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07 태국 조세

대한민국과 태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ai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77.10.12
서명일자 1974.08.26
서명장소 방콕
관보 게재 1977.10.13

조약 내용

제1조 대상조세 1.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a)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인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b) 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및 석유소득세(이하 "태국의 조세"라 한다)2. 본 협약은 조세이든 지방세이든 본조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본 협약의 서명일이후에 현행의 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현행의 조세에 대신하여 이후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협약에 있어서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a)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한다.(b) "태국"이라 함은 타이랜드 왕국을 말한다.(c)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태국을 말한다.(d)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의 사단을 말한다.(e)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단체로서 실질적으로 같은 방법에 의하여과세되는 단체 또는 사단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관계법률에 의하여 과세상법인격 있는 단체로서 취급되는 단체를 말한다.(f)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태국의 조세를 말한다.(g)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ⅰ)한국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ⅱ)태국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h) "국"이라 함은 양 체약국에 있어서 국가를 말한다.2. 일방체약국이 본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그 체약국의 법률이 가지는 의미에 따른다.제3조 과세상의 주소 1. 본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a)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조세목적상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개인을 말한다.(b) "일방체약국의 법인"이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 또는설립되었거나 또는 그 체약국내에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법인을 말한다.2. 본조1항(a)의 규정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a) 일방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한다. 양 체약국의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인관계, 경제관계가긴밀한(중요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b) 어느 체약국이 중요 이해관계의 중심지인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체약국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평소의 거주지가 있는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c) 양 체약국에 평소의 거주지를 가지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평소의 거주지를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d)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제4조 과세상의 일반원칙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한다.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제한에 따라서만이 1. 항에 의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본 협약의 규정을 명백히 적용할 수 없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령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본 협약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조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a) 자국의 법령 또는 (b) 양 체약국간의 다른 협정에 의하여 현재 허여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허여할, 비과세, 면세, 비용공제, 세액공제, 또는 다른 공제혜택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3. 어느 일방체약국에서 유효한 법령은 본 협약에 반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일방체약국에 있어서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계속 규제하는 것으로 한다.제5조 이중과세의 배제 1. 한국은 한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태국에 납부할 적정 조세액을 외국세액 공제에 관한 한국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도록 허여한다.2. 태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한국의 법률 또는 본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태국과 한국의 양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 또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한국에 납부할 한국의 조세액은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태국 조세액에서 그러한 소득이 태국의 조세가 과세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허여한다. 그러한 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국가에서 발생한 손실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제6조 무차별 대우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내에서 동일한 사정이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도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도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타방체약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본 항은 일방체약국이 그 법령에 의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인적공제 또는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3. 일방체약국의 법인으로서, 그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국민이나 또는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법인은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자본의 전부를, 그 일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국민이나 또는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법인이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 보다도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은 부담하지 아니한다.4. 본조의 적용상, 본 협약은 모든 종류의 조세와 또한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부과하는 조세에 적용한다.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항구적 시설을 통하여 영업 또는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항구적 시설을 통하여 영업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윤중 그 항구적 시설에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있는 항구적 시설을 통하여 영업 또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항구적 시설이 별개의 다른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전적으로 독립된 입장에서 항구적 시설을 가진 거주자 또는 법인과 거래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그 항구적 시설에 귀속시킨다.3. 항구적 시설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항구적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제경비는 항구적 시설이 위치한 국가에서 발생하든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든간에 이를 공제한다.4. 항구적 시설 또는 그 항구적 시설을 가진 거주자 또는 법인이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항구적 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간주되지 아니한다.5. 본조의 적용상,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이라 함은 영업 또는 사업의 실지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소득에는 제조, 판매, 농업, 수산업, 발굴활동, 교통 또는 통신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한다. 이 소득에는 또한 금융업, 보험업 및 이와 유사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되나 11조(배당), 12조(이자), 13조(사용료), 14조(부동산소득) 또는 15조(인적 용역소득)에서 취급된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제8조 항구적 시설의 정의 1. "항구적 시설"이라 함은 고정된 사업장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 "고정된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a) 사무소(b) 상점 또는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c) 작업장(d) 공장(e) 창고(f) 광산, 채석장 또는 자연자원을 채취하는 기타 장소(g) 건축공사 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의 공사로서 6개월을 초과하는기간동안 존속하는 것3. 본조1항에도 불구하고 항구적 시설에는 다음 제 활동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정된 사업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a) 그 거주자 또는 법인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타인에 의한 가공(b)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c) 그 거주자 또는 법인에 속하는 재화의 저장과 운반(d)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을 위한 정보 수집(e) 광고, 과학적 조사활동, 재화 또는 상품의 전시, 정보의 제공 또는 이에유사한 활동으로서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의 영업 또는 사업상 준비적인 성격이나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것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본조 1 내지 3에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타방체약국내에서 다음의 대리인을 통하여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한다면, 그 타방체약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ⅰ)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권한을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그 권한의 행사가그 거주자 또는 법인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ⅱ)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을 위하여 관례적으로 주문을 취득하는 대리인(ⅲ) 그 거주자 또는 법인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관례적으로 인도하기위하여 타방체약국에 보유하는 대리인5. 본조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은, 타방체약국내에서 선의의 중개인, 총 위탁판매인, 운송대리인, 보관인 또는 기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그의 본래의 정상적인 사업을 행하는 자의 용역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타방체약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목적상, 어떤 대리인은 그가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을 위하여(또는 그 거주자 및 법인과 그 거주자 및 법인이 조정하거나 조정을 받거나 또는 일반적인 조정하에 있는 다른 어떤자를 위하여)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대리인 행사를 하고 본조4항에 기술한 어느 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독립적인대리인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6. 일방체약국의 법인이 (a) 타방체약국의 법인이나, (b) 타방체약국내에서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항구적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하든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하든), 지배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어느 한 법인의 활동이나 고정된 사업장이 다른 법인의 항구적 시설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7. 일방체약국의 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15조에 규정된 공연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은 타방체약국내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제9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내에서 조세가 면제된다.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방체약국에서 부과된 조세는 50% 상당액을 경감한다.3.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국제운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용에 종사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어떤 형태의 국제적 영업체에 참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제10조 특수 관계인 1.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윤을 취득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과 어느 타인이 상호관련이 있으며, 또한 그 상호관련이 있는 인들이 그들간에 상호독립적인 인간에 보통 맺어지는 것과 상이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 또는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발생하였을 것이나, 그 약정 또는 조건때문에발생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본 협약의 적용상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서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a) 법인 아닌 어느 인이 그 법인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의 직접 또는간접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 법인과 상호관련이 있다.(b) 어느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참가하거나 어느 인 또는 인들이 양 법인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간접으로 참가한다면, 그 법인은 또 다른 법인과 상호관련이 있다.제11조 배당금 1. 일방체약국의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한다. 다만, 그 과세액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a)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산업적 기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 배당금의수령자가 그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의결권주를 25%이상 소유하고 있는타방체약국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금의 20% 상당액(b)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산업적 기업에 종사하고 배당금의 수령자가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주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타방체약국의 법인인경우에는 총 배당금의 15% 상당액2. 본조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인 배당금의 수령자가 그 배당금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배당금에 대하여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서와 같이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3. 일방체약국의 법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할 경우, 동 법인이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 아닌 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조세, 또는 그 법인이 유보소득에 대한 유보소득세 성질의 조세는, 그 배당금 또는 유보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나라에서 취득된 이윤 또는 소득이라 할지라도 타방체약국은 과세하지 아니한다.4. 본조에서 산업적 기업이라 함은 다음에 기술한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a) 제조, 조립 및 공정(b) 건설 토목 및 조선(c) 전기, 수력발전, 까스의 생산 또는 용수의 공급(d) 농업, 산림업 및 수산업과 조림업(e) 산업투자의 진흥을 위하여 각 체약국의 법률에 의한 특전을 부여받는 기타 기업(f) 기타 기업으로서 본조의 적용상 그 기업이 위치한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산업적 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제12조 이자 1.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하는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나 중앙은행 또는 그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을 포함함)이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취득하는 이자는 그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발생하는 사채 또는 그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한 대부금에 대한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법인인 금융기관(보험회사를 포함함)이 취득하는 것에 대한 그 일방체약국의 조세는 그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3. 본조2항의 규정은 그 이자의 수령자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면서,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이자를 발생시킨 채권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이자에 대하여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서와 같이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4. 어떤 인에 의하여, 제10조에서 정의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이자가 그 이자의 지급대상인 채무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2항의 규정은 그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나타내는 이자의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리고, 그 지급된 금액중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본 협약의 규정을 포함한 각 체약국의 법령중 적용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5. (a) (b)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하는 일방체약국또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그 체약국내의 원천에서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b) 어떤 다른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전적으로 그 항구적 시설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또는 그항구적 시설이 예치한 은행예금에 대하여 직접 그 항구적 시설의 자금에서지급하는 이자는 그 항구적 시설이 소재하는 국가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된다.제13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용료 또는 본조2항에 게기하는 재산 또는 정보를 양도함으로써 그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그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2. 본조의 적용상, "사용료"라 함은 다음 사항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 또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을 말한다.(a) 문학상, 미술상 또는 학술상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설계, 도면, 비밀공정또는 방식, 상품권, 영화필림, 라디오 또는 텔레비죤방송용 필림과 테이프 또는기타 이에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또는(b)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이 용어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3. 본조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그 사용료 또는 소득의 수령자가, 그 사용료 또는 소득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 또는 소득을 발생시킨 재산, 권리 또는 정보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사용료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에 대하여서와 같이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4. 어떤 인에 의하여, 제10조에서 정의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사용료가 그 사용료의 지급대상인 권리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1항의 규정은 그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나타내는 사용료의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리고 그 지급된 금액중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구별하여 본 협약의 규정을 포함한 각 체약국의 법령중 적용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5. 일방체약국내에서 본조2항에 게기하는 재산 또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 일방체약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본조2항에 게기하는 재산 또는 정보를 양도 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득은 그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제14조 부동산 소득 부동산의 매도 또는 교환에서 취득되는 이득 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 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이 위치한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제15조 인적 용역 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나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적 용역 소득은 다음의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a) 그 수령자가 당해 사업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또한(b) 그 소득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 이외의 인에 의하여 지급되거나또는 위하여 지급되고, 또한(c) 그 소득이 그 소득을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한 때2. 1항의 적용상, "인적 용역 소득"에는 고용소득과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어느 개인에 의하여 취득을 포함한다. "고용소득"에는 법인의 간부 또는 역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포함하나, 동 업자에 의하여 수행된 인적 용역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간주한다.3. 본조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일방체약국의 법인의 임원 자격으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4. 본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인적 용역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5. 본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동가, 음악가 또는 배우등의 연예인이 그들의 연예활동으로서의 인적 용역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 소득이 그 연예인이 용역을 수행하는 체약국내에 체제하는 1일당 50미합중국불(또는 한화 또는 태국 바트로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합계액이 1,500미합중국불(또는 한화 또는 태국 바트로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6조 교수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대학이나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공인된 관육기관에서 주로 교수하거나 또는 조사 연구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두가지 목적 전부를 위하여,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타방체약국에 도착하는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수 또는 조사연구를 위한인적 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그의 소득에 관하여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본조는 그러한 조사 연구활동이 공익이 아니고 주로 개인의 특혜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조사 연구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7조 학생 및 훈련생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주로(a)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대학 또는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기 위하여, 또는(b) 직업 또는 직업상의 전문적인 특기를 행할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또는(c) 정부, 종교, 자선, 학술, 문예 또는 교육단체로부터 교부금, 수당 또는장려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학습 또는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의조세로부터 면제된다.(ⅰ)생계, 교육, 학습, 조사연구 또는 훈련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송금(ⅱ)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학습 또는 훈련에 관련되거나 또는 그의 생계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로서의 보수로 표현되는 어떠한 금액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본 규정은 그 학습과 훈련이 그 보수를 발생시키는 용역 제공에 대한 이차적인 성질을 가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 본조1항의 규정에 의거한 혜택은 방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합리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소요되는 기간동안만 부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항의 혜택을 계속 5년이상 향유하지 못한다.3.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피고용자로서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로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 이외의 인으로부터 기술상, 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그러한 용역이 상기 기술한 목적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기간중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 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4. 타방체약국을 방문할 당시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그 타방체약국의 정부가 후원하는 계획에의 참가자로서, 주로 훈련, 조사연구 또는 학습을 위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그 훈련 조사연구 또는 학습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한 인적 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18조 정부 봉급 공무의 수행으로서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공공단체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그 체약국의 국민인 어느 개인에게 그 체약국(지방공공단체 포함)이 지급하거나 또는 그 체약국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임금, 봉급 또는 이와 유사한 보수, 퇴직금, 보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19조 외교 및 영사특권 본 협약의 규정은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이 적용되는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0조 개인소득에 대한 이중혜택 배제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중의 1개규정이상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나, 어느 과세년도 또는 과세기간에도 일개이상의 규정에 의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는 못한다.제21조 민간퇴직금 및 민간보험금 과거의 고용을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일방체약국의 원천국에서 생기는 민간퇴직금 또는 기타 보수의 성질로서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22조 협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상호간에 통신을 할 수 있다. 본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하여 어떤 곤란이나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특히,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 사항에 대한 합의를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a)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과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그의 항구적 시설에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윤의 귀속(b)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과 제10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간의 소득의 배분양 권한있는 당국이 그러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 조세는 그러한 소득에 부과되고세금의 환부 또는 공제는 그러한 합의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허용된다.제23조 정보의 교환 1.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본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관계되는 정보 또는 본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되는 사기 또는 탈세를 방지하는데 관련되는 정보를 교환한다.2. 정보의 요청을 받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만일 그 정보가 그 체약국의 조세법과 행정절차에 의하여 이용될 수 없거나 또는 그 정보가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을 공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교환하지 아니한다.3. 이와 같이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나 본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송에 관하여는 인(법원 또는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게는 공개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조제1항에서 언급한 세법의 개정과 제1조2항에서 언급한 어느 조세의 채택이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연1회 그 개정법령 또는 신법령의 전문을 송부함으로써 이를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제24조 징수에 관한 협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서 본 협약에 의거하여 허여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세율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향유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된 조세를 징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징수를 행하는 체약국은 그와 같이 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게 책임을 진다.2. 본조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일방체약국에게 조세징수에 노력하는 체약국의 규칙과 관례에 모순되거나 또는 당해 체약국의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행정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제25조 납세의무자의 심사청구 일방체약국의 국민, 거주자 또는 법인인 납세자는 타방체약국의 행위가 과세상 자기에게 본 협정의 제규정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또는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자기가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인 체약국에 또는 납세자가 일방체약국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체약국은 그 사안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납세자의 심사청구를 받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의 제규정에 위배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6조 발효일자 및 비준 1.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급적 조속히 대한민국 서울에서 교환되어야 한다.2. (a) 본 협약은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30일째 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b) 본 협약은 본 협약이 발효하는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과세년도(또는 과세기간) 또는 회계년도부터 적용한다.3. 본 협약은 무기한으로 그 효력을 지속하되 어느 일방체약국이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 만료이후에 시작하는 역년의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본 협약은 그 통보가 행하여진 해의 그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시작되는 과세년도에 효력이 정지된다.1974년 8월 26일 타일랜드왕국 방콕에서 6통, 즉 한국어, 태국어 및 영어로서 각2통을 작성하였다. 각 원본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의한다.대한민국을 위하여 타일랜드왕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