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607 튀르키예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튀르키예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RKIYE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발효일자 2025.04.21
서명일자 2024.09.11
관보 게재 2025.04.30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12월 26일 제5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9월 11일 서울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슈아이 알파이( ) 튀르키예 국방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4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튀르키예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07호 대한민국 정부와 튀르키예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튀르키예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1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국방부와 터키공화국 총참모부 간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을 고려하고,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라며,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범위 이 협정은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보안 원칙의 적용에 관한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하고 승인되지 않은 공개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방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정보와 자료를 말한다. 나. "계약자"란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다. "비밀계약"이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고 정의하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라.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생산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마. "접수당사자"란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군사비밀정보를 전달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바. "제3자"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 기관, 국제 또는 국내 기구, 공적 또는 사적 실체나 국가를 말한다. 사. "개인비밀취급인가"란 어느 사람이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해당 당사자의 국내 보안 법령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을 말한다. 그리고 아. "시설보안인가"란 어느 회사/기관이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능력을 보유함을 입증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해당 당사자의 국내 보안 법령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을 말한다. 제3조 비밀 분류 등급 1.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적절한 비밀 분류 등급을 부여 받는다. 2.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응하는 국내 비밀 분류 등급이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가. 한국 당사자가 " "로 표시된 튀르키예의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경우, "군사 Ⅱ급 비밀"로 표시되고 영문으로 "SECRET"에 상응하는 한국의 군사비밀정보와 동일한 비밀 분류 등급을 부여한다. 나. 튀르키예 당사자가 "군사 Ⅱ급 비밀"로 표시되고 영문으로 "SECRET"에 상응하거나 "군사 Ⅲ급 비밀"로 표시되고 영문으로 "CONFIDENTIAL"에 상응하는 한국의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경우, " "로 표시된 튀르키예의 군사비밀정보와 동일한 비밀 분류 등급을 부여한다. 3. 제공당사자로부터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복제하거나 발췌하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한 비밀 분류 등급에 따라 그러한 사본에 표시한다. 4.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당사자가 부여한 비밀 분류 등급을 변경하지 않는다. 5. 제공당사자는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의 비밀 분류 등급에 관한 변경 사항을 접수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접수당사자는 그에 따라 비밀정보를 재분류한다. 6.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은 군사 II급 비밀/ /SECRET이다. 제4조 권한 있는 보안당국 1. 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그리고 나. 튀르키예공화국 정부의 경우: 튀르키예공화국 국방부 총참모부 정보국 2. 각 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관한 변경 사항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3.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과 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이 협정에 따른 비밀사업과 관련하여 공적 또는 직업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할 것 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할 것 다. 자국의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책임에 대하여 통보받았을 것, 그리고 라.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른 비밀계약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보유할 것 제6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이 협정 제3조에서 명시된 상응하는 분류 등급의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제공한다. 2. 어느 당사자도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또는 발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군사비밀정보가 전달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4.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에 존재하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영업 비밀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 당사자가 달리 상호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는 군사 또는 외교 경로를 통한다. 그러한 경로의 이용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군사비밀정보의 과도한 접수 지연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당사자는 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보안 절차에 따라 전자적인 수단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제8조 세부 보안 기준 유사한 보안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자국의 보안 관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그러한 관행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대표가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방문 1. 군사비밀정보 또는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다른 당사자의 계약자의 시설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한쪽 당사자의 인원의 방문은 피방문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2. 방문 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방문자의 성명, 출생일 및 출생지, 국적과 여권 번호 나. 방문자의 공식 직함과 방문자가 대표하는 기관, 회사 또는 기구의 명칭 다. 방문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방문자의 개인비밀취급인가 증명서 및 방문자의 비밀취급인가 등급 라. 방문 예정일. 반복되는 방문의 경우에는 전체 방문 기간 명시 마. 방문 목적 바. 접근 대상 군사비밀정보의 예상 분류 등급 사. 정부 주도의 방문인지 상업적 목적의 방문인지의 여부 아. 방문 대상 기관, 회사 또는 기구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자. 방문 대상 사람들의 성명, 지위와 가능한 경우 전화번호 3. 방문 요청은 방문 요청일의 최소 20일 전에 피방문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제출한다. 4. 당사자는 방문 요청의 절차,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는 당국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5. 긴급한 경우, 요청은 방문 요청일의 최소 5일 전에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될 수 있다. 6. 특정 비밀사업 또는 비밀계약과 관련된 특정 기관,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반복되는 방문 요청을 포함한 방문 요청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특정 방문이 승인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거나 반복되는 방문을 위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방문당사자는 이 조에서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요청을 제출한다. 7. 피방문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방문이 승인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방문 대상 기관, 시설 또는 기구의 보안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반복되는 방문이 승인된 사람들에 대한 방문 협의는 해당 기관, 시설 또는 기구의 보안 담당자와 직접 이루어질 수 있다. 8. 모든 방문자는 피방문당사자의 보안 규정과 방문 대상 기관, 시설 또는 기구의 관련 지침을 준수한다. 제10조 비밀계약 1. 다른 쪽 당사자의 계약자와 비밀계약을 체결하려 하거나, 자신의 계약자 중 하나가 다른 쪽 당사자의 계약자와 비밀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쪽 당사자의 계약자와 협력하는 것을 허가하려는 한쪽 당사자는 제안된 계약자가 적정 수준의 시설보안인가를 부여받았으며 비밀계약에 관련된 사람들이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하도록 다른 쪽 당사자에게 요청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개인비밀취급인가 및 시설보안인가에 관한 모든 변경 사항을, 특히 취소나 하향 조정의 경우를 포함하여, 상호 통보한다. 3.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서명된 각 비밀계약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보안 부속서를 포함한다. 가. 군사비밀정보의 등급 분류 지침과 목록 나. 군사비밀정보의 비밀 등급 변경을 알리는 절차 다. 전자적 전달을 위한 통신 경로 및 수단 라. 운송 절차 마. 비밀계약에서 상정되는 보안의 조정을 담당하는 관련 당국, 그리고 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하게 될 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한 인원의 성명 및 그들의 비밀취급인가 등급 4. 달리 명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당사자는 비밀계약과 그 보안 부속서가 만료되는 때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보가 앞서 언급한 비밀계약 및 그 보안 부속서가 만료된 후에도 접수당사자가 생산한 자료의 취급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보안 위반 군사비밀정보가 분실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즉시 제공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분실 또는 승인되지 않은 공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제공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사에 협력한다. 제공당사자는 조사의 결과와 실시되었거나 앞으로 실시될 시정 조치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제12조 재정 사항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3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국내 또는 국제 재판소나 중재기구에 회부되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한다. 제14조 개정 및 검토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검토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안은 제15조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2. 개정 요청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회신한다. 제15조 발효,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내부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통보 중 마지막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연속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 서면 통보를 보냄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3.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제6조의 책임과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9월 11일 서울에서 한국어, 튀르키예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튀르키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