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06 일본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한국외국어대학의 언어실습 기재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Supply of Language Laboratory System to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발효일자 1977.09.29
서명일자 1977.09.2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7.10.04

조약 내용

주한 일본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 직무대리에게서울, 1977년 9월 29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에서 일본어 교육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에 대하여 언어 실습용 기재(이하 "기재"라고 함)의 제공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 정부에 행한 원조요청에 언급하며 또한 일본국 정부는 상기의 원조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천7백만엔(17,000,000엔)한도의 무상원조를 제공하며, 동 무상원조는 첨부된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사용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각서 및 동 부속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스노베 료조외무부장관 직무대리윤하정 각하부속서1.무상원조의 적용범위 동 무상원조는 일본국의 생산물인 기재 및 수령국의 항구까지의 기재의 운송에 필요한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수령국 정부에 의하여 사용된다.2.제공기간동 무상원조는 금번 각서교환 일자와 일본국의 현 회계연도의 최종일자(3월 31일)간의 기간중에 사용된다.3.제공조건(1)동 무상원조의 제공은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다.(2)수령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a)동 무상원조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동 무상원조에 의하여 공급되는 기재의 운송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불(b)동 무상원조에 따른 기재와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일본국 국민 또는 일본국 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국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기타의 재정적 과징금의 면제(c)동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재의 대한민국내의 양육항에의 신속한 하역, 통관 및 국내운송(d)동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재의 유효 적절한 유지 및 사용(e)동 무상원조의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은행 과징금 또는 수수료의 지불4.절차(1)수령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은 본 부속서 1항에 언급된 기재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일본국 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국 법인과 일본 엔화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계약은 동 무상원조의 적합성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에 의한 검증을 받는다.(2)수령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은 그가 지정하는 일본국의 공인 외국환 은행에 은행약정을 통하여 수령국 정부의 동 무상원조의 집행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계정을 개설한다. (3)상기 (2)항에 언급된 은행이 수령국 정부 또는 그의 지정당국에 의하여 발행된 지불승인서에 따라 일본국 정부에 지불청구서를 제시할 때 일본국 정부는 검증된 계약에 의거하여 수령국의 정부 또는 그의 지정당국에 의하여 발생한 부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기 (2)항에 언급된 계정에 일본 엔화로 불입한다.외무부장관 직무대리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77년 9일 29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제의를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 및 동 부속서와 이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이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윤 하 정주한 일본국 특명전권 대사스노베 료조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