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10 카메룬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 정부간의 경제 및 통상협력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Economic and Commerci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Cameroon

발효일자 1977.11.07
서명일자 1975.12.10
서명장소 야운데
관보 게재 1977.11.18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경제 및 통상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국가의 현행법규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이러한 범위내에서 체약당사국은 법률상 평등한 당사자로 협력하기로 양해한다.제2조본 협정의 규정에 입각하여 체약당사국은 상기 1조에 언급된 분야에 관한 특별한 약정 또는 협정을 체결한다.제3조본 협정에 규정된 협력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및 카메룬연합공화국 정부의 대표와 양국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한.카메룬 혼성위원회가 설치된다. 동 혼성위원회는 본 협정의 적용 및 효과적 운영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동 혼성위원회는 그 임무 범위내에서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으며 양국 정부에 대하여 건의를 한다. 동 혼성위원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제4조혼성위원회는 카메룬연합공화국 영역 및 대한민국 영역에서 적어도 1년에 한번씩 교대로 회합한다. 동 위원회는 체약당사국 일방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합을 가질 수 있다.제5조본 협정은 양 정부간 비준서 교환후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 일방이 3개월전의 사전통고로서 폐기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1975년 12월 10일 야운데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불란서어 2부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메룬연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