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604 일본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맥류 연구소를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Supply of Laboratorial Equipment for the Wheat and Barley Research Institute

발효일자 1977.08.31
서명일자 1977.08.3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7.09.03

조약 내용

주한 일본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7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맥류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의 실험활동 강화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국 정부에 대한 원조 요청에 따라 양국 정부 대표간에 가진 최근의 교섭에 언급하며, 또한 다음의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일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연구소의 실험용 기재를 구입하는데 협력할 목적으로,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양국 정부 관계기관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발효일자와 1978년 3월 31일간의 기간동안에 제공될 1억엔(100,000,000엔) 한도의 무상원조를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한다.2.무상원조는 아래에 열거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용역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사용된다.(a)연구소에 있어서 실험용 온도조절 장치 (이하 "장치"라 함)(b)장치를 대한민국내의 항구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용역3.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은 상기 2항에 언급된 생산물 및 용역을 구입하기 위하여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국의 법인과 일본 엔화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한 계약은 동 무상원조의 적합성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에 의한 검증을 받는다.4.일본국 정부는, 검증된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그 지정당국이 지는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명의로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이 지정하는 일본의 공인 외국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의 계정에 일본 정부가 일본의 엔화로 동 무상원조를 지불함으로써 집행한다.5.상기 4항에 언급된 지불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이 발행하는 지불승인서에 따라 지불청구서를 은행이 일본 정부에 제시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6.상기 4항에 언급된 계정의 목적은 일본의 엔화로 일본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또한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에 지불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7.(1)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a)무상원조에 의하여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 무상원조에 의하여 제공되는 장치의 운송,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의 부담(b) 일본 국민 또는 일본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동 무상원조에 따른 생산물과 용역의 공급에 관한 대한민국내의 관세, 내국세 및 기타 부과될 수 있는 재정부담의 면제 (c) 무상원조에 의하여 공여되는 생산물의 대한민국내의 양육항에서의 신속한 하역.통관 및 국내수송의 보장(d) 장치가 연구소의 활동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함.(e) 무상원조의 집행과 관련하여 생기는 은행수수료의 부담(2)무상원조에 의하여 공여되는 생산물은 대한민국에서 재수출되지 아니한다.8.상기 4항에서 언급된 계정의 대변과 차변에 관한 절차상의 세부사항은 은행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당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다.9.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합의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스노베 료조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77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이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박 동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