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613 카메룬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ON THE RECIPROCAL EXEMPTION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SERVICE PASSPORTS

발효일자 2025.07.19
서명일자 2024.06.02
관보 게재 2025.07.15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1월 10일 제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르쥰느 음벨라 음벨라(Lejeune Mbella Mbella) 카메룬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5년 7월 19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5년 7월 15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13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 강화하고 확대하기를 바라며, 양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의 양국 영역 간 자유로운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정의 목적은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에 대하여 상호 사증 면제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 1. 카메룬공화국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카메룬공화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입국, 체류, 경유 또는 출국을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협정 제3조에서 언급된 국민을 제외하고, 위의 제1항에서 언급된 국민으로서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국민은 사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1.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소재하는 자국 외교공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 대표부의 구성원으로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한쪽 국가의 국민은, 도착 후 90일 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위인정 관련 요건을 준수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임명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다. 2. 위의 제1항에서 언급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은,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파견국의 국민으로서 동일한 가정에서 거주하며 접수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접수국으로부터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것을 조건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제4조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각 국가의 국민은 국제 여객 운송을 위하여 지정된 국경지점을 통하여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하거나 그 영역을 경유한다. 제5조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각 국가의 국민은 그들의 전체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국내 법령을 준수한다. 제6조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중보건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2.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위의 제1항에서 언급된 정지 및 그 이유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즉시 통보 받는다. 통보에는 정지일이 표시된다. 3. 정지를 개시한 체약당사자는 정지가 철회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정지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통보를 수령한 때 종료된다. 4. 위의 제1항에서 언급된 정지는 이 협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언급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미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있는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기피 인물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인 다른 쪽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자국 영역 내 체류를 종료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8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제2조에서 언급된 여권의 유효한 견본을 이 협정이 발효되기 최소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2. 위의 제1항에서 언급된 여권을 변경하거나 대체하는 경우, 관련 체약당사자는 신형 또는 변경된 여권의 견본을 그 여권의 사용에 관한 적절한 정보와 함께 그 여권이 사용되기 최소 30일 전에 다른 체약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제9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국제 협정, 특히 1961년 4월 18일의「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및 1963년 4월 24일의「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체약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체결된다. 2.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자국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마지막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한 양 체약당사자의 서면 동의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위의 제2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체약당사자가 해당 통보를 수령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2일 서울에서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메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