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13 스위스 공업소유권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공업소유권의 상호부여와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wiss Confederation for the Reciprocal Granting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n Patents of Invention and Trade Marks to the Nationals of the Other Country

발효일자 1977.12.12
서명일자 1977.12.1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7.12.14

조약 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스위스 대사대리에게서울, 1977년 12월 12일귀하,본인은 타방국가의 국민에 대한 특허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부여 및 보호를 위한 협정체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정부 대표간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협의의 결과 도달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일방 당사국의 국민과 법인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타방 당사국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허 및 상표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하여, 동 타방 당사국의 국민과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함이 허용된다.2.타방 당사국에서 특허 출원을 적의 제출한 일방 당사국의 국민과 법인은, 동 타방 당사국에서의 출원 제출에 있어, 타방 당사국의 관계 법률과 규칙에 정하여진 기간중 우선권을 향유한다.3.일방 당사국의 국민과 법인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상표를 등록함에 있어, 동 상표가 자국내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4.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방 당사국의 국민과 법인은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위에 언급한 조건을 스위스 연방정부가 수락할 경우, 본인은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회한이 이 문제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 협정이 귀하의 회한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어느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게 협정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도록 할 것을 제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 공한은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작성되었습니다.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 장관주한 스위스 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7년 12월 1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7년 12월 12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각서"..............."본인은 각하의 공한에 포함된 제 규정에 스위스 연방정부가 동의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위에서 언급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한은 오늘부로 발효하는 양국정부간의 협정으로 성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본 공한은 동등이 정본인 불어 및 한국어로 작성되었습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스위스 대사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