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15 영국 공업소유권

대한민국 정부와영국정부간의공업소유권의상호부여와보호에관한협정

발효일자 1978.02.19
서명일자 1977.12.1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7.12.23

조약 내용

(영국측 제안각서)   각하,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및실용신안권의상호부여와보호에관한협정을 체결할 목적으로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 개최된 협의와 관련하여, 본인은 영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아래 조항과 같이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 협정의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다. (a) 영국 정부에 대하여는 영국 본토, 채널군도 및 맨도 (b)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2)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용어는 각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a) "국민"이라 함은, 영국 정부에 대하여는 영국 정부가 국민으로 인정하고 또한 영국 본토, 채널군도 및 맨도에 소속되는 모든 자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의미한다. (b) "회사"라 함은 모든 법인(또는 관계 영역의 법에 의거하여 정당히 설립된 모든 법적 실체)을 의미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 의장 상표 및 실용신안의 등록과 보호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회사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4) (a)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정당하게 특허 또는 의장등록을 출원한 각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출원함에 있어서 그 타방 체약국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기간동안 우선권을 향유한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내에서의 어떠한 실용신안등록의 출원에도 적용된다. (b) 대한민국내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출원에 입각한 우선권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영국에서 출원되는 경우에, 그 우선권의 기간은 의장등록 출원에 대하여 확정된 기간만으로 함을 양해한다. (c) 특허 또는 의장등록 출원에 입각한 우선권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며 또한 반대의 경우도 같다.   (5)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특허, 의장, 상표 및 실용신안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의 제조항을 수락하는 경우에, 본인은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할 것이며, 또한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통고를 한 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할 때까지 계속 유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거듭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방입니다.   (아측 회담각서)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7년 12월 1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규정을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여 이 회답으로부터 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