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ON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발효일자 2025.04.22
서명일자 2025.03.21
관보 게재 2025.05.09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5년 3월 21일 방콕에서 박용민 주태국대사와 수파맛 이사라팍디(Supamas Isarabhakdi)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4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9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08호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또는 공동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이용이 양국의 사회 및 경제 발전의 증진에 중요한 요소임에 주목하고,
양국의 우호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양국이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라 한다)의 회원국이고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원자력 개발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원자력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자 하는 양국의 희망을 확인하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이용에 있어서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을 양국이 공동으로 희망하고 있음에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당사자들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각 양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지침"이란 IAEA가 INFCIRC/254/Rev.14/Part1 및 그 후속 수정ㆍ변경에 따라 발간한 "원자력 이전에 관한 원자력공급국그룹지침"을 말한다.
나. "장비"란 지침 부속서 나에 열거된 모든 시설, 장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다. "물질"이란 지침 부속서 나에 열거된 원자로용 비핵물질을 말한다.
라. "핵물질"이란 「IAEA 협약」 제20조에 정의된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을 말한다. 「IAEA 협약」 제20조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 목록을 개정하는 IAEA 이사회의 결정은 양 당사자가 그러한 개정을 수락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경우에만 이 협정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마. "자(者)"란 개인, 법인, 조합, 상사 또는 회사, 사단, 신탁, 공공 또는 민간 기구, 단체, 정부 기관 또는 공사를 말하며, 당사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바. "기술"이란 지침 부속서 가에 정의된 모든 장비 또는 물질의 개발, 생산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특정 정보를 말한다.
제3조 협력 분야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와 개발
나. 원자력발전소, 중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에 관한 연구, 개발,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
다. 원자력발전소, 중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 원소의 제조 및 공급
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핵연료주기
마. 산업, 농업 및 의학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이용
바.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및 환경 보호
사. 원자력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아. 원자력 정책 및 인적자원 개발
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국민수용성 증진, 그리고
차.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
제4조 협력 형태
이 협정 제3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 과학ㆍ기술 인력의 교환 및 훈련
나. 과학ㆍ기술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다. 공동 심포지엄, 세미나 및 작업반의 조직
라.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의 이전
마. 관련 기술 자문 및 용역의 제공
바. 상호 관심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또는 사업, 그리고
사.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형태
제5조 이행약정 및 공동위원회
1. 이 협정에 따른 구체적 협력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들의 적절한 당국 간에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을 위한 이행약정이 체결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협력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며, 상호 편리한 날에 회합할 수 있다.
제6조 정보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게 교환된 어떤 정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또는 인가받은 자가 정보의 이용 및 배포에 대한 제한 및/또는 유보를 사전에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2. 당사자들은 정보의 이용 및 배포에 관한 제한 및/또는 유보를 유지하고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인가받은 자들 간에 이전되는 상업 및 산업 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국의 법령에 따라 적절한 모든 조치를 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지식재산"이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롬에서 작성되고 1979년 9월 28일 개정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2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7조 이전 및 재이전
1. 이 협정에 따른 정보,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의 이전은 당사자들 간에 직접적으로 또는 인가받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이전은 이 협정 및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추가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과 그러한 핵물질, 물질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은 인가받지 않은 자에게 이전되거나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수령 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이 규정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농축 및 재처리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거나 그렇게 이전된 모든 장비에서 이용된 우라늄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U-235 동위원소 20퍼센트(20%) 이상으로 농축되지 않는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장비 또는 기술 그리고 그러한 기술에 근거한 장비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U-235 동위원소 20퍼센트(20%) 이상으로 농축된 우라늄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그리고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또는 장비에서 이용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핵물질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재처리되지 않는다.
제9조 폭발물 또는 군사적 이용의 금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 그리고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물질 또는 장비에서 이용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은 핵무기 또는 모든 핵폭발장치의 연구, 개발 또는 제조나 그 밖의 모든 군사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않는다.
제10조 안전조치
1. 이 협정 제9조에 포함된 의무는 어느 한쪽 당사자와 IAEA 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검증된다. 태국의 경우 추가의정서에 의하여 보완된 「태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IAEA 문서 INFCIRC/241)에 따라 검증되고, 대한민국의 경우 추가의정서에 의하여 보완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IAEA 문서 INFCIRC/236)에 따라 검증된다.
2. 만약 어떠한 사유 또는 어떠한 시기에 IAEA가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IAEA의 안전조치 원칙 및 절차에 부합하는 협정을 다른 쪽 당사자와 즉시 체결한다.
제11조 물리적 방호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물질 또는 장비에 이용되거나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물질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에 대하여 IAEA 문서 INFCIRC/225/Rev.5 및 당사자들이 수락한 그 후속 개정에서 규정한 수준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물리적 방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2조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 및 국제환경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며,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원자력 사고를 방지하고 이 협정에 따른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능, 화학 또는 열 오염으로부터 국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13조 적용 기간
1. 핵물질, 물질 및 장비는 다음 시점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 그러한 품목이 이 협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 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는 시점
나. 핵물질의 경우, 이 협정 제10조에 언급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그 핵물질을 관련된 어떠한 원자력 활동에도 이용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의 가공처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재생될 수도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 양 당사자는 IAEA가 당사자인 관련 안전조치 협정의 안전조치 종료 규정에 따라 IAEA가 내린 결정을 수락한다. 또는
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시점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기술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할 시점까지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4조 협력 중지 및 반환권
1. 이 협정의 발효 후 언제든지 어느 한쪽 당사자가
가. 이 협정의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종료하거나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추가 협력을 중지할 권리, 이 협정을 정지 또는 종료시킬 권리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물질, 핵물질 및 장비와 그렇게 이전된 핵 물질, 물질 및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모든 특수핵분열성물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조의 제1항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적절한 기한 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 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조에 따라 어떠한 물질, 핵물질 또는 장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이전시킨 후 그러한 물질, 핵물질 또는 장비의 적정한 시장가치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보상한다.
4.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 재원 조달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이행은 당사자들의 재원 조달 가능 여부에 따른다.
제16조 권리 배분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과학 및 기술 학술지, 기사, 보고서 및 도서를 번역, 복제 및 공개 배포할 모든 나라에서 비독점적이고, 취소불가능하며, 사용료 없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이 항에 따른 공공 출판물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명시적으로 성명 표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저작자명을 표기한다.
2.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른 모든 협력 활동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배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각 당사자의 법령과 정책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논의해야 한다.
제17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교섭 또는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8조 발효, 기간, 종료 및 개정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해당 기간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이후 5년의 기간씩 자동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언제든지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4.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포함된 의무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5년 3월 21일 방콕에서 정본인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태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