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조속히 그 내용을 한국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3.상기 제1항 다에 따른 할당을 어획하기 위하여 한국선박은 뉴질랜드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조1.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대한민국 국민과 어선은 뉴질랜드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내의 생물자원을 어획하지 않도록 한다. 나.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모든 선박은 뉴질랜드 관계법령, 본 협정의 조항 및 허가서에 있는 조건을 준수하도록 한다.다.모든 어선은 검사, 또는 집행조치를 목적으로 권한 있는 뉴질랜드 관리가 승선하는 것을 허용하고 조력한다.라.모든 어선은 항상 뉴질랜드 군의 선박, 항공기 또는 뉴질랜드 정부 선박, 항공기에 의한 지시를 따른다.2.뉴질랜드 정부는 대한민국 어선 또는 그 승무원을 체포한 경우 적절한 외교경로를 통해 신속히 통보할 것에 동의한다.3.대한민국 어선과 승무원이 체포된 경우 뉴질랜드 법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석방되어야 한다.제5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어선에 의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뉴질랜드 정부 또는 뉴질랜드 국민에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한다.제6조1.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는 다음 자원의 적당한 관리, 보존에 협력한다. 가.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내와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 이전의 인접수역 양측에 걸쳐 존재하는 동일 어족 또는 관련 어족.나.현재 또는 장래에 상호관심의 대상이 될 남극해와 아남극해의 생물자원2.대한민국 정부는 뉴질랜드 정부와 협력하기 위하여 본 협정 제3조에 따라 허가된 선박만이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완전히 폐쇄된 공해상 수역내에서 조업하며 동 수역에서 조업하는데 있어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의 관리, 보존을 위한 뉴질랜드 법규와 허가조건이 동 수역내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하여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제7조대한민국 정부는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특별히 허가받은 경우외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선박이 뉴질랜드 법에 따라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떠한 해양 포유 동물도 괴롭히거나 사냥, 포획 또는 살육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보장한다.제8조1.대한민국 정부는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내 생물자원의 관리,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적 조사의 기획, 집행에 뉴질랜드 정부와 협력한다.2.대한민국 정부는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내 생물자원의 관리, 보존을 목적으로 뉴질랜드 정부가 수시로 필요로 하는 통계적, 생물학적 정보를 뉴질랜드 정부에 제공한다.제9조1.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는 본 협정의 실시에 관하여 상호 정기적인 협의를 가지며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증진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특히 양국 정부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상호협력을 고려한다. 가.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나오는 생물자원의 어획, 이용, 가공 및 판매를 위한 협력방안나.뉴질랜드 원산의 어류 및 어류제품에 대한 판로의 개선을 포함한 시장확대다.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 외에 있는 상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업자원에 관한 협력방안라. 기타 합의사항2.뉴질랜드 정부는 본 협정 제3조에 따른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특히 뉴질랜드 이익과 본 협정에 따른 양국 정부간의 협력발전 및 뉴질랜드 연안의 생물 자원에 대한 한국 어선의 과거 실적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아 한다.제10조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치거나 저해하지 아니한다.제11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선박이 뉴질랜드가 국제 관계를 책임지는 영토의 관할권하에 있는 수역내 어업에 관하여 수시로 실시되는 법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제12조1.본 협정은 양국 정부의 국내절차가 완료된 후,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2.본 협정은 어느 일방정부가 12개월 전에 사전종료 통고를 행함으로써 종료하지 않는 한 198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3.본 협정 제11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본 협정은 쿡 아일랜드, 니우에 또는 로켈라우에 적용되지 않는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자는 이러한 목적으로 각국 정부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8년 3월 16일 웰링톤에서 동등한 효력을 갖는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