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05 일본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타의 의료 기재 지원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Supply of Medical Equipment for the Community Medical Center

발효일자 1977.09.29
서명일자 1977.09.2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7.10.04

조약 내용

주한 일본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 직무대리에게서울, 1977년 9월 29일각하,본인은,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경제협력에 관하여 양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 행하여진 토의에 언급하여 또한 다음의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지역사회 종합의학 센타(이하 "센타"라 함)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일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일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6억엔(600,000,000엔) 한도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함)를 공여한다.2.무상원조는,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발효일자와 1978년 3월 31일간의 기간동안 사용된다.3.무상원조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아래에 열거된 일본산 생산물 및 일본국민 또는 한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약정에서 사용되는 일본국민이란 용어는 일본의 자연인 또는 일본자연인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 법인을 의미함)(a)센타를 위한 의료기재(b)상기 (a)항에 언급된 기재의 대한민국 항구에의 운송에 필요한 용역4.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의 지정당국은 3항에 언급된 기재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일본국민과 엔화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계약은 무상원조의 적합성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에 의한 검증을 받는다.5.(1)일본국 정부는, 4항의 규정에 따라 검증된 계약(이하 "검증된 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의 지정당국이 지는 부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의 지정당국에 의하여 지정되는 일본국의 공인 외환은행 (이하"은행"이라 함)에 개설되는 대한민국 정부 명의의 계정에 엔화로 불입함으로써 무상원조를 실시한다.(2)상기 (1)항에 언급된 불입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의 지정당국이 발행하는 지불승인서에 따라 은행이 지불청구서를 일본국 정부에 제시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3)상기 (1)항에 언급된 계정의 목적은 일본국 정부가 불입하는 일본의 엔화를 수령하는 것과 일본국민 또는 검증된 계약의 당사자인 일본국민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는것에 한한다. 동 계정에서 발생하는 대차에 관한 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은행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의 지정당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다.6.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a)무상원조에 의하여 구매된 기재의 대한민국내의 양육항에 있어서의 신속한 하역, 통관 및 국내운송을 보장하는 것.(b)검증된 계약에 의한 기재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기타 재정적 과징금을 일본국민에게 면제하는 것.(c)무상원조에 의하여 구매되는 기재가 센타의 활동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d)무상원조에 의하여 부담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무상원조에 의하여 구매되는 기재의 운송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7.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스노베 료조외무부장관 직무대리윤하정 각하외무부장관 직무대리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77년 9월 29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일본측 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이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윤하정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스노베 료조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