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 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relating to Trade in Cotton, Wool, Man-made Fiber Textiles Produc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78.02.07
서명일자 1977.12.23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7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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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워싱턴, 1977년 12월 23일각하,본인은 1973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직물류의 국제 교역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또한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 제품의 대미 수출에 관하여 1977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및 1977년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워싱턴에서, 그리고 1977년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대표들간의 있었던 협의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의 결과와 약정 제4조에 의거하여, 본인은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 직물 및 직물 제품의 교역에 관한 다음의 협정을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이 협정은 제2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의 규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공한일자에 발효하여 198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2.이 협정에 포함되는 직물류와 직물 제품은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그 룹 정 의제1그룹:면 및 인조섬유의 방사, 직포, 기성품과 기타직물 제품 (카테고리 300, 301, 310-320, 330, 359의 일부 (구두덮개), 360-363, 369, 600-605, 610-614, 625-627, 630, 665, 666 및 669) 제2 그룹:면 및 인조섬유의 의류(카테고리 331-342, 345, 347-352, 359, 631-652 및 659)제3 그룹:모직물 및 직물제품 (카테고리 400, 410, 411, 425, 429, 431-436, 438, 440, 442-448, 459, 464, 465, 469) 직물이나 직물 제품의 면이나 모나 혹은 인조섬유냐 하는 결정은 제10항의 규정에 의거한다. 상기 그룹 정의에서 언급된 카테고리는 부속서 A에서 요약된 것이다.3.매 협정연도는 월력연도이며, 첫 협정연도는 1978년 1월 1일에 시작되어 1978년 12월 31일에 끝난다. 협정 내용에서 지칭하는 한도나 "한도량"이라 함은 제5항에 기술된대로 총량한도, 그룹한도, 특정한도, 세부한도 또는 이들의 각 결함을 의미한다."신축성"이라 함은 그룹한도량과 관련하여서는 제7항에 따라 그룹한도량이 초과할 수 있는 량과 제8항에 따라 특정한도 혹은 세부한도량이 초과할 수 있는 량을 의미한다.4.(a)이 협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속서 A에서 열거된 카테고리제도와 평방야드로의 환산 비율이 적용되나 세항 4(b)에서 규정된 것은 예외로 한다.(b) 이 협정의 적용상 그리고 미국과 대한민국의 교역 형태를 인정하여, 아래 카테고리 그룹들은 통합되어 표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카테고리나 세부 카테고리로 처리되고 카테고리 한도량이나 세부 카테고리의 세부 한도량은 부속서 B에 표시된 바와 같다.통합된 카테고리 협정상 표시 세부 카테고리 333,334,335 333/334/335 333/334,335347,348 347/348 347,348 433,434 433/434 433,434445,446 445/446 없음633,634, 635 633/634/635 633,634,635638,639 638/639 없음645,646 645/646 없음 상기에 인용된 카테고리와 세부 카테고리를 위한 총량한도, 그룹한도 특정한도 및 세부 한도에 가산하기 위하여 부속서 A에 열거된 개별 카테고리에 대한 환산율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카테고리 333과 334에 대한 환산율은 타당 39.5평방야드에 상당하고 카테고리 638과 639에 대한 환산율은 타당 15.5평방야드에 상당한다.(c)상기 카테고리중 어느 카테고리내의 교역 형태가 심각히 변화할 경우에는 제21항에 의거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할 권리를 유보한다.(d)이 협정의 적용상 부속서 A에서 요약된대로 카테고리 640은 카테고리 640(드레스셔츠)과 카테고리 640(기타 셔츠)로 구분되며 부속서 B에서 설정된 바와 같이 모두 특정한도량에 따른다.5.협정 제1차년도 시작과 함께 그리고 이 협정 존속 기간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면, 모 및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 제품의 대미 수출을 부속서 B에 설정된 총량, 그룹, 특정한도량 및 세부한도량으로 제한한다. 이와같은 한도량은 제7항, 8항 및 9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부속서 B에 설정된 한도량은 제7항, 8항 및 9항에 따라 허가된 어떠한 조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6.(a)특정한도량에 속하지 않는 카테고리는 협의수준, 총량 및 당해 그룹 한도량에 따른다. 협정 초년도를 위하여 부속서 C에 세분화한 협의수준 품목 혹은 세항 6(b)에 의거하여 설정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특정한도량에 따르지 않는 카테고리의 매 협정연도 협의수준량은 그룹 I의 카테고리는 1,000,000 평방야드 상당, 그룹 II의 카테고리는 700,000 평방야드 상당, 그룹 III의 카테고리는 100,000 평방야드 상당으로 한다.(b)제2차년도 및 그 이후의 협정연도를 위하여, 특정한도량에 따르지 아니하는 각 카테고리의 매 협정연도중 수출에 관하여는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i) 대한민국 정부는 당해 협정연도 직전 매 11월 1일까지 동 협정연도 중 각 카테고리별 수출 예상량을 미국 정부에 통보한다. 동 통보를 접수한후 미국 정부는 특정 카테고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을 갖는다.(ii) 미국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세항 6(b)(i)에 따라 언급된 수출 예상량에 관하여 존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속 미국 정부와 회합한다. (단, 어느 경우도 미국 정부의 협의 요청후 30일을 초과하지 않음) 동 협의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종결된다.(iii) 동 협의를 통하여 양국 정부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는 문제의 협정연도 중, 협의대상 카테고리 수출을 동 협의 종결시 미국 정부가 요청한 수준량으로 제한한다. 이와같은 수준은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한 협정연도 동안의 유효수준 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한 다음 연도의 시작과 함께 이와같은 수준은 특정제한 품목으로 간주된다. 이와같은 수준이 특정제한 품목으로 처음 간주된 협정연도 이후의 각 연도중에는 그룹 III 카테고리의 경우에 1%가 증가되고 그룹 I과 그룹 II의 카테고리 경우에는 6.5%가 증가되며 제8항의 융통성 조항과 제9항의 조상 및 이월사용 조항을 따른다. (iv)만약 특정제한 수준에 속하지 않는 어느 카테고리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특별한 동의없이 세항 6(b)(i)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통보한 수준을 어느 카테고리에서도 초과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이와같은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동의를 위한 그와같은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동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회보한다.7.매 협정연도중, 그리고 이와같은 협정연도의 총량 한도내에서 그 협정연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부속서 B에 설정된 그룹한도량은 그룹 I의 경우 15%, 그룹 II의 경우는 7%, 그룹 III의 경우는 3%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에 따라 조정된 것은 제9항에 따른 조항에 추가된다.8.매 협정연도중, 그리고 이와같은 협정연도의 총량과 당해 그룹 한도량내에서 제7항 및 9항에 의해 조정된 바와 같이, 부속서 B에 설정된 부속서 B의 개정사항에 따라, 혹은 세항 6(b)의 협의절차 결과와 각 특정한도량이나 세부한도량은 다음보다 초과할 수 없다.그룹 I에 포함되어 있다면 10%그룹 II에 포함되어 있다면 7% 그룹 III에 포함되어 있다면 5% 그러나 카테고리 319, 633/634/635, 638/639, 640(드레스셔츠), 640(기타셔츠), 641,643,645/646 및 647은 6%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에 따라 조정된 것은 제9항에 따른 조정에 추가된다.9.(a)매 협정연도에 있어서 제7항 및 8항에 따라 조정된 량에 추가하여 수출은 직전 협정연도의 당해 한도량중 미사용분(이월분) 또는 익년 협정연도의 당해 한도량중 일부(조상분)를 동 연도의 한도량에 할당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거 총량한도, 그룹 혹은 특정한도, 세부한도량의 11%(제1차년도 중에는 7.15%)를 초과할 수 있다.(i)이월분은 이월받은 연도의 당해 한도량의 11%까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제1차 협정연도 동안 혹은 세항 6(b)에 따라 신설된 특정제한 품목의 신설 첫해 동안은 이월분을 적용할 수 없다. (ii)이월분이 적용되지 않는 제1차 협정연도 동안 혹은 세항 6(b)에 따라 신설된 특정제한 품목의 신설 첫해 동안을 제외하고 이월 및 조상분의 합계량은 매 협정연도에 있어서 이월받는 연도의 당해 한도량의 11%를 초과할 수 없다. (iii) 조상분은 조상받는 연도의 당해 한도량의 7.15%까지 사용될 수 있으며 익년도의 당해 한도량에서 공제된다.(iv)미소진분의 이월은(세항 9(b)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음)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포함될 량에 관하여 합의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포함되는 량을 고려하기 위한 협의는 양국 어느 정부의 요청 및 어느 경우에도 미소진분이 발생한 협정연도의 차기 협정연도 첫 6개월내에 즉각 개최되어야 한다. (b)이 협정의 적용상 미소진분은 어느 협정연도중 대한민국의 직물 혹은 직물 제품의 대미 수출이 총량한도량, 당해 그룹한도량, 특정한도량 혹은 세부한도량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한다. 미소진분이 발생한 후의 협정연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이와같은 대미 수출은 세항 9(a)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소진분의 이월에 의하여 총량, 그룹, 특정 및 세부한도량을 초과하는 것이 허용된다.(i)이월은 총량한도 또는 당해 그룹한도, 특정한도 혹은 세부한도량내의 미소진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ii)특정한도량 혹은 세부한도량에 따라야 하는 카테고리 혹은 세부 카테고리내의 미소진분의 경우에는 동 미소진분이 발생한 동일한 카테고리 혹은 세부 카테고리내에서 동 미소진분이 사용된다.(iii)특정한도량 혹은 세부한도량에 속하는 카테고리나 세부한도량에 따르지 않는 미소진분의 경우, 이월은 미소진분이 발생한 동일 그룹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c)이 항의 세항 (a) 및 (b)에 언급된 한도량은 이항 또는 제7항 혹은 8항에 따라 조정된 것이 아니다.(d)이 항에 따른 전체적인 조정은 제7항 및 8항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량의 조정에 가산된다.10.(a)면직, 모직, 인조섬유 또는 동 합성의 직물 주성분으로부터 그 일차적 특성이 나타나는 생산품인 톱, 방사, 원단, 완제품, 의류 및 기타 직물 제품으로서 그 속에 일부 혹은 전부의 섬유류가 섬유의 일차적 가치 혹은 제품의 중량으로 50% 또는 그 이상(또는 모의 중량으로 17%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은 이 협정에 따른다. (b)이 협정의 적용상 직물제품은 전부가 면직, 모직 또는 인조섬유로 분류되거나 또는 이들 섬유 어느 하나의 일차적 가치내에서 면직, 모직 또는 인조섬류로 분류된다. 면직 모직 혹은 인조섬유의 일차적 가치가 아닌 세항 10(a)에 의한 모든 제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i)면의 중량으로 50%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거나 또는 인조섬유 (또는 모와 인조섬유) 성분을 초과하는 경우 면직물 (ii) 면이 아닌 것으로서 또한 모가 모든 성분섬유의 중량으로 17%와 같거나 또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 모직물(iii) 상기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조섬유직물11.절차상 또는 운용상의 의견 차이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 혹은 조정을 행할 수 있다.12.(a)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면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모직물과 직물 제품의 월별 수입에 관한 자료를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히 제공한다.(b)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면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모직물과 직물 제품의 월별 수출에 관한 자료를 미국 정부에 신속히 제공한다.(c) 각 정부는 타방 정부가 요청하는 이 협정의 수행상 필요한 입수 가능한 통계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 데 합의한다.13.대한민국 정부는 정상적인 계절적 요소를 고려, 협정연도를 통하여 각 카테고리 혹은 세부 카테고리내의 대한민국으로부터 미국에 대한 수출을 공평하게 간격을 유지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14.약정의 규정을 고려하여,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제3국에 비하여 불공평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한다.15.이 협정의 기간동안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과 직물 제품의 대미 수출에 대한 규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약정 제3조의 절차를 원용하지 아니한다. 각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직물류 및 직물제품에 관하여 약정에 의거한 권리를 유보한다.16.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수출규제 제도를 관리한다. 미국 정부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직물 제품의 수입을 통제함으로써 이 협정의 규제조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협조할 수 있다.17.(a)태권도 및 유도복을 포함하여 부속서 D에 열거된 직물 및 직물 제품의 대한민국으로부터 미국에 대한 수출은 합의된 확인절차에 따르며 이 협정의 규정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으로부터 미국에 대한 장난감동물 및 이와 유사한 비직물류의 수출도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b)미화 250불 미만의 가격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선적된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과 직물 제품은 이 협정의 한도량에 산입되지 않는다.18.양국 정부는 협정 제2차년도 종료 이전에 제3차년도 및 그 이후 협정연도의 카테고리 443을 위한 적절한 한도량을 협의한다. 양국 정부는 (a) 카테고리440의 매 협정연도를 위한 적절한 규제 수준과 (b) 이 협정에 따르는 합섬의류의 적절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도 시기적으로 적절한 방법에 의거 협의한다.19.제1차 협정연도 동안 각 정부는 그 성분의 부분들의 333, 334, 335, 342, 347 및 348의 2개 혹은 그 이상의 카테고리에 산입된 면직물 양복의 수입 혹은 수출 통계기록을 유지한다. 만약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면양복의 별도 특정 한도량 설정을 위하여 제1차 협정연도 종료 이전에 협의를 요청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조속 협의하기로 합의한다.20.(a)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부의 요청에도 협의하기로 합의한다.(b)양국 정부는 제3차년도 종료 이전에 이 협정의 주요 검토를 하기로 합의한다.21.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든지 이 협정 규정의 수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각 정부는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이 협정을 수정하거나 또는 기타의 적절한 조치를 목적으로 그러한 제의들에 대하여 타방 정부와 신속히 협의하기로 합의한다.22.일방 정부는 협정연도 종료전 적어도 90일 이전에 타방 정부에 대한 서면 통고로서 동 협정연대 종료와 함께 유효하게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상기의 제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 공한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각하의 확인 공한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장관을 위하여대한민국 대사김 용 식 각하부속서 A카테고리 품 명 환산율 단위사-면직물 300 카드사 4.6 Lb301 코마사 4.6 Lb-모직물 400 원모 및 모사 2.0 Lb-인조섬유직물600 직물용사 3.5 Lb 601 세루로이드 장섬유사 5.2 Lb 602 기타(비세루로이드) 장섬유사 11.6 Lb603 세루로이드 단섬유사 3.4 Lb 604 기타(비세루로이드) 단섬유사 4.1 Lb605 기타사 3.5 Lb 직 물 -면직물310 깅 감 1.0 SYD311 벨베틴 1.0 SYD312 골 뎅 1.0 SYD 323 쉬 링 1.0 SYD314 포플링 1.0 SYD315 프린트지 샤팅 1.0 SYD 316 샤 팅 1.0 SYD 317 능직 및 수자직 1.0 SYD318 염색사 면포 1.0 SYD319 범 포 1.0 SYD320 기타직물 1.0 SYD330 손수건 1.7 Dz -모직물410 방모 및 소모직물 1.0 SYD411장식가구용 직포 1.0 SYD425 편직원단 2.0 Lb 429 기타모직물 1.0 SYD -인조섬유직물610 편직이 아닌 장섬유 세루로이드 직포1.0 SYD611 편직이 아닌 단섬유 세루로이드 직포1.0 SYD612 편직이 아닌 기타 (비세루로이드) 장섬유 직포1.0 SYD613 편직이 아닌 기타 (비세루로이드) 단섬유 직포1.0 SYD 614 편직이 아닌 기타 직포 1.0 SYD625 편직 원단 7.8 Lb626 파일 직포 1.0 SYD627 특수 직포 7.8 Lb 의 류-면직물331장 갑 3.5 DPR 양 말 3.6 DPR 333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신사복코트 36.2 Dz334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기타 코트 41.3 Dz335 여자용 및 유아용 코트 41.3 Dz336 드레스(유니폼 포함) 45.3 Dz337 운동복, 일광복, 세탁복, 유아복 및 유아용 놀이복등 25.0 Dz338 티셔츠, 기타 셔츠 및 스웨터셔츠를 포함한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편직셔츠 7.2 Dz339 티셔츠, 기타셔츠 및 스웨터 셔츠를 포함한 여자용, 유아용 셔츠 및 블라우스 7.2 Dz340 편직이 아닌 셔츠 24.0 Dz 341 편직이 아닌 블라우스 14.5 Dz 342 스커트 17.8 Dz343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신사복 4.5 No.344 여자용 및 유아용 양복 4.5 No. 345 스웨터 36.8 Dz347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바지(외의류) 17.8 Dz348 여자용 및 유아용 바지(외의류) 17.8 Dz349 몸에 밀착하는 의류 4.8 Dz350 욕실복, 해수욕복, 휴식용 가운 실내코트 및 청소복을 포함한 가운 51.0 Dz 351 파자마 및 기타 잠옷 52.0 Dz 352 셔츠와 바지가 붙은 속옷을 포함한 내의 11.0 Dz 359 기타 의류 4.6 Lb -모직물431장 갑 2.1 DPR432 양 말 2.8 DPR433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신사복 코트 3.0 No.434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기타 코트 4.5 No.435 여자용 및 유아용 코트 4.5 No.436 드레스 4.1 No.438 편직 셔츠 및 블라우스 15.0 Dz 440 편직이 아닌 셔츠 및 블라우스 24.0 Dz 442 스커트 1.5 No.443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신사복 4.5 No.444 여자용 및 유아용 양복 4.5 No.445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스웨터 36.8 Dz 446 여자용 및 유아용 스웨터 36.8 Dz 447 남자대인용 및 유아용 바지(외의류) 1.5 No.448 여자용 및 유아용 바지(외의류) 1.5 No.459 기타 모제의류 2.0 Lb -인조섬유직물630 손수건 1.7 Dz 631장 갑 3.5 DPR632 양 말 4.6 DPR633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신사복코트 36.2 Dz 634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기타코트 41.3 Dz 635 여자용 및 유아용 코트 41.3 Dz 363 드레스 45.3 Dz 637 운동복, 일광복, 세탁복 등 21.3 Dz 638 티셔츠를 포함한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편직 셔츠 18.0 Dz 639 티셔츠를 포함한 여자용 및 유아용 편직 셔츠 블라우스 15.0 Dz 640 편직이 아닌 셔츠 24.0 Dz 641 편직이 아닌 블라우스 14.5 Dz 642 스커트 17.8 Dz 643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신사복 4.5 No.644 여자용 및 유아용 양복 4.5 No.645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스웨터 36.8 Dz 646 여자용 및 유아용 스웨터 36.8 Dz 647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바지(외의류) 17.8 Dz 648 여자용 및 유아용 바지(외의류) 17.8 Dz 649 몸에 밀착하는 의류 4.8 Dz 650 욕실복 및 해수욕복을 포함한 가운 51.0 Dz 651 파자마 및 기타 잠옷 52.0 Dz 652 내 의 16.0 Dz 659 기타 의류 7.8 Lb 기성품 및 기타 제품-면직물360 베갯잇 1.1 No.361 쉬 트 6.2 No. 362 침대보 및 이불잇 6.9 No.363 타 올 0.5 No.369 기타 면제품 4.6 Lb-모직물464 모포 및 여행용 무릎 덮개 1.3 Lb465 마루깔개 0.1 SFT 469 기타 모제품 2.0 Lb-인조직물665 마루깔개 0.1 SFT 666 기타 가구용 비품 7.8 Lb669 기타 인조섬유 제품 7.8 Lb부속서 B총량, 그룹 및 특정한도량카테고리 품 목 명 단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량 Syd 582,121,075 619,958,945 660,256,276 703,172,934 748,879,175 그룹- I 면 및 인조섬유의 방사, 직포,Syd 116,528,319 124,265,371 132,506,959 141,285,894 150,637,118기성품과 기타 직물 제품319 범포 Syd 22,313,696 23,038,891 23,787,655 24,560,754 25,358,978 그룹-II 면 및 인조섬유 의류 Syd 451,179,921 481,136,611 513,046,784 547,037,483 583,244,003333/334/335면코트 Doz 76,555 81,531 86,831 92,475 98,486(333/334) 남자 대인용 및 소년용 Doz 43,560 46,391 49,407 52,618 56,038(335) 여자용 및 유아용 Doz 44,479 47,370 50,449 53,728 57,221340 편직이 아닌 셔츠 Doz 135,127 143,910 153,264 163,226 173,836 347/348바지류 Doz 201,439 214,533 228,477 243,328 259,145(347) 남자 대인용 및 소년용 Doz 142,245 151,491 161,338 171,825 182,994 (348) 여자용 및 유아용 Doz 109,554 116,675 124,259 132,336 140,938633/634/635인조 섬유 코트 Doz 1,200,158 1,233,762 1,281,879 1,331,872 1,383,815(633)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신사복코트Doz 153,403 157,698 163,849 170,238 176,878 (634)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기타 코트Doz 706,666 726,452 754,783 784,220 814,805(635) 여자용 및 유아용 코트 Doz 520,113 534,676 555,529 577,194 599,705338/639 편직물 Doz 4,823,998 4,872,228 5,062,245 5,259,673 5,464,800640 편직이 아닌 드레스 셔츠 Doz 3,893,474 4,002,491 4,158,588 4,320,773 4,489,284640 편직이 아닌 기타 셔츠 Doz 1,440,626 1,480,963 1,538,721 1,598,731 1,661,082641 편직이 아닌 블라우스 Doz 896,379 921,496 957,434 994,774 1,033,571643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신사복 Doz 648,288 654,771 680,307 706,839 734,406645/646 스웨터 Doz 2,836,106 2,864,467 2,976,181 3,092,252 3,212,850 647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바지류 Doz 867,055 891,333 926,095 962,212 999,738 그룹- III 모제품 Syd 14,412,835 14,556,963 14,702,533 14,849,558 14,998,054433-434 모코트 Nos 194,404 196,348 198,312 200,295 202,298(433)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신사복코트Nos 141,351 142,765 144,192 145,634 147,090 (434)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기타 코트Nos 72,493 73,218 73,950 74,690 75,437438 편직셔츠 및 블라우스 Doz 43,674 44,111 44,552 44,998 45,448440 편직이 아닌 셔츠 및 블라우스 Doz (subject to consultation........................................................) 443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양복 Nos 320,448 320,448 (subject to consultation..................)444 여자용 및 유아용 양복 Nos 45,495 45,950 46,410 46,874 47,343445/446 모 스웨터 Doz 48,931 49,420 49,915 50,413 50,917447 남자대인용 및 소년용 바지류 Nos 938,611 947,997 957,477 967,052 976,722 부속서 C합의한 협의수준 품목 1978카테고리 품 목 단 위 수 준제1그룹 300 면직 카드사 Lbs 326,087301 면직 코마사 Lbs 326,087310 깅 감 Syd 2,000,000313 쉬 팅 Syd 7,500,000314 포플린 Syd 7,000,000317 능직 및 수자직 Syd 4,750,000320 기타 면직포 Syd 16,000,000330 손수건 Doz 1,300,000 362 침대보 및 이불잇 Nos 362,319363 타 올 Nos 5,000,000369 기타 면제품 Lbs 4,082,609359pt. 구두 덮개 Lbs 1,086,957600 직물사 Lbs 1,428,571601 셀루로이드사 Lbs 1,923,077605 기타사 Lbs 2,571,429 밧 줄 (Lbs) (1,303,951)612 편직이 아닌 세루로이드 Syd 19,000,000 직물(넥타이 직물) (Syd) (4,000,000)613 편직이 아닌 세루로이드 직물Syd 4,250,000614 편직이 아닌 기타 직물 Syd 2,300,000625 면직포 Lbs 641,026666 기타 가구용 비품 Lbs 256,410669 기타 인조섬유 직물 제품 Lbs 2,100,000 (그물) (Lbs) (250,357)(텐트) (Lbs) (1,410,256)제2그룹 331장 갑 Dpr 330,000336 드레스 Doz 30,256337 운동복 Doz 100,000338/339 편직톱 Doz 444,444341 블라우스 Doz 89,655345 스웨터 Doz 27,174350 가 운 Doz 19,608351 잠 옷 Doz 38,462352 내 의 Doz 163,636359pt. 기타 의류 Lbs 1,500,000631 인조섬유 장갑 Dpr 396,571632 양 말 Dpr 260,000636 드레스 Doz 124,754642 스커트 Doz 105,056648 여자용 및 유아용 바지 Doz 337,079649 몸에 밀착하는 의류 Doz 218,750650 가 운 Doz 17,647651 잠 옷 Doz 28,846652 내 의 Doz 437,500 659 기타 의류 Lbs 5,128,205제3그룹410 방모 및 소모직물 Syd 2,750,000 448 여자용 및 유아용 바지 Nos 87,500459pt. 신발창 및 모펠트 덮개 Lbs 2,850,000459pt. 신발창 및 모펠트 덮개 이외Lbs 1,000,000464 모포 및 여행용 무릎 덮개 Lbs 153,846469 기 타 Lbs 102,500 부속서 D1. 치 마 - 전통적인 한국의 치마, 저고리 한벌 중 길고, 형태없이 품이 넓은 스커트 부분2. 저고리 -전통적인 한국의 치마, 저고리 한벌 중 짧은 형태의 블라우스 또는 뒷부분3.버 선 -발목 높이의 신 - 한국 부인의 전체 천으로 된 실내용 물품4.규격 24x48인치를 초과하지 않고, 손으로 수를 놓거나 손으로 한국 경치를 그린 것으로써 실내장식이나 예술목적으로 일차적으로 사용되는 것.5.손으로 짜여지고 미국 무역 분류번호 360.10500, 360.1000, 360.1500 또는 360.7540하의 미국 세관에 의하여 분류된 것.6.한국풍의 손가방 및 기타 미국 세관에 의하여 수하물로 분류된 납작한 제품 부인용 및 아동용 손가방 및 지갑, 카드집, 동전지갑, 안경집 및 유사제품주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에게워싱턴, 1977년 12월 23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 직물과 직물제품의 대미 수출에 관한 1977년 12월 23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공한에 언급된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공한과 그에 대한 이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김 용 식 대 사미국무장관싸이러스 알. 밴스 각하주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에게1977년 12월 23일각하,대한민국의 미합중국에 대한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 직물 및 직물제품의 수출에 관하여 금일 교환된 각서와 관련하여, 본인의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각서에 포함된 협정이 대한민국 정부가 동 협정의 정식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 절차의 완료를 미합중국 정부에 통보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상기 제의가 귀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수락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김 용 식 대 사국무장관싸이러스 알. 밴스 각하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워싱턴, 1977년 12월 23일각하,본인은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 직물의 교역에 관한 1977년 12월 23일자 양자협정의 잠정적 성격에 관한 각하의 금일자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제안의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과 1977년 12월 23일자 양자 섬유협정이 각하 각서의 조건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효함을 확인합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무장관을 위하여주한 대한민국 대사김 용 식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