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고무화류 교역에 관한 협정
Agreement regarding Trade in Non-rubber Footwear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77.06.28
서명일자 1977.06.21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7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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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주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미합중국 대외통상 특별교섭대표에게워싱턴, 1977년 6월 21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대표간에 대한민국 비고무화 수출에 관한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동 정부가 동의한 조치 및 의무를 시행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대한민국 정부는 부속서 A에, 규정된 비고무화(이하 "비고무화"라 함)의 대미 수출 규제를 부속서 B에 명시된 수준에서 1977년 6월 28일부터 1978년 6월 30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1978년 7월 1일부터 1981년 6월 30일의 기간동안 실시한다.2.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부속서 B에 명시된 수준에서 대미 비고무화 수출 규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협조한다.(a) 1977년 6월 28일 또는 그후 대한민국으로부터 미합중국에 수출되는 모든 비고무화 제품은 동 제품이 수출된 규제기간에 적용될 규제수준에 계상된다.(b)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 B에 명시된 카테고리별 규제수준이 규제기간 만료전에 소진되는 경우에는, 미합중국 정부는 동 규제기간의 종료후까지 영향을 받게되는 카테고리의 추가수입을 연기한다. (c)년 6월 28일 또는 그 이후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모든 비고무화제품은 동 제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출 사증을 발급받지 않는한, 미합중국에 의해 소비용으로의 수입이 거부된다.(d)(i)년 5월 16일 현재 보세창고에 있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된 모든 비고무화 제품은, 본 각서에 구체화된 협정의 공표일로부터 20일 혹은 그 이전에 소비용으로 창고에서 반출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동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만 소비용으로 창고에서 반출될 수 있다. (ii)년 6월 28일 이전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된 모든 기타 비고무화 제품은 1977년 9월 1일 이전에 소비용으로 미국에 반입된다. 단, 1977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 소비용으로 반입되는 여사한 제품이 9백만 켤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카테고리별 연간 총 규제수준의 비율에 따라 부속서 B에 명시한 카테고리별로 동 제품을 할당하여 제1차 규제연도의 규제수준에 계상한다.(e)수입량이 수출된 규제기간의 규제수준에 계상된다는 상기 세항(a) 규정에 대한 예외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i) 한 규제 기간에 수출되어 차년도 규제기간 개시후 90일 이후까지 소비용으로 수입되지 아니한 수입품을 차년도 규제기간의 규제수준에 계상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ii) 한 규제기간에 수출되었으나 본 협정의 (2) b에 따라 동 기간에 반입이 거부된 수입품을 차년도 규제기간의 규제수준에 계상하도록 허용하는 경우.3.대한민국 정부는, 정상적인 계절적 요소를 고려, 대미 비고무화 수출이 규제기간을 통하여 각 카테고리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4.(a)어느 규제기간중 어느 카테고리의 규제수준에 대하여 미소진분이 발생하는 경우, 전년도 규제수준의 11%까지 차년도 규제기간으로 이월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미소진량이 11%이하인 경우에는 그 범위를 넘지 못한다. 한 카테고리의 미소진분은 어떠한 다른 카테고리에 적용될 수 없다.(b)제5항에 의거 어떠한 카테고리의 규제수준의 일부가 다른 카테고리의 규제수준에 할당된 경우 그 재할당된 량은 미소진량으로 간주되지 않고 따라서 이월로 사용될 수 없다.(c)각 카테고리별 규제수준은 어느 한 규제기간에 있어서 6%를 초과할 수 없다. 어느 한 규제기간에 초과된 어떠한 규제수준도 차규제기간에 그 초과된 량만큼 차감된다.(d)어느 한 규제기간에 있어 어떠한 카테고리에 적용될 규제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세항(a) 및 (c)를 합쳐 11% 이상 사용될 수 없다.(e)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세항 (a) 또는 (c)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의도를 미합중국 정부에 적시에 통고하며, 미합중국 정부는 당해 규제수준에 대하여 적절한 조정을 행한다.5.(a)부속서 B에 명시된 운동용이 아닌 혁화의 규제수준은 특정 규제기간에 있어서 동 기간중 동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전체규제 수준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리고 부속서 B에 명시한 기타 신발류의 규제수준은 특정 규제기간에 있어서 동 기간중 동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총 규제수준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동일 규제기간내에 다른 카테고리에 적용될 규제수준은 똑같은 절대량만큼 감소된다.(b)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에 상기 세항(a)에 관한 동 정부의 의도를 통고 받은 후에, 미합중국 정부는 당해 규제 수준에 대해 적절한 조정을 행한다.6.미국 정부는, 당해 규제 수준의 소진으로 어떠한 카테고리에 대한 수입을 지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면, 가능한 빨리 대한민국 정부에 이를 통고한다.7.제2차 규제기간의 종료 3개월전에 시작하여, 그리고 그 이후는 연례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2차년도 하반기 및 그 이후의 규제기간에 대하여 부속서 B에 명시된 규제수준의 상향조정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본하에 의거한 어떠한 협의에 있어서도, 미합중국 정부는, 특히, 자국내 신발류 산업의 상태를 고려한다.8.대한민국 정부는 비고무화의 대미 수출에 관한 월별 통계를 입수 가능한대로 신속히 이를 미합중국 정부에 제공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주요 국가별로 비고무화의 월별 수입통계를 입수하는 대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각 정부는 타방 정부가 요청하는 기타의 적절하고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 데에 동의한다. 현행 관례에 따라 미합중국이 본 각서에 의거한 어떠한 수입의 연기 필요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9.(a)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본 각서의 시행과 관련한 협의가 적어도 년1회 개최된다.(b)어느 일방 정부는, 특히 본 각서에 구체화된 협약의 변칙 운영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를 포함하여, 본 각서의 규정으로부터 야기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상호간에 달리 협의되지 않는 한 그러한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편리한 시간에 개최된다.(c)절차상 또는 운용상의 의견 차이를 포함하여, 본 각서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행정상의 약정 또는 조정이 행해질수 있다.10.(a)미합중국 정부가, 본각서 규정의 실시 결과로, 대한민국이 대미 비고무화 수출에 있어서 다른 주요 수출국에 비하여 불공평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미 합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제기할 수 있다. (b)미합중국 정부는, 다른 주요 수출국가들로부터의 미국의 비고무화 수입이 급증하여 대한민국 생산업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점에 동의하는 경우,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한다.11.제19조(3)(a)에 의거한 권리는, 동 권리가 본 각서 효력의 종료후에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원용된다 하더라도 동 효력 종료 전에 본 각서에 따라 미합중국 정부에 의해 취해진 조치와 관련하여 발동될 수 없다.12.양국 정부는, 본 각서의 규정 개정에 상호 합의하는 경우, 본 각서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13.본 각서의 어떠한 규정도 비고무화의 가격이나 생산 또는 비고무화를 판매 또는 매입하는 기업간의 선적량 할당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그러한 할당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본 각서의 규정의 시행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도 감독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14.어느 일방 정부는 타방 정부에 60일 이전의 서면 통고로써 본 각서 규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15.본 각서의 전술한 제 규정은 각각 그들 국가의 해당 법규에 따라 양국 정부에 의해 시행된다.본인은 또한, 각하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이 상기의 규정에 의거한 조치 및 의무를 시행할 것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본 각서와 각하의 회답 각서가 상술의 제규정에 명시된 양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다시 한번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서명/ 김 용 식미합중국 대외통상특별교섭대표로버트 에스. 스트라우스 각하부속서 A미국 관세분류표(1976.5.1 수정된)의 다음 항목들이 본 협정의 규정에 포함된다. 미국 관세율표의 항목 700.05에서 700.85까지의 규정된 신발류(단, 항목 700.51, 700.52, 700.53, 700.54, 700.60, 700.75 및 항목 700.85에 규정된 한번 신고 버릴 수 있는 신발류는 예외로 한다.)부속서 B대한민국 정부는 명시된 기간동안 제시된 수준에서 부속서 A에 규정된 비고무화의 대미 수출 규제를 실시한다.기간별 수출(백만족)카테고리 기간 1 기간 2 기간 3 기간 4 K1 운동용 이외 1) 11.52 12.74 13.09 13.26K2 기타 2) 21.48 23.76 24.41 24.74총 계 33.00 36.50 37.50 38.061)카테고리 K1은, 미국 관세율표 항목 번호 700.05에서 700.45에 규정된 운동용 이외의 혁제화로 구성된다. 단, 미국 관세율표 항복번호 700.2800, 700.2920, 700.3505, 700.3515, 700.4305 및 700.4505는 제외된다.2)카테고리 K2는 미국 관세율표 항목번호 700.2800, 700.2920, 700.3505, 700.3515, 700.4365 및 700.4505에 규정된 혁제 운동화와 미국 관세율표 항목번호 700.58, 700.66, 700.70, 700.80, 700.83 및 700.85(단, 700.8510은 제외)에 규정된 기타 재료로 된 신발류로 구성된다.미합중국 대외통상 특별교섭대표로부터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워싱턴, 1977년 6월 2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오늘날자의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각서".............."본인은 또한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이 상기의 제 규정에 의거한 조치 및 의무를 시행할 것을 확인하며 또한 각하의 공한 및 공한이 상기의 규정에 명시된 양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외통상특별교섭대표/서명/ 로버트 에스. 스트라우스대한민국 대사김 용 식 각하합의 의사록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대표들은 1977년 6월 21일에 교환된 각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양해 사항을 기록할 것을 희망한다. 1.제10항은 대한민국이 그러한 협정을 이행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대미 비고무화 수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나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2.미국 정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보장에 따라, 본 협정의 결과로, 형태, 재료 또는 가격범위에 의한 대미 비고무화 수출의 정상적 유형으로부터의 큰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양해되었다. 미국의 시장 동향을 반영하는 형태, 재료 및 가격 범위별 비고무화 수출의 전환은 본항의 의미에 있어서 주요한 전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양해되었다.3.미국 정부가 전기 합의의사록에 기술된 유형상 주요한 변화가 발생햇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미국 정부는 동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양해되었다.4. 본 각서에 구체화되어 있는 협정의 기술적인 관리에 있어, 미국 정부는 섬유류 국제 교역에 관한 미국과 대한민국간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절차를 일반적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대사 미합중국 대외통상/서명/ 김 용 식 특별교섭대표/서명/ 로버트 에스. 스트라우스미합중국 대외통상 특별교섭대표로부터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워싱턴, 1977년 6월 21일각하,본인은,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몇 몇 소규모 미국 기업들이 비고무화의 수출사증발급에 관해 관심을 표명하였음을 각하께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수출사증의 관리 및 할당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소기업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라는 것이 본인의 양해 사항입니다.대외통상특별교섭대표/서명/로버트 에스. 스트라우스대한민국 대사김 용 식 각하주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미합중국 대외통상 특별교섭 대표에게워싱턴, 1977년 6월 21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수출사증의 관리 및 할당에 관한 각하의 서한에 언급하며, 또한 동 서한에 표명된 견해에 유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서명/ 김 용 식대외통상 특별교섭대표로버트 에스. 스트라우스 각하주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미합중국 대외통상 특별교섭대표에게워싱턴, 1977년 6월 21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혁제 작업화 수입에 대한 미국 시장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각하에게 확실히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의 대미 혁제 작업화 수출의 어떠한 증가도 적정한 비율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중 혁제 작업화에 관해서는 대규모 변화가 없을 것을 각하에게 확실히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한 문제로부터 제기되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각서에 기술된 제 문제에 관한 협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한민국 대사/서명/ 김 용 식 대외통상 특별교섭대표로버트 에스. 스트라우스 각하미합중국 대외통상 특별교섭 대표로부터 대한민국 대사에게워싱턴, 1977년 6월 21일각하,본인은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미국 정부가 본 서한 부속서에 규정된 카테고리에 따라 신발류 수입을 현재 감시하고 있으며, 또한 감시할 것임을 각하께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비고무화 교역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어떠한 협의에 있어서도 동 카테고리를 고려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각하께 거듭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대외통상특별교섭대표/서명/로버트 에스. 스트라우스대한민국 대사김 용 식 각하수입감시 카테고리카테고리 A-대인용, 청년용 및 소년용 혁제 신발류는 다음의 미국 관세분류 항목 번호(1976)를 포함한다 : 700.2020, 700.2630,700.2738, 700.2960, 700.3530, 700.3535, 700.3540, 700.3545, 700.3550, 700.3555, 700.3575, 700.3580카테고리 B-기혼자용 및 미혼여자용 혁제 신발류는 다음의 미국 관세분류 항목번호(1976)를 포함한다 : 700.2045, 700.2050, 700.4110, 700.4120, 700.4310, 700.4315, 700.4320, 700.4325, 700.4330, 700.4335, 700.4340, 700.4335, 700.4360, 700.4365, 700.4510, 700.4515, 700.4520, 700.4525, 700.4530, 700.4535, 700.4540, 700.4545, 700.4560, 700.4565카테고리 C1-대인용, 청년용 및 소년용 "비닐" (플라스틱) 신발류는 다음의 미국 관세 분류 항목번호(1976)를 포함한다 : 700.5837, 700.5839, 700.5877, 700.5879카테고리 C2-기혼여자용 및 미혼여자용 "비닐"(플라스틱) 신발류는 다음의 미국 관세 분류 항목번호(1976)를 포함한다 : 700.5847, 700.5849, 700.5881, 700.5883카테고리 D-운동화는 다음의 미국 관세분류 항목번호(1976)를 포함한다 : 700.2800, 700.2920, 700.3505, 700.3515, 700.4305, 700.4505카테고리 E-작업화는 다음의 미국 관세분류 항목 번호(1976)를 포함한다 : 700.2610, 700.2718, 700.2940, 700.3527, 700.3529카테고리 F- 아동용 및 유아용 신발류는 다음의 미국 관세분류 항목번호(1976)를 포함한다 : 700.2060, 700.4130, 700.4140, 700.4350, 700.4335, 700.4370, 700.4375, 700.4550, 700.4555, 700.4570, 700.4575, 700.5857, 700.5859, 700.5885, 700.5887 카테고리 G-잡신발류는 다음의 미국 관세분류 항목번호(1976)를 포함한다 : 700.0500, 700.1000, 700.1500, 700.2500, 700.2650, 700.2748, 700.2980, 700.3000, 700.3200, 700.5823, 700.6320, 700.6640, 700.6660, 700.6820, 700.6840, 700.6860, 700.7020, 700.7065, 700.7070, 700.7075, 700.7080, 700.7510, 700.7520, 700.7530, 700.7540, 700.7550, 700.7580, 700.8020, 700.8565, 700.8070, 700.8075, 700.8080, 700.8310, 700.8320, 700.8330, 700.8340, 700.8350, 700.8360, 700.8560, 700.8515, 700.8525, 700.8530, 700.8535, 700.8545주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미합중국 대외통상 특별교섭대표에게워싱턴, 1977년 6월 21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대한민국간의 비고무화 교역에 관한 협정이 동 협정의 예정 종료일인 1981년 6월 30일을 지나서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연장에 찬성하지 않음을 각하께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서명/ 김 용 식 대외통상 특별교섭대표로버트 에스. 스트라우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