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발효일자 2025.07.14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5.07.07
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11월 25일 파리에서 채택되었고 2025년 3월 4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14일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25년 7월 14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5년 7월 7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12호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조약번호]
[전문]
전문
2019년 11월 12일부터 27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제40차 총회에서,
당사자 간의 교육적, 지리적, 인도주의적, 문화적, 과학적, 사회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의 대화와 자격 인정의 수단 및 실행의 공유를 향상시키려는 공동의 의지에 착안하고,
"이 기구의 목적은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유네스코 헌장을 상기하며,
1945년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0년 유네스코 교육상 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 특히 그 협약 제4조가호,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1989년 유네스코 기술 및 직업 교육에 관한 협약을 유념하고,
1993년 유네스코 고등교육의 수학 및 자격의 인정에 관한 권고, 1997년 유네스코 고등교육 교직 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 2007년 원주민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 그리고 2017년 유네스코 과학 및 과학 연구자에 관한 권고를 유념하며,
유네스코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지역별 협약을 기반으로 하고,
모든 수준의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및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할 당사국의 책임을 재확인하며,
증가하고 있는 고등교육에서의 국제협력, 학생ㆍ근로자ㆍ전문직 종사자ㆍ연구원 및 학자들의 이동성, 과학 연구에서의 변화, 그리고 교수 및 학습 분야에서의 다른 양식ㆍ방법ㆍ개발 및 혁신에 대해 인식하고,
고등교육은 공공 및 사립 기관이 제공하며, 이는 공공재 및 공공의 책임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학문의 자유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 원칙을 지키고 보호할 필요성을 유념하며,
고등교육 자격의 국제적 인정이 학습자와 학습, 학자, 과학 연구 및 연구원, 근로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이동성을 통한 상호의존적인 학습 및 지식 개발을 촉진하고, 고등교육에서의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특히 교육적 전통 및 고등교육에 대한 가치의 차이를 포함한, 당사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유네스코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지역별 협약을 보완하고 서로의 연계를 강화하기를 바라고,
전 세계적으로 학위 인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통적, 실용적이며 투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확신하며,
이 협약이 국제적 이동성과 학위 인정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대한 대화 및 협력,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고등교육의 질 보장 및 학문적 윤리를 증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2019년 11월 25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전문]
[본문]
제1절 용어의 정의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자격을 보유한 개인이 고등교육 단계에 지원하고 입학 허가 심사를 받을 권리
(고등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의) 입학 허가: 자격 보유자가 특정 기관 및/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또는 제도
신청자:
(가) 자격 평가 또는 인정을 받기 위하여 권한 있는 인정 당국에 자격, 부분 학습 또는 사전학습을 제출하는 개인, 또는
(나) 동의 하에 개인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주체
평가: 자격 평가를 시행하는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의, 지원자의 자격, 부분 학습, 또는 사전학습에 대한 평가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역량 및 법적 권리를 가지고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 혹은 주체
권한 있는 인정 당국: 당사국의 법률, 규정, 정책, 관행에 따라 자격을 평가하고/하거나 자격의 인정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
구성 단위: 이 협약 제20조나호의 연방 혹은 비(非)단일 헌법 제도와 관련한 도(provinces), 주(states), 카운티(counties) 또는 캔톤(cantons)과 같은 지방 단위의 관할권을 지니는 이 협약 당사국의 공식적인 주체
국경 간 교육: 사람, 지식, 프로그램, 교육제공자, 커리큘럼의 당사국의 국경을 넘는 이동을 수반하고, 질이 보장된 국제 공동 학위 프로그램, 국경 간 고등교육, 초국경 교육, 해외 교육, 국경 없는 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 전달의 모든 형태
피난민: 자신의 지역 또는 환경 및 직업 활동으로부터 다른 지역이나 환경으로 강제로 이동한 개인
형식적 교육 제도: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모든 주체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인정받고 교수 및 교육과 관련한 그 밖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모든 수준의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교육 제도
형식 학습: 구조화된 학습 환경 내 활동으로부터 파생되어 정규 자격 부여까지를 이끌어내는 학습으로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인정하고, 그러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학습
고등교육: 당사국 또는 그 구성 단위의 고등교육 제도에 속한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인정되는 중등교육 이후 수준의 모든 종류의 학습 프로그램 또는 일련의 학습 과정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당사국 또는 그 구성 단위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의 고등교육 제도에 속한다고 인정한 기관
고등교육 프로그램: 고등교육 제도에 속한다고 당사국 또는 그 구성 단위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인정한 중등교육 이후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고등교육 자격이 부여되는 프로그램
무형식 학습: 형식적 교육 제도 외부에서 발생하며, 직장, 가족, 지역 사회 또는 여가와 관련된 일상생활 활동을 통해 이뤄지는 학습
국제 공동 학위: 하나 이상의 국가에 속한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의해 통합, 조정 및 공동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수료에 대해 인정되고/되거나 승인되어 공동 부여되는 단일 학위로, 국경 간 교육 학위의 한 종류
학습 결과: 학습 과정을 마침에 따라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
평생 학습: 인간의 역량, 지식, 기술, 태도 및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전 생애를 포괄하는 형식, 비형식 또는 무형식의 모든 학습 활동을 가리키는 과정
이동성: 학습, 연구, 교수 또는 근무를 위한, 자국 밖에서 개인의 물리적인 또는 온라인 상에서의 이동
비형식 학습: 형식 교육 제도에 속하지 않는, 직장 생활에 중점을 둔 교육 또는 훈련의 틀 내에서 성취되는 학습
비전통적 학습 방식: 주로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면대면 상호 작용에 의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 활동의 전달을 위한 형식, 비형식 및 무형식 학습 메커니즘
부분 인정: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이 실질적인 차이를 입증하여 완전한 자격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완전하고 완성된 형태의 자격에 대한 부분적 인정
부분 학습: 평가된 바 있고, 완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상당한 지식, 기술, 태도, 역량이 습득되는 것에 상당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일부
사전 학습: 주어진 일련의 학습 결과, 목표, 표준을 바탕으로 평가한 것으로, 형식, 비형식 또는 무형식 학습의 결과로 개인이 습득한 경험, 지식, 기술, 태도 및 역량
자격:
(가) 고등교육 자격: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사전 학습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서 발급한 모든 학위, 졸업장, 인증서 또는 상장
(나) 고등교육에 접근하기 위한 자격: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사전 학습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서 발행한 모든 학위, 졸업장, 인증서 또는 상장으로서 자격을 보유한 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했을 때 입학 허가가 고려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
유자격 지원자: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입학 허가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개인
자격 체계: 일련의 기준에 따라 질이 보장된 자격의 분류, 출판 및 조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질 보장: 수용 가능한 교육 표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강화된다는 것을 이해관계자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이 고등교육 제도, 기관 또는 프로그램의 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인정: 지원자에게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이 외국 교육 자격, 부분 학습 또는 사전 학습의 유효성 및 학업의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가) 고등교육 입학 허가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 및/또는,
(나) 고용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
지역: 아프리카, 아랍 국가, 아시아 및 태평양, 유럽,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으로, 유네스코의 지역별 활동 실행을 위해 유네스코의 지역 정의에 따라 구분된 권역 중 한 곳
지역 인정 협약: 지중해에 접해있는 아랍과 유럽 국가의 고등교육 학습, 수료증,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 유네스코 각 지역의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필요 요건:
(가) 일반 요건: 고등교육 또는 특정 수준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또는 특정 수준의 고등교육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나) 특정 요건: 특정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입학 허가 또는 특정 학업 분야의 특정 고등교육 자격 취득을 위해, 일반 요건 외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실질적인 차이: 신청자가 계속적인 학습, 연구 활동 또는 고용 기회와 같은,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의 자격과 당사국의 자격 간의 유의미한 차이
제2절 협약의 목적
제2조
지역 인정 협약의 조정, 수정 및 성취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한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2. 고등교육의 국제협력을 위한 지역 간 사업, 정책 및 혁신을 지원한다.
3. 당사국의 고등교육 제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함과 동시에, 이 협약 당사국의 자격 소지자, 고등교육기관, 고용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상호 이익을 위해 세계적인 이동성과 고등교육 가치의 성취를 촉진한다.
4. 고등교육 관련 자격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변함없고 일관성 있으며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정을 위한 포괄적인 글로벌 체제를 제공한다.
5. 고등교육기관 및 제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보호한다.
6. 특히, 청렴성과 윤리적인 관행의 증진을 통해 자격의 질과 신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조성한다.
7. 고등교육기관 및 제도의 질 보장 문화를 장려하고, 국제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질 보장, 자격 체제 및 자격 인정에서 신뢰성, 일관성 및 보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한다.
8. 이해관계자, 당사국 및 지역 간에, 접근가능하고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관련성 높은 정보의 개발, 수집 및 공유와 모범사례의 확산을 증진한다.
9. 자격의 인정을 통해, 양질의 고등교육에 대한 포괄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증진하고, 난민 및 피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생 학습 기회를 지원한다.
10.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을 촉진하고, 모든 사회의 구조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민주적 및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인적ㆍ교육적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한다.
제3절 고등교육 자격 인정을 위한 기본 원칙
제3조
고등교육 자격 인정을 위해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수립한다:
1. 개인은 고등교육 입학 허가 지원이나 취업 기회 탐색을 목적으로 자격을 평가받을 권리가 있다.
2. 자격의 인정은 각 당사국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며 시기적절하고 차별이 없어야 하며 적절한 비용이어야 한다.
3. 인정 결정은 신뢰, 명확한 기준 및 공정하고 투명하며 차별 없는 절차에 근거하고, 고용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4. 인정 결정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공식 국가정보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고등교육 제도, 기관, 프로그램 및 질 보장 메커니즘에 대한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접근 가능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5. 인정 결정은 전 세계의 고등교육 제도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이루어진다.
6. 인정 평가를 수행하는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평가를 수행하고 결정에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며, 인정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7. 자격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신청자는 취득한 자격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및 문서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제공하며, 항소할 권리가 있다.
8. 당사국들은 현대적 기술의 사용 및 당사국 간의 네트워킹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고등교육 자격에 관한 모든 형태의 사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제4절 협약 당사국의 의무
이 협약은 당사국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규정한다.
제4조 고등교육에 접근하기 위한 자격의 인정
1. 고등교육 제도로 접근하기 위해, 자격이 취득된 당사국과 자격 인정을 하고자 하는 당사국 간의 고등교육 접근에 관한 일반 요건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위한 일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당사국에서 취득한 자격과 문서화되거나 공인된 사전 학습을 인정한다. 또는,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자격 보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자격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유사한 질 보장 메커니즘에 해당하며, 인정받은 비전통적 학습 방식을 통해 획득한 자격은, 전통적인 학습 방식을 통해 획득된 유사한 자격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당사국 또는 구성 단위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평가된다.
3. 자격이 취득된 당사국 내 특정 유형의 고등교육기관 또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에만 접근을 부여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자격을 소지한 자에게 가능한 경우, 자국의 고등교육 제도에 속하는 유사한 특정 유형의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5조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
1. 각 당사국은 인정이 요구되는 자격과, 인정을 요구받은 당사국의 이에 상응하는 자격 간에 실질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당사국에서 수여한 고등교육 자격을 인정한다. 또는,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서 발행한 고등교육 자격 보유자에게 그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격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유사한 질 보장 메커니즘에 해당되며 당사국의 고등교육 제도의 일부로 여겨지는, 인정받은 비전통적인 학습 방식으로 취득한 고등교육 자격의 경우, 인정을 요구받은 당사국 혹은 구성 단위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이는 전통적인 학습 방식으로 취득한 유사한 자격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
3. 국제 공동 학위와 같이 국경 간 교육, 또는 이 협약의 당사국 중 최소한 하나의 국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행되는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고등교육 자격의 경우, 인정을 요구받은 당사국 또는 구성 단위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평가되며, 이는 단일 국가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자격을 평가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
4. 다른 당사국에서 발행된 고등교육 자격에 대한 당사국의 인정은 다음 결과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한다:
(가) 인정을 요구받은 당사국의 고등교육 자격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단계의 고등교육 입학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그리고/또는,
(나) 인정을 요구받은 당사국 또는 구성 단위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 자격과 관련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자격 소지자에게 부여한다.
또한 평가와 인정을 통해,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인정을 요구받은 당사국 또는 구성 단위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취업 기회를 찾도록 할 수 있다.
5.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이, 인정이 요구되는 자격과, 인정을 요구받은 당사국의 상응하는 자격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은 부분 인정이 부여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6. 각 당사국은 국경 간 교육 또는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운영하는 외국 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고등교육 자격을 당사국 또는 구성 단위의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특정 요건 또는 그러한 기관의 근원이 되는 국가와 체결한 특정 협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인정할 수도 있다.
제6조 부분 학습 및 사전 학습의 인정
1. 각 당사국은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수료 또는 고등교육 학습의 지속을 목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접근에 관한 당사국의 법을 고려하여, 다른 당사국에서 취득한 문서화된 또는 인증된 부분 학습이나 문서화된 또는 인증된 사전 학습에 대해, 그 부분 학습 또는 사전 학습과 인정을 요구받은 당사국에서 이를 대체할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부분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를 보일 수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서 문서화된 또는 인증된 부분 학습이나, 문서화된 또는 인증된 사전 학습을 수행한 개인이 그 개인의 요청에 따라, 그 부분 학습이나 사전 학습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비교 가능한 질 보장 메커니즘의 대상이 되는 당사국의 고등교육 제도의 일부로 여겨지며, 인정을 받은 비전통적 학습 방식을 통해 수행된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화되거나 인증된 부분적 수료는 당사국 또는 구성 단위가 전통적 학습 방식을 통해 수행된 부분 학습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당사국 또는 구성 단위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평가된다.
3. 국제 공동 학위 또는 이 협약의 당사국 중 최소한 하나의 국가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고등교육 과정에 대한 문서화되거나 인증된 부분적 수료는 하나의 국가에서 취득한 부분 학습에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당사국 또는 구성 단위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제7조 난민 및 피난민이 취득한 부분 학습 및 자격 인정
각 당사국은 다른 국가에서 취득한 부분 학습, 사전 학습 또는 자격이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난민과 피난민이 고등교육, 이후 단계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또는 취업 기회에 접근하기 위한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개발하도록 당사국의 교육 제도 내에서, 그리고 당사국의 헌법적, 입법적, 규제적 규정에 부합하는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조치를 한다.
제8조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정보
1. 각 당사국은 자국에서 취득한 자격과 학습 결과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위해 투명한 제도를 수립한다.
2. 각 당사국은 헌법적, 입법적 및 규제적 상황 및 구조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국의 고등교육 제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승인, 인정, 질 보장 제도를 마련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고등교육 제도에 관련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보센터 또는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고 유지한다.
4. 각 당사국은 정보에의 쉬운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의 사용을 장려한다.
5. 각 당사국은:
(가) 해당하는 경우, 당사국의 고등교육 제도, 자격, 질 보장 및 자격 체계에 관한 권위 있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나) 다른 당사국의 고등교육 제도, 자격, 그리고 고등교육 접근 자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보급 및 접근을 촉진한다.
(다) 당사국의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자격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우수 인정 관행을 위한 자료 개발을 포함하는 인정 관련 사안에 대해, 적절한 경우 조언과 정보를 제공한다.
(라) 당사국의 고등교육 제도에 속한 모든 고등교육기관 및 이들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들 기관이 발행한 자격의 질이 인정을 요구받은 당사국 내에서 인정받기에 정당한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지원서에 대한 평가
1. 우선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자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교육 제도에 속한 기관이 요구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무료로 관련 정보를 자격 소지자에게 또는 인정을 요구받은 당사국의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인정 당국에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인정을 목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 신청서가 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나 실질적인 차이가 확인되는 부분을 증명하도록 보장한다.
제10조 권한 있는 인정 당국에 대한 정보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기탁처에 자국 관할구역 내 인정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지한다.
2. 당사국에 권한 있는 중앙 인정 당국이 있는 경우, 이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즉각적으로 구속되며, 당사국의 관할구역에서 이 협약 규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 내에서 인정에 대한 결정 권한이 구성 단위에게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서명하거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 문서를 기탁할 때 헌법적 상황 또는 구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후의 변경사항을 기탁처에 제공한다. 이러한 경우, 이렇게 지정된 구성 단위의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은 헌법적 상황 및 구조의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협약 규정의 이행을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인정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이 개별 고등교육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있는 경우, 각 당사국 또는 구성 단위는 자국의 헌법적 상황 또는 구조에 따라, 이 협약의 본문을 이들 기관 또는 단체에 전달하고 이 협약 규정의 호의적 고려 및 적용을 장려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제11조 고등교육 프로그램 입학 허가를 위한 추가적인 요건
1. 특정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입학 허가가 접근을 위한 일반 요건 외에도 추가적인 특정 요건의 충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당사국에서 취득한 자격 소지자에게 동등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다른 당사국에서 취득한 자격 소지자가 이와 동등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자격이 접근의 전제조건으로 추가적인 자격시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은 이러한 요건을 조건부로 적용하거나, 또는 자국의 교육 제도 내에서 그러한 추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제4조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어진 고등교육기관 또는 해당 기관 내의 주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 허가는 공정하고 투명한 규정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선별적일 수 있다.
4. 이 조 제3항과 관련하여, 입학 절차는 제3조에 기술된 투명성, 공정성 및 차별 금지 원칙에 따라 외국 자격을 평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다.
5. 제4조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특정 고등교육 기관의 입학 허가는 해당 기관의 강의 언어 또는 다른 특정 언어에 대한 자격 소지자의 언어능력이 충분함을 입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정될 수 있다.
6. 고등교육 프로그램 입학 허가를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당사국 또는 구성 단위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특정 요건, 또는 그러한 기관의 당사국과 체결한 특정 협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제5절 이행 구조 및 협력
제12조 이행 구조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또는 협조하여 본 협약을 이행함에 동의한다:
1. 국가적 이행 구조
2. 국가적 이행 구조의 네트워크
3. 인증, 질 보장, 자격 체계 및 자격 인정을 위한 국가, 지역 및 글로벌 기관
4. 당사국 정부 간 총회
5. 지역 인정 협약 위원회
제13조 국가적 이행 구조
1. 당사국은 고등교육 자격 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 관련 기구를 통하여 본 협약의 이행을 수행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이행 체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수정에 관하여 당사국 정부 간 총회의 사무국에 통보할 것이다.
3. 국가적 이행 구조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제14조 국가적 이행 구조의 네트워크
1. 당사국 정부 간 총회의 후원 하에, 당사국의 국가적 이행 구조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유지하고 지원한다.
2. 국가적 이행 구조의 네트워크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정보 교환, 역량 구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3. 국가적 이행 구조의 네트워크는 이 협약에 따라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당사국 정부 간 총회와의 연계를 유지한다.
4. 당사국은 지역 인정 협약을 통해 설립된 기존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창설할 수 있다. 기존의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은 해당 지역 인정 협약 위원회의 합의에 따른다.
제15조 당사국 정부 간 총회
1. 당사국 정부 간 총회 (이하 "총회"라 한다)가 수립된다.
2. 총회는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3.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과 지역 인정 협약 위원회 의장들은 옵서버로서 총회에 참석하도록 초청된다.
4. 고등교육 자격 인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 대표들과 정부 및 비정부기구 대표들도 옵서버로서 총회에 참석하도록 초청될 수 있다.
5. 총회는 적어도 2년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총회에서 결정하거나, 또는 최소 당사국 3분의 1이 요청하면 임시 회의를 열 수 있다. 총회는 회의 간의 활동에 관한 중간 작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총회는 유네스코 총회의 정기 회의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6. 총회는 이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첫 회의를 개최하며, 그때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7. 총회는 이 협약의 적용을 촉진하고, 세계 또는 지역 차원에서의 권고, 선언, 모범 관행 모델 또는 관련 보조 문안을 채택함으로써 그 이행을 감독한다.
8. 총회는 지역 인정 협약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협약 당사국을 위한 운영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9. 총회는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유네스코의 집행 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및 그 기관에 대한 보고와 관련된 활동의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10. 총회는 유네스코의 후원 하에 지역 인정 협약 위원회와 협력한다.
11. 총회는 지역 인정 협약 위원회 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보장한다.
12. 총회는 제23조에 따라, 이 협약의 개정 초안을 채택하기 위해 심사한다. 채택된 개정안은 이 협약에 명시된 투명하고, 공정하고, 시기적절하며 비차별적인 인정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13. 총회 사무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제공한다. 사무국은 총회의 문서화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회의 안건의 초안을 작성하며, 의사 결정의 이행을 보장한다.
제6절 최종 조항
제16조 회원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1. 이 협약은 유네스코의 회원국과 교황청이 당사국의 헌법 및 입법 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는 대상이 된다.
2.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7조 가입
1. 본 협약은 유네스코 회원국은 아니나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면서,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네스코 총회가 요청한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또한, 국제연합이 인정한 완전한 내부적인 자치를 누리지만, 국제연합 총회 결의안 제1514호 (XV)에 따른 완전한 독립은 달성하지 못한, 그리고 그러한 사안에 대한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하여 이 협약에서 규율되는 사안에 대한 권한이 있는 영역도 가입하도록 개방된다.
3. 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8조 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 후 3개월째 되는 날 발효되며, 그 대상은 20번째 기탁일에 또는 그 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당사국이다.
2. 그 밖의 당사국의 경우 그 국가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개월째 발효한다.
제19조 이 협약의 당사국과 지역 인정 협약 및 그 밖의 조약의 당사국과의 관계
1. 지역 인정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이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위한 선결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가) 이 협약과 당사국인 다른 조약, 특히 지역 인정 협약 간의 상호 지원을 촉진한다. 그리고,
(나) 당사국이 있는 지역 인정 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또는 다른 국제 의무를 수락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을 고려한다.
3. 이 협약의 그 어느 부분도 지역 인정 협약 및 당사국으로 있는 그 밖의 조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이 협약, 지역 인정 협약, 그 밖의 관련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과, 이 협약 당사국이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기존 및 장래 조약 또는 협약 간에 긴밀한 상호작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 협약의 그 어떤 조항도 자격 인정, 특히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 및 실질적인 차이에 관하여 더욱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20조 연방 및 비(非)단일 헌법 제도
당사국의 헌법 제도와 관계없이 국제 협정이 동등하게 당사국에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며, 연방 헌법 또는 비단일 헌법 제도를 가진 당사국에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가) 연방 또는 중앙 입법권의 법적 관할권하에 이행되는 이 협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연방 또는 중앙 정부의 의무는 연방국이 아닌 당사국과 동일하다.
(나) 도, 주, 카운티 또는 캔톤과 같이 법적 수단 조치에 관한 연방 헌법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는 당사국의 구성 단위의 관할권하에 이행되는 협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는 필요에 따라 당사국의 구성 단위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러한 규정을, 그 규정에 대한 채택 권고와 함께 통보한다.
제21조 폐기
1. 이 협약의 어떤 당사국도 언제든지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폐기는 폐기서 수령 후 12개월 째에 효력이 발생한다. 탈퇴가 발효되는 날 전까지는 이 협약을 폐기하는 당사국에게 부여된 이 협약에 따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 협약의 폐기는 다음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전에 행한 인정 결정
(나) 이 협약에 따라 진행 중인 인정 평가
제22조 기탁처의 기능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기탁처로서 다음 사항을, 유네스코 회원국과, 제17조에 규정된 유네스코 회원국이 아닌 국가 및 국제연합에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모든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나) 제21조에 규정된 폐기
(다) 제23조에 따라 채택된 협약의 개정 및 제23조에 제안된 개정의 발효일
제23조 개정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제출함으로써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 서신을 모든 당사국에 회람한다. 서신을 발송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협약 당사국의 과반수 이상이 요청에 호의적으로 응답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다음 당사국 정부 간 총회에서 토론과 채택 가능성을 위해 그 제안서를 제출한다.
2. 개정은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중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3. 이 협약의 개정이 채택되면, 그 개정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위하여 당사국에 제출된다.
4. 개정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의 개정은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문서를 당사국의 3분의 2가 기탁한 후 3개월 째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후, 개정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당사국의 경우, 위 개정은 그 당사국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후 3개월 째에 발효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라 개정이 발효된 후에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는 다른 의도를 담은 표현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여겨진다.
(가) 개정된 이 협약의 당사국; 그리고
(나) 개정안에 구속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않은 협약의 당사국
제24조 국제연합 등록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제25조 정본
이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었으며, 6개 언어본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진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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