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문화협력협정
Cultural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emnt of Spanish State
발효일자 1977.06.06
서명일자 1977.02.07
서명장소 마드리드
관보 게재 197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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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체약당사국은 타방국가의 문화와 문명에 관한 보다 나은 이해를 기하고 또한 이로써 양국 국민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 및 과학사절단의 상호 방문의 주선 및 실현을 장려한다.제2조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및 과학적 유산에 관한 보다 나은 이해와지식을 촉진할 목적으로 다음의 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협력을 촉진한다.(a) 서적 및 기타 과학, 문화관계 간행물의 교환(b) 전문적인 공공기관간의 제휴대상으로서, 라디오 및 텔레비죤에 의한문화프로그램의 교환 및 방송(c) 호혜적 기초에 입각한 전시회 및 예술프로그램의 주선(d) 언론인의 상호방문(e) 관계기관간의 뉴우스 및 뉴우스 필름의 교환제3조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것을 장려한다.(a) 대학교수, 기타 고등교육 기관의 교사 및 문화적, 교육적 및 과학적 제 분야의연구원과 전문가의 교류(b) 양국 대학교간에 각종 문예적, 과학적 및 기술적 제 분야의 학생의 교류(c) 호혜적 기초에 입각한 학생과 학자를 위한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제4조 체약당사국은 양국내에서 공인된 청년기구의 교류 및 제휴, 스포츠팀의 교환, 스포츠활동 및 경기의 주선을 장려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한다.제5조 체약당사국은 각국내의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문화쎈터의 설립을 촉진한다.제6조 체약당사국은 간행물, 특히 초·중등학교 교과서중의 지리적, 역사적 사실의 오류 또는 왜곡을 모든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써 정정하기로 노력한다.제7조 체약당사국은 관광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또한 양국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기타의 모든 가능한 원조를 상호 제공하기로 한다.제8조 체약당사국은 궁극적으로 학위 및 수료증서의 상호 동등성에 관한 특별협정의 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각자의 대학교육 또는 고등교육의 특성을 공동으로 연구한다.제9조 이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6개월 전에 사전 통고로써 협정을 폐기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7년 2월 7일 마드리드에서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이 협정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참조의 근거가 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페인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