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초고압 송전시설 및 충주댐 건설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on Loan for the Project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High-voltage Power Transmission Line Facilities and Chungju Dam Construc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j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발효일자 1977.08.31
서명일자 1977.08.3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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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주한 일본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7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경제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대표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Ⅰ1.총액 60억(6,000,000,000엔)의 일본 엔화 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식량과 기타 농산물의 증산을 위하여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2.상기 제 I부의 I항에 언급된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동 차관의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전기 차관계약으로 정하며, 동 차관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 원칙이 포함된다.(a)상환기간은 5년 거치후 10년으로 한다.(b)이자율은 연리 5.75 퍼센트로 한다.(c) 인출 마감일자는 1979년 12월 31일로 한다. 3.(1)상기 제 I부의 I항에 언급된 차관은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에 상호 합의되는 목록에 열거된 물자의 구매와 동 구매에 부수되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한국의 수입자와 가능한 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간에 체결되었거나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 수입자가 전기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만, 가능한 구매 대상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동 가능한 구매대상국가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2)상기(1)항에 언급된 목록은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4.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제 I부의 1항에 언급된 차관의 엔화지불액에 상당하는 한국통화를 대한민국 재무부 관리하의 자금관리특별회계에 예치시킨다. 그와 같이 예치된 한국 통화금액은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관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이용된다.Ⅱ1.총액 40억(4,000,000,000엔)의 일본엔화 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초고압 송전시설사업(이하 "송전사업"이라 함)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2.(1)상기 제 Ⅱ부의 I항에 언급된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동 차관의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전기 차관계약으로 정하며, 동 차관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 원칙이 포함된다.(a)상환기간은 5년 거치후 15년으로 한다.(b)이자율은 연리 4.25 퍼센트로 한다.(c)인출마감 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자로부터 5년으로 한다. (2)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계획은 기금이 송전사업의 타당성을 납득한 후에 체결하도록 한다.3.상기 제Ⅱ부의 1항에 언급된 차관은 송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한국의 사업수행 기관과 가능한 구매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용역단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의 사업수행기관이 계약의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만, 가능한 구매대상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 또는 그러한 국가로부터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동 가능한 구매대상 국가내에서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Ⅲ1.총액 140억(14,000,000,000엔)의 일본엔화 차관이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충주댐 건설사업(이하 "댐 사업"이라 함)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2.(1)상기 제Ⅲ부의 1항에 언급된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동 차관의 조건과 그 이용절차는 전기 차관계약으로 정하며, 동 차관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 원칙이 포함된다.(a)상환기간은 7년 거치후 13년으로 한다. (b)이자율은 연리 3.5 퍼센트로 한다.(c)인출마감 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자로부터 6.5년으로 한다.(2)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계약은 기금이 송전사업의 타당성을 납득한 후에 체결하도록 한다.3.(1) 상기 제Ⅲ부의 1항에 언급된 차관은 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한국의 사업수행기관과 가능한 구매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용역단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한국의 사업수행기관이 계약의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만, 가능한 구매대상국가에서 생산되는 물자 또는 그러한 국가로부터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동 가능한 구매대상국가내에서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동 차관의 일부는 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현지통화 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Ⅳ1.상기 제 I부의 2(c)항, 제Ⅱ부의 2(1)(c)항 및 제 Ⅲ부의 2(1)(c)항에 언급된 인출마감기일은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2.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제 I부의 3(1)항, 제Ⅱ부의 3항 및 제Ⅲ부의 3(1)항에 언급된 물자 및 용역을 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수하여야 할 국제입찰 절차를 특히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하도록 한다.3.상기 제 I부의 3(1)항, 제Ⅱ부의 3항 및 제Ⅲ부의 3(1)항에 언급된 가능한 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상기 제 I부, 제Ⅱ부 및 제Ⅲ부에 언급된 차관(이하 모두 "제 차관"이라 함)에 따라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에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어떠한 제한을 가함을 삼간다.5.제 차관에 의한 물자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일본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6.대한민국 정부는, 제 차관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를 기금에 대하여 면제한다.7.양국 정부는 제 차관의 실시에 관한 진전을 공동으로 검토하며 또한 제 차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8.양국 정부는 이 양해사항과 관련되거나 야기되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상기의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스노베 료조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77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박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