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 간의 2025년~202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O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PERIOD FROM 2025 TO 2029
발효일자 2025.05.16
서명일자 2024.12.03
관보 게재 2025.05.22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12월 3일 서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알마스 바케타예프(Almaz Baketaev) 키르기즈 재무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5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 간의 2025년~202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1002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 간의 2025년~202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하고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은,
1998년 12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오억 달러(US$ 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총 약정금액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을 얻도록 지원한다. 그러한 기금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키르기즈공화국 내에서 EDCF 차관을 통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제2조
각 사업을 위한 EDCF 자금(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은 이 약정에 따라 자금 지원을 위하여 제안된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은 각 특정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사업 심사 후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에 알린다.
라. 사업의 세부사항과 차관 금액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 그리고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EDCF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된다. 그리고
마. 이 약정에 따라 체결되는 차관계약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개별 차관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발효된다.
제3조
1. 각 사업을 위한 조건은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기술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이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 또는 그 밖의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 조달될 자문용역을 포함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키르기즈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차관계약의 조건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하여 한국 자문업체들 중에서 선정된다.
아. 재화의 구매 또는 자문 용역을 위한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의 세부사항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차.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 이행을 위하여 공급자 및 자문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키르기즈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기타 비용은 키르기즈공화국의 국내법 및 키르기즈공화국이 당사자인 국제조약에 따라 면제되거나,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이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기술된 원칙의 수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반영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은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자금 지원 절차에 따라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에 차관을 제공한다.
제6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 전에 공여된 어떤 차관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이견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으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며,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이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종료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양 당사자 간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12월 3일 서울에서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