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발효일자 1978.02.01
서명일자 1977.10.2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8.01.09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 나.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예술 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및 의료인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라.고고학적 발견물의 보존, 전시는 물론 발굴의 경험 획득과 훈련목적을 위한 또는 표본 및 모형의 교환과 관련된 일방당사국 고고학자들의 타방 당사국에의 상호 방문마.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바.미술 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 행사사.체육 또는 스포츠 단체의 교류 및 친선 경기아.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 당사국의 언어, 문화, 역사 및 기타 문화 분야에 관한 교수직, 과정 및 강좌의 설치와 발전을 장려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을 취급하는 교과서, 서적, 간행물 및 필름상의 오류에 대해 저작자, 출판인 및 제작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자국내에서 조치를 취한다. 이 목적을 위해 일방 당사국은 이러한 오류를 타방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제4조1.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규 및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2.체약당사국은 한 요르단 협회 및 본 협정의 목적에 공헌하는 기타 단체의 창설과 활동을 장려토록 노력한다.3.본조 1항의 문화기관이라 함은 특히 학교, 과학 및 문화기관, 병원, 도서관과 필름 및 악보 보관소를 의미한다.4.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서 수여된 학력증서, 자격증 및 대학 학위가 학문상 목적으로 자국의 교육 및 기타 기관에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활동과 이의 재정적 관계를 망라한 사업계획을 수행할 목적으로 상호 협의한다.제6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후 발효한다.제7조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6개월전의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7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본 2부, 아랍어본 2부 및 영어본 2부, 도합 6부를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요르단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