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20 스리랑카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ri Lanka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78.01.20
서명일자 1978.01.2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8.01.23

조약 내용

제1조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목정상(가)"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와 협약 제90조와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및 협약의 수정을 포함한다. (나)"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과 또는 동 장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구를 의미하며,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해운항공관광성 장관과 동 장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구를 의미한다.(다)"지정항공사"라 함은, 본 협정 제3조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고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의 운행을 위하여, 이 통고로써 일방 체약국이 지정하게 되는 항공사를 의미한다.(라)어느 국가에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그 국가의 주권, 종주권, 보호 또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육지와 그에 인접하는 영해를 의미한다.(마)"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의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바)"부표"라 함은, 본 협정의 부표 또는 본 협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부표는 본 협정에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는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표를 포함한다.제2조1.각 체약당사국은, 부표에 명시되어 있는 노선에서 항공업무(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함)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본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부여한다.2.본 협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경우에, 다음의 제 특권을 향유한다.(가)타방 당사국 영역에의 무착륙 비행 (나)동 영역에서의 비운수 목적의 착륙(다)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국제 교통량을 하륙하고 적재할 목적으로 본 협정 부표의 노선상에 명시된 상기 영역내 제 지점상에의 착륙3.본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료 또는 전세로 수송되고 또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교통량을 동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제3조1.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1개 항공사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2.동 지정을 받은 후에 타방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행허가를 부여한다. 3.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국제 상업항공업무의 운행에 관한 협약의 제규정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항공사지정의 수락을 거부하거나, 지정항공사에 관하여 본 협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특권의 부여를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동 항공사에 의한 그러한 특권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제반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보유한다.5.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충족된 후에는 언제든지 여사하게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의 운행을 개시할 수 있다. 단, 본 협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운임이 여사한 업무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을 경우 동 업무를 개시해서는 안된다.6.각 체약국은 지정항공사가 본 협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특권을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항공사에 대한 여사한 특권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또는 동 항공사가 여사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즉각적인 정지 또는 조건부과가 그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요하지 아니하다면 이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를 거친후에만 행사될 수 있다.제4조1.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에 운행되는 항공기 및 동 항공기상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 부속품, 연료와 윤활유의 공급 및 항공기 비품(식품, 음료 및 담배포함)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도착시 모든 관세, 검사수수료 및 부담금과 조세가 면제된다. 단, 여사한 장비와 공급품은 재반출시까지 계속 항공기에 적재되어야 한다.2.일방 체약당사국은 영역내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그 대행자에 의하여 도입되었거나 또는 여사한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행된 항공기상에 적재된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 정규장비 및 항공기의 비품으로서 국제업무의 수행에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와 검사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국세와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 경우 동 물품들이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상에서 이루어지는 여정의 일부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상기 언급된 물품들이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3.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있는 정규항공수송장비, 예비부속품, 항공기비품 및 연료와 윤활유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의 승인하에서만 하륙될 수 있다. 세관당국은 동 물품들을 재반출시까지 또는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할 때까지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4.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있는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 정규항공기장비 및 항공기 비품으로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두 지점간 전용비행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관세, 검사 수수료 및 기타 유사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담금에 관하여 여사한 운행에 종사하는 국내 항공사 또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 항공사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받는다.제5조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직접 통과하고 여사한 목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비행장 구역을 이탈하지 않는 조건하에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은 매우 간단한 통제만 받는다. 직접 통과하는 수화물 및 화물은 관세 및 기타 유사한 세금이 면제된다.제6조1.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내로의 출입국 또는 동 영역상의 비행을 규율하는 동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적용된다.2.항공기의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의 일방 체약당사국에의 출입국 및 체재를 규율하는 동 체약당사국의 법령, 예컨대 출입국, 이민, 세관 및 검역조치에 관한 규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의하여 수송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이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체제하는 동안 적용된다.3.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비행장 및 기타 비행시설을 이용한 대가로 부과한 부담금은 국제업무를 운행하는 자국의 국내항공기가 지불하는 것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4.일방 체약당사국이 제공한 비행장 및 기타시설을 이용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정기 국제업무를 운행하는 상기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내 항공기가 지불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다.제7조1.일방 체약당사국이 발행하거나 또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다만,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상공의 비행목적상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이 자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1.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는 그들 각자 영역간의 특정노선상 합의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2.합의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동일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행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3.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노선상의 수송을 위한 공공필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위해 현행 및 합리적으로 예상 되는 요구에 적합한 수송력의 공급을 합리적 적재요소로서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 이외의 기타국가 영역내의 특정노선상의 지점에서 적재되고 하륙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위한 수송력의 공급은 수송력이 아래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가)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점과 출발지점으로 하는 수송수요(나)항공사가 통과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여타국가의 항공사가 설정한 기타 운수업무를 고려한 그 지역의 수송수요(다)항공사 운행을 통한 수요량제9조1.합의된 업무의 운임, 운행비, 적정이윤, 서비스의 특징 (예컨대 속도와 객석의 수준) 및 특정노선의 일부구간에 대한 타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임은 본조의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2.본조 제1항에 언급된 운임은, 동 운임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수수료의 비율과 함께, 가능하다면 각 특정노선에 관하여 동 특정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행하는 타 항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관계 지정항공사간에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하다면 국제 항공운수협회의 운임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합의된 운임은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여사한 운임에 관하여 지정항공사가 합의하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동 항공당국이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제출된 운임의 승인에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임의 결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분쟁은 본 협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5.본 협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운임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동 운임에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6.본조 규정에 따라 운임이 결정된 경우 동 운임은 본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운임이 결정될 때까지 유효하다.제10조1.각 체약당사국의 법령 및 각국의 주무관청의 승인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기술 및 영업직원과 함께 지점을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기 지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2.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수송에 관한 책자를 발행하고, 각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판매를 선전하고 증진할 기회를 가진다.제11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취득한 수입중에서 지출에 대한 초과분을 당해 본사에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이 경우의 송금은 수입이 발생한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외환법규에 따른다.제12조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제공하는 수송능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적당하게 요구되는 정기적 또는 기타의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에는 여사한 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수송하는 운송량 및 여사한 운송의 출발지점과 목적지점을 정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제13조본 협정의 시행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 체약국의 항공당국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협의한다.제14조1.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체약당사국은 우선 상호간 직접적인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체약당사국의 교섭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가)상호간의 합의로 지정하는 중재재판소 또는 기타의 중재인 또는 중재기구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나)여사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부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재재판소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내에 장차 설치되어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가지게 될 재판소 또는 여사한 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제소할 수 있다.3.체약당사국은 본조 제2항에 따른 어떠한 결정에도 복종하기로 약속한다.4.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본조 제2항에 의거한 결정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은 불이행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당해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불이행하는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본 협정에 의하여 부여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제한,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15조1.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규정을 개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동 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간의 개정안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여사한 협의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동 항공당국이 본 협정의 개정에 관하여 합의할 경우에, 합의된 개정안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각서교환으로 확인하는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2.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협정이 양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협정은 동 다자협정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제16조일방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희망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타방에 통고할 수 있다. 동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된다. 그러한 통고가 있는 경우 본 협정은 종료통고가 동기간의 만료전에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12개월 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확인이 없는 경우에,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동 통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14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7조1.본 협정과 제15조에 따른 모든 각서 교환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2.본 협정은 서명일자로부터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신하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된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본 협정의 해석상 또는 적용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1978년 1월 20일 서울에서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리랑카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