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ATVIA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ME
발효일자 2025.05.26
서명일자 2024.07.31
관보 게재 2025.05.21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5월 16일 제2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7월 31일 리가에서 이동규 주라트비아대사와 리하르드스 코즐로프스키스(Rihards Kozlovskis) 라트비아 내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5월 2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10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공동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양국 간에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를 바라고,
양국의 청년 국민들에게 관광을 하며 서로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이해하고 관광 도중에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시직에 유급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청년 교류 활성화의 가치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협정에 따른 취업관광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관광을 목적으로 다른 쪽 국가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면서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시직에 유급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당사자 국가들의 청년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최초 입국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한, 프로그램에 따른 복수 입국 장기체류 취업관광사증(이하 "취업관광사증"이라 한다)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한다.
가. 취업관광사증 신청서의 제출 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의 국민이거나 라트비아공화국에 거주하는 라트비아공화국(이하 "라트비아"라 한다)의 국민일 것
나. 취업관광사증 신청서의 제출일에 18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다.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
라. 이전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을 것
마. 사증의 발급일부터 최소 15개월간 유효한 한국 여권 또는 라트비아 여권을 소지할 것
바. 유효한 왕복 여행표나 그러한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할 것
사. 각 당사자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쪽 국가에서의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에 합리적인 자금을 보유할 것
아. 다른 쪽 국가에서 체류를 허가받은 기간 동안 의료비, 입원과 송환을 포함하여 직장에서의 사고와 건강관리에 대하여 보장하는 전위험담보 보험에 가입할 것
자. 공중보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질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할 것
차.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결과와 같은 단정한 품행에 대한 공식적인 증명 서류를 제시할 것
카. 요청에 따라, 자신의 주 목적은 관광을 위하여 다른 쪽 국가로 여행하는 것이며, 취업은 방문의 부차적인 목적일 뿐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것, 그리고
타.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할 것
3. 각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사 분야를 관할하는 외교 또는 영사 기관에서 취업관광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조
각 당사자는 이 협정 제1조에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고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프로그램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가 그 당사자 국가 영역에 입국하고 체류하도록 허용한다.
제3조
1.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참가자는 라트비아가 발급한 취업관광사증으로 쉥겐 지역의 법령에 따라 쉥겐 협정 회원국의 영역에서 여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2. 한국에 도착한 라트비아 참가자는 도착하고 90일 내에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등록 요건을 마무리한 후 외국인등록을 부여받은 참가자는 최초 입국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한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취업관광사증으로 한국에 복수 입국하는 것이 허용된다.
3. 한국 내 라트비아 참가자는 임금근로자로서의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취업 허가를 보유해야 할 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들은 체류하는 동안 정규직에 취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4. 라트비아 내 한국 참가자는 최초 입국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라트비아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며, 임금근로자로서의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취업 허가를 보유해야 할 의무에서 면제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취업관광사증으로 라트비아에 복수 입국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들은 체류하는 동안 정규직에 취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4조
주재국에 체류하는 참가자는 주재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 특히 직업 활동의 규제 관련 법령과 사회보장 관련 분야의 법령을 준수한다.
제5조
1. 참가자가 고용되는 경우, 근로 조건, 보수와 고용 안전ㆍ위생에 관한 주재국의 법령이 적용된다.
2. 참가자는 이 협정의 목적에 반하는 취업을 하지 않는다.
3. 당사자들은 각자가 주재하는 관할 지역의 관련 기관들이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참가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6조
1. 각 당사자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접수한 특정한 신청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참가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이 협정에 따라 입국한 참가자를 자국 영역에서 추방할 수 있다.
제7조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 제1조제2항사호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자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들 간의 서면 교환을 통하여 전달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참가자 수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계산하며, 그 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한다.
3. 이 협정이 발효하는 경우, 매년 각 국가에서 최대 100명의 참가자가 이 협정의 혜택을 받도록 허용된다.
4. 이 협정 제7조제3항에서 언급된 참가자 수는 매년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로 변경되고 외교공한의 교환을 통하여 기록될 수 있다. 참가자 수를 변경하는 그러한 외교공한의 교환은 이 협정의 공식 개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당사자들 간의 협의 또는 교섭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체결된다.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국내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양 당사자 중 마지막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공한으로 통보하는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은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 간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언제든지 양 당사자 간에 교섭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서면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양 당사자 모두의 승인을 받는다.
3. 개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그러한 개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알리는 마지막 외교공한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4.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5. 어느 한쪽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및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와 그 발효일 및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6. 이 협정의 종료나 이 협정의 일부 규정의 일시적인 적용 정지는 이미 프로그램 참가가 승인된 사람이 입국하거나 체류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7월 31일 리가에서 한국어, 라트비아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트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