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17 요르단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발효일자 1978.01.02
서명일자 1977.10.2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8.01.09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요르단에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들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 강화하는 적절한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제2조양 당사국은 그들 국가경제의 경제적·기술적 및 과학적 잠재력에 있어서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촉진시키며 지원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충분한 이해와 상호 이익의 정신에 입각하여 여러분야에 있어서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가능하고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협력은 양국간의 기업 및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제4조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간의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여러분야에 있어서의 과학적, 기술적 정보와 훈련생 및 기술자의 교환을 통하여, 가능하고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 이 협정에 규정된 경제 및 기술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6조이 협정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가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협정의 적용상 방해가 되는 난관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또는 요르단에서) 회합된다.제7조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체결과 발효를 위한 헌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짜로부터 유효하다.제8조본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의 종료의사를 동 협정의 종료 6개월전에 서면통고로써 행하지 않는한, 동일한 기간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된다.1977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영어로 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요르단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