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09 미국 섬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연장

Extension of the Agreement relating to Trade in Cotton, Wool and Man-made Fiber Textil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77.11.04
서명일자 1977.09.27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77.11.18

조약 내용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워싱턴, 1977년 9월 27일각하,본인은, 1973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직물류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1975년 6월 26일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 교역에 관한 개정 양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함)과 1977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워싱턴, 1977년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대표들간의 협정연장에 관한 협의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의 결과로써 또한 약정 제4조에 따라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다음과 같이 협정개정을 제의하는 바입니다.1.본 협정은 1977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2.년 10월 1일부터 1977년 9월 30일까지의 협정연도는 1976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동 기간중(1976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적용될 총량한도량, 그룹한도량 및 각 특정한도량은 1976년 10월 1일에서 1977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적용되는 상응 한도량의 125%에 상당하는 양과 1976년 10월 1일부터 1977년 9월 30일까지의 협정연도 상응한도량의 1/4량에 동 한도량에 적용되는 협정 제3차 연도의 증가율을 곱한 량 상당을 합한 것이 된다.6.75%의 연간 증가율을 총량 한도량에 적용하고 또한 1%의 연간 증가율을 제3그룹의 한도량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량의 차이는 제1그룹과 제2그룹의 그룹량간의 할당비율에 따라 배분된다.3.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협정연도를 위해서 협정 제8항(a) 및 부속서 B에 규정된 협의 수준량을 1976년 10월 1일부터 1977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협정연도의 상응 수준량의 125%로 한다.4.현존 무역형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1976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협정연도의 총량, 그룹량 및 특정한도량은, 상호간 만족스러운 협의를 마친후, 1976년 10월 1일부터 1977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협정연도에 적용되는 한도량과 동 한도량의 1/4이 협정 제3차 연도의 증가율에 의해서 증가한 총량에 상당하는 양을 합한 양의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 초과량이 197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양자간 섬유제한 협정의 제1차 연도에 적용될 한도량에서 삭감되는 것을 조건으로, 각각 초과될 수 있다.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락되는 경우, 본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각하의 수락각서는 협정수정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의를 구성할 것입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장관을 위하여주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에게워싱턴, 1977년 9월 27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의 미합중국에 대한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 교역 및 동 교역에 관한 1975년 6월 26일자 개정 협정의 연장과 관련된 1977년 9월 27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제의가 대한민국정부의 이해와 일치함을 각하에게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1975년 6월 26일자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합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김 용 식대사미국 국무장관싸이러스 알. 밴스 각하주한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에게워싱턴, 1977년 9월 27일각하,양국 정부간의 면직물,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 교역에 관한 1975년 6월 26일자 개정양자협정의 연장에 관하여 금일 교환된 각서와 관련하여, 본인은 본인의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각서에 포함된 개정이 대한민국 정부가 개정의 정식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 절차의 완료를 미합중국 정부에 통보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상기 제의가 귀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의 이 각서와 각하의 수락각서가 양국 정부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김 용 식대사미국 국무장관싸이러스 알. 밴스 각하미 국무장관으로부터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워싱턴, 1977년 9월 27일각하,본인은 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 교역에 관한 1975년 6월 26일자 개정양자협정 연장의 잠정적 성격에 관한 각하의 금일자 각서에 언급합니다.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제안이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과 1975년 6월 26일자 개정 양자섬유협정이 각하 각서의 조건에 따라 잠정적으로 연장됨을 확인합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장관을 위하여주미 대한민국 대사김 용 식 각하주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애개워싱턴, 1977년 11월 4일각하,면직물·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 교역에 관한 1975년 6월 26일자 개정양자협정 연장의 잠정 발효에 관하여 1977년 9월 27일자로 교환된 양국의 각서 교환과 관련,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연장의 정식 발효를 위한 국내법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귀하에게 통보하는 바입니다.각하에게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김 용 식대사미국 국무장관싸이러스 알. 밴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