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Amendm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Air Services
발효일자 1977.09.30
서명일자 1977.09.30
서명장소 동경
관보 게재 197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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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주일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일본국 외상대리에게동경, 1977년 9월 30일각하,본인은, 1967년 5월 16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77년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부표가 본 각서에 첨부된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일본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유첨이 첨부된 본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일대사유첨: 수정된 부표부표1.일본국의 1개 또는 24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일본국내의 제지점-부산-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나.일본국내의 제지점-부산-제주주: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가.에서 6개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을 운항할 수 없다.(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주의 어느 하나만을 운항할 수 있다.2.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대한민국내의 제지점-도쿄-호놀루루-로스앤젤레스나.대한민국내의 제지점-오사카-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다.대한민국내의 제지점-호쿠오카라.서울-나고야주: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대한민국 이원의 1개 지점을 운항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방콕을 운항할 수 없다.3.일방 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기타 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비행에 생략될 수 있다.일본국 외상대리로부터 주일 대한민국 대사에게동경, 1977년 9월 30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각서"..............."본인은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상기의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이 양국정부간에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금일자로 발효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상대리관방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