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606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발효일자 2025.04.22
서명일자 2025.03.22
관보 게재 2025.04.29

조약 내용

[공고문] 2025년 2월 4일 제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5년 3월 22일 동경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간에 서명되고, 2025년 4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06호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하고 공동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3국 협력의 증진에 있어 3국 협력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역할과 사무국의 역량 강화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0년 12월 16일 서울에서 작성된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협정 제5조제1항가호와 나호를 다음으로 대체한다. "가. 사무총장은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윤번으로 하여 한 당사자가 지명하여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을 임명한 국가의 정부 외의 각 당사자는 각각 사무차장 1인을 지명하고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들을 사무차장으로 임명한다. 사무차장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한다. 사무차장의 임명은 3국 외교장관회의의 승인을 얻어 추가적으로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2. 이 협정 개정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의해 개정된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재임 기간은 의정서 발효 시점에 재임 중인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에게 적용된다. 제2조 각 당사자는 모든 다른 당사자에게 이 의정서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외교 경로를 통하여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마지막 통보가 이루어진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5년 3월 22일 동경에서 영어로 3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