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003 칠레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on a Working Holiday Programme

발효일자 2025.06.27
서명일자 2025.03.25
관보 게재 2025.06.24

조약 내용

[공고문] 2025년 3월 25일 산티아고에서 김학재 주칠레대사와 정무차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6월 2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1003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산티아고, 2025년 3월 25일 각하, 본인은 2015년 4월 2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제1항 (나)호 및 제2조 제1항 (나)호 모두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신청 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칠레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정부 승인을 나타내는 회답각서가 협정의 개정에 대한 두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여, 협정 제9조 규정에 따라 발효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로 여겨진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학재 주칠레대사 (칠레측 회답 각서) 산티아고, 2025년 3월 2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25년 3월 25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15년 4월 2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제1항 (나)호 및 제2조 제1항 (나)호 모두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신청 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칠레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정부 승인을 나타내는 회답각서가 협정의 개정에 대한 두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여, 협정 제9조 규정에 따라 발효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로 여겨진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칠레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을 알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이 회답각서가 협정 개정에 대한 두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여, 협정 제9조 규정에 따라 발효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로 여겨진다는 것을 승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GLORIA DE LA FUENTE 정무차관 김학재 주칠레대사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