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611 키르기스스탄(키르기즈) 조세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AT SEOUL ON DECEMBER 11, 2012

발효일자 2025.07.05
서명일자 2024.12.03
관보 게재 2025.07.01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11월 26일 제5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 3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다니야르 아만겔디예프(Daniyar AMANGELDIEV) 경제상업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3월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25년 7월 5일자로 발효되는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5년 7월 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11호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은,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는 의정서의 체결을 희망하며, 그리고 협정의 개정을 규정한 협정 제30조(발효)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탈세 또는 조세 회피(제3국 거주자가 간접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된 조세 감면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의 편의적 선택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나 과세 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정 제26조(상호 합의 절차)제1항의 첫 문장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어느 인이 한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자신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구제 수단과 무관하게,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협정 제27조(정보교환)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단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명의인 또는 대리인ㆍ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느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4조 협정 제29조(혜택의 제한)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된 제29조(혜택에 대한 자격)로 대체한다. "제29조 혜택에 대한 자격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은 소득 또는 자본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제5조 1. 이 의정서는 양 체약국이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서면 통보 중 나중의 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다. 이 의정서 제2조에 대해서는, 사안과 관련된 과세기간과 무관하게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되는 사안, 그리고 라. 이 의정서 제3조에 대해서는, 요청과 관련된 과세기간과 무관하게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요청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 체약국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4년 12월 3일 서울에서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