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12 파라과이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regarding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발효일자 1977.12.09
서명일자 1975.07.3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7.12.14

조약 내용

제1조1.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사업을 계획하고 또한 시행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한다. 2.개별 사업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약정은 이 협정에 입각하여 또한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체결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과학 및 기술협력의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고, 또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며 또한 촉진하기로 노력한다.(a)기술연구소 및 산업기관에서의 훈련을 위한 장학금 지급(b)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의 용역 제공 (c) 긴밀한 협력에 입각하여 조사 및 개발 분야에서의 제계획과 사업의 입안 및 시행(d)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모든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이 협정 제1조 2항에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계획과 사업의 시행과정에 대한 국제기구의 자금공급과 그 참여를 모색한다.제4조이 협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그들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어느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며, 또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a)체약당사국의 관계기관간의 활동 조정(b) 사업의 시행 권고 및 동 결과 평가(c)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계획과 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차이의 검토 및 동 의견차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수단의 체약당사국에의 권고제5조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과학 및 기술협력의 타방 당사국에 대한 요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것에 합의한다.(a) 전문가 및 그 가족의 타방 국가 입국시에 개인 용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조세의 면제와 그들의 급료에 대한 조세면제(b)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모든 수입세 및 기타 공과금 면제제7조이 협정의 규정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a)필요에 따라, 각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제공(b)각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비 부담(c)자신의 비용으로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 및 보조직원과 통역을 포함한 현지인의 제공(d)전문가와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주거시설 제공(e)전문가의 업무용 여비 부담(f)각자의 법의 범위내에서 과학 및 기술협력 사업에 관련된 전문가와 그 가족의 출입국에 대한 편의 제공(g)과학 및 기술협력 사업에 관련된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급료 및 기타 수당에 대하여,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의 면제하에 송금 허용제8조1.어느 체약당사국의 전문가가 사업을 성실히 시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책임으로 한다.2.다만, 입증된 부주의 또는 과실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대하여 구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일방 체약당사국은 상기 구상청구의 실현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 협조하여야 한다.제9조1.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또한 그후 어느 체약당사국이 6개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5년동안 유효하다.3.이 협정의 종료후에도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된 사업은 이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완료시까지 수행된다.1975년 7월 31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원본 6부를 작성 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라과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