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Fisheries Off the Coasts of the United States
발효일자 1977.03.03
서명일자 1977.01.04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7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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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본 협정의 목적은 미국 연안에서의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어류의 효과적인 보존과 적정한 이용 및 합리적인 관리를 확보하고, 또한 미국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미국이 어업관리권을 행사하는 생물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이 어업을 행하는 데에 관한 원칙과 절차에 대한 공동의 양해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다.제2조본 협정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1."미국이 어업관리권을 행사하는 생물자원"이라 함은, 고도회유성 어종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어업보존수역내의 모든 어류와 미국의 담수 또는 기수에서 산란하여 해수로 회유하는 어종으로서 그의 전 회유범위내의 모든 소하성 어종 및 미국에 속하는 대륙붕의 모든 생물자원을 의미한다.2."어류"라 함은 모든 지느러미물고기, 연체동물, 갑각류 및 기타 형태의 해양동식물로서, 해양 포유동물, 조류 및 고도회유성 어종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3."어업"이라 함은,가.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하나의 단위로 취급될 수 있고, 또한 지리적, 과학적, 기술적, 오락적, 경제적 특성에 입각하여 식별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어족자원을 의미하며, 나.또한 그러한 어족자원에 대한 모든 어로행위를 의미한다.4."어업보존수역"이라 함은, 미국의 영해에 접속하는 수역으로서 그의 해양쪽 한계선상의 각 점이 미국의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가 되도록 그어진 수역을 의미한다.5."어로행위"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가.어류의 포획, 채취 또는 수확행위나.어류의 포획, 채취 또는 수확행위의 기도 다.어류의 포획, 채취 또는 수확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기타 활동 라.상기 "가"항 내지 "다"항에 기술된 어떠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조하거나 또는 준비하는 해상작업 다만, 그러한 용어는, 과학조사선이 행하는 과학 조사활동을 포함하여, 공해의 다른 적법한 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6."어선"이라 함은 선박, 소형선박, 대형선박 또는 기타의 기체로서,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장비된 것,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의 것을 의미한다.가.어로행위나.준비, 보급, 저장, 냉장, 운반 또는 가공을 비롯한 어로행위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해상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박을 지원 또는 보조하는 행위7."고도회유성 어종"이라 함은, 그 생활주기 중 해수에서 산란하고 또한 원거리를 회유하는 다량어류를 의미한다.8."해양포유동물"이라 함은, 바다수달피 미 시레니아, 피니페디아, 세터캐아목에 속하는 동물을 포함하여 형태학으로 해양환경에 적응되었거나, 또는 북극곰과 같이 주로 해양환경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을 의미한다.제3조1.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어선이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미국의 어업보존수역 내에서 생물자원에 대하여 어로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2.미국 정부는 매년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그러한 결정은 어족자원에 영향을 줄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가.어족자원의 상호 의존성,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및 기타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하여, 최대로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각 어업별 총허용 어획량 나.각 어업에 대한 미국 어선의 어획능력다.연간 총허용어획량중 미국 어선에 의하여 어획되지 아니할 특정어업이 차지하는 부분라.대한민국에 제공될 수 있는 상기분의 할당3.본조 2의 "라"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미국은 각 어업별 적정생산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남획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매년 결정한다. 대한민국의 어선은 이러한 보존조치와 미국 정부가 설정한 기타의 조건을 준수한다.4.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본조에 의하여 규정된 결정 사항을 적기에 통보한다.제4조대한민국에 할당할 수 있는 잉여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국 정부는, 특히 전통적 어로행위, 어업조사 및 어족자원 확인에의 기여, 상호 관심있는 어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시행에 있어서의 종전의 협력 및 미국이 어업관리권을 행사하는 생물자원을 한국어선이 관습적으로 어획하여온 경우, 경제적 혼란을 극소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이용의 목표를 증진한다.제5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어선이 본 협정에 따라 발급된 허가서의 제규정과 미국의 관계법을 비롯한 본 협정의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제6조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 따라 어업보존수역에서 어로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각 대한민국 어선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한 신청서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 I에 따라 준비되고 처리된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허가에 대하여 적절한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제7조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당사국인 해양포유동물에 관한 국제협정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거나 또는 미국 정부에 의하여 설정된 해양포유동물의 혼획에 관한 특별한 허가와 규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선박이 미국의 어업보존 수역내에서 해양포유동물을 괴롭히거나 추적하거나 포획하거나 또는 살육하거나 혹은 이러한 행위를 기도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제8조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 따른 조업시 다음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대한민국의 각 어선에 대한 허가서를 당해선박의 조타실에 잘 보이도록 게시한다.2.미국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적절한 위치 측정 및 확인장치를 해당 각 선박에 설치하고 또한 가동상태로 유지한다.3.지정된 미국의 관측자가 요청시에는 어선에의 승선을 허용하고, 승선기간동안 그 선박의 사관급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또한 관측자의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미국정부에 지급한다.4.본 협정에 따른 어로활동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선박의 소유자나 운영자에 대하여 미국내에서 제기되는 모든 법적절차를 접수하고 응답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미국내에 지정하고 유지한다.5.미국 국민의 어선, 어구 또는 어획물의 손실 또는 훼손이 미국의 관계절차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어선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결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1.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 따라 어로행위가 허용된 대한민국의 각 어선과 미국의 어업관리권에 속하는 생물자원의 어로행위에 종사하는 가타 대한민국의 어선으로 하여금,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미국의 단속 관리가 그 선박에 승선하여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협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또한 미국법에 따라 취해지는 단속조치에 협력한다.2.미국 정부 당국이 대한민국의 선박을 압류, 나포한 경우에는,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히 통보한다.제10조1.미국 정부는, 본 협정 또는 본 협정에 따라 발급된 허가서의 규정을 위반한 대한민국의 어선 또는 그 소유자나 운영자에 대하여 미국법에 따라 적절한 벌칙을 부과한다.2.미국 정부에 의한 단속조치로 인하여 어로시간이 상실됨에 따라 어선과 선원이 입게되는 경제적인 손실은, 합리적인 보증금 또는 기타 보증물의 예치후, 어선과 선원을 신속히 석방함으로써 극소화되도록 한다.제11조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어업관리권에 속하는 생물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과학적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미국 정부와 협력한다. 이에 공동으로 관심있는 어족자원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입수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정보를 편집하는 것이 포함된다. 양국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은, 정보 및 과학자의 교류, 조사계획 작성 및 진도검토를 위한 정기적인 과학자간의 회합, 또한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된 통계학적, 생물학적 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표준제도의 시행 및 유지를 비롯하여,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제12조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본 협정의 시행과, 어업에 관한 과학적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적절한 다국간 기구에의 참여를 비롯한, 상호 관심있는 어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의 증진에 관하여 정기적인 양국간의 협의를 행한다.제13조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그 국민과 어선이, 대한민국의 어업보존수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역에서 어로행위에 종사하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또한 본 협정에 다라 설정된 것보다 더 제한적이 아닌 조건하에, 그러한 어로행위를 허용한다. 제14조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내수, 영해, 공해의 범위 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어업의 보존과 관리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한 연안국의 관할권 또는 권한의 범위에 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저해하지 아니한다.제15조1.본 협정은 양국 정부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후 각서교환을 통하여 상호 합의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의 정부가 12개월전의 사전 종료통고를 행함으로써 먼저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1982년 7월 1일까지 유효하다.2.본 협정은 효력발생 2년후 또는 제3차 국제연합 해양법회에서 채택된 다자조약의 체결시, 양국 정부에 의하여 재검토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자는 이러한 목적으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7년 1월 4일 워싱턴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