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25-5 유럽연합(유럽공동체) 기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OF THE OTHER PART, ON THE PARTICIP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UNION PROGRAMMES

발효일자 2025.08.20
서명일자 2025.07.17
관보 게재 2025.08.27

조약 내용

[공고문] 2025년 5월 13일 제2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7월 17일 브뤼셀에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대사와 시그네 랏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 간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의 2021년 ~ 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가 동 조약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과 유럽연합이 잠정 적용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지하여 2025년 8월 20일자로 잠정 적용됨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5-5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연합(이하 "유럽연합"이라 한다)은,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및 공동으로 "당사자들"이라 하고,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들 간 지속적인 협력의 틀과 그러한 개별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의 설립을 희망하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연구 및 혁신 분야 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틀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과거에 수립된 당사자들의 공동 목표, 가치 및 강한 연계를 고려하고,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계와 협력을 더욱 발전, 강화, 촉진 및 확대하고자 하는 공동의 바램을 인식하며, 연구 윤리 및 무결성, 성평등 및 기회균등과 같은 연구 및 혁신에서 당사자들 간 국제 협력을 뒷받침하는 공유된 기본 가치와 원칙의 핵심적 중요성과 대학을 포함한 연구 및 혁신 분야 기관 간의 협력 육성과 촉진, 모범 사례 및 관심을 끄는 연구 경력의 교환, 연구자의 국경 간 및 부문 간 이동 촉진, 과학 지식 및 혁신의 자유로운 이동 육성, 학문적 자유 및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존중 지원, 과학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지원을 위한 당사국의 공동 목표를 인식하고, 당사자들은 전지구적 도전에 대응하고 각자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및 혁신 활동과 연구 역량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의 임무에 기여하고 상호 협력하려는 의도, 또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원하여 당사자들의 사회에 전환적이고 체계적인 영향을 얻으려는 의도 및 2022년 11월 28일에 출범한 대한민국-유럽연합 디지털 파트너십과 2023년 5월 22일에 출범한 대한민국-유럽연합 그린 파트너십에 규정된 우선 협력 분야에서 함께 작업하려는 의도를 인정하며, 유엔 총회 결의안 ‘세계의 변화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사람,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전지구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국제적 파트너들과 힘을 합쳐 대응을 이끌어 내려는 당사자들의 노력을 고려하고, 연구와 혁신이 혁신 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적 경쟁력과 매력을 위한 핵심 동력이면서 필수 도구임을 고려하며, 유럽연합 프로그램 ‘2021년 ∼ 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이하 "호라이즌 유럽"이라 한다)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1/695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유럽연합 규정 (EU) 2021/695에 명시된 일반 원칙을 인식하고, 임계 용량과 장기 비전을 요구하는 연구 및 혁신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우선순위에 크게 기여하는 연구 협력 및 혁신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유럽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다루는 유럽 파트너십의 역할과 그러한 파트너십에 대한 준회원 국가들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로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교차적 참여가 상호 혜택을 제공해야 함을 인식하며, 당사자들은 특히 그들의 전략적 자산, 이익, 자율성 또는 안보와 관련된 행동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규정 대상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의정서가 규정하는 모든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 적용 가능한 규정과 조건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 "기본법"이란, 1)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기관의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권고 또는 의견을 제외한 법으로, 유럽연합의 일반 예산(이하 "유럽연합 예산"이라 한다)에 포함된 해당 지출의 이행 및 행동의 법적 근거, 또는 그 행위를 보완하거나 이행하는 모든 수정 또는 유럽연합 기관의 모든 관련 행위(작업 프로그램 채택을 제외한다)를 포함한 유럽연합 예산이 뒷받침하는 예산 보증 또는 재정 지원의 이행 및 행동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 또는 2) 유럽연합 예산에서 지출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활동을 수립하는 권고 또는 의견을 제외한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기관의 법적 행위로, 그 법적 행위를 보완하거나 이행하는 유럽연합 기관의 모든 개정 및 모든 관련 행위(작업 프로그램 채택을 제외한다)를 포함한 법을 말한다. 나. "자금지원협약"이란 한국이 참여하는 이 협정의 의정서들에 따른 유럽연합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된 협약으로, 보조금협약, 재정지원협약, 금융 프레임워크 파트너십 협약, 융자협약 및 보증협약 등 유럽연합 자금 지원을 집행하는 협약을 말한다. 다. "유럽연합 프로그램 및 활동의 이행과 관련된 다른 규칙"이란, 유럽연합 예산과 작업 프로그램, 공고 또는 다른 유럽연합의 수여 절차에 적용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Euratom) 2024/2509(이하 "재정 규정"이라 한다)에 명시된 규칙을 말한다. 라. "유럽연합 수여 절차"란, 유럽연합 또는 유럽연합 자금 지원의 집행을 위임받은 사람 또는 기관이 개시하는 유럽연합 자금 지원의 수여 절차를 말한다. 마. "한국 기관"이란,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에서 설립되고, 기본법에 따라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그 밖의 유형의 기관이든 모든 유형의 기관을 말한다. 바. "회계연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참여 확정 1. 한국은 기본법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의 의정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한국의 참여가 개방된 유럽연합의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허용된다. 2.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조건은 이 협정의, 대한민국의 2021년 ∼ 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다. 이 협정 제17조제8항의 예외로서, 그 의정서는 이 협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3. 이 협정 제17조제8항에 대한 예외로서, 모든 다른 특정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조건은 공동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고 개정되는 이 협정의 의정서들에 명시된다. 4. 의정서는, 가. 한국이 참여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를 확인한다. 나. 한국 및 한국 기관이 유럽연합 자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유럽연합 자금 지원의 집행을 위임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여 참여 기간을 명시한다. 다. 이 협정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재정 조건의 이행을 위한 특정 방식, 이 협정 제8조에 명시된 수정 메커니즘의 특정 방식 및 그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구조에 대한 참여를 위한 조건을 포함하여, 한국 및 한국 기관의 참여를 위한 특정 조건을 명시한다. 그러한 조건은 이 협정과 기본법 및 그러한 구조를 설립하는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기관의 법을 준수한다. 그리고 라. 적용가능한 경우, 금융 상품 또는 예산 보증을 통해 시행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재정 기여금의 액수를 명시한다. 제4조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규칙 준수 1. 한국은 이 협정, 그 의정서, 기본법과 유럽연합 프로그램 및 활동의 이행과 관련된 다른 규칙에 수립된 규정과 조건에 따라 이 협정의 의정서에서 규정된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그 일부분에 참여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규정과 조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특히 출신지, 활동 장소 또는 국적과 같이 한국 기관의 자격 및 한국과 관련된 그 밖의 자격 조건, 그리고 나. 신청서 제출, 평가 및 선정과 자격 있는 한국 기관의 조치 이행에 적용가능한 규정과 조건 3. 제2항나호에 규정된 규정과 조건은, 제1항에 규정된 규정과 조건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유럽연합 제한 조치의 존중을 포함하여 자격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 기관에 적용되는 규정 및 조건과 동등하다. 제5조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운영에 대한 한국의 참여 1. 회원국에게만 허용된 사항 또는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그 일부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한국 대표 또는 전문가, 또는 한국이 지정하는 전문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그 일부의 이행 및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제3조에 따라 한국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그 일부와 관련한 유럽연합 법률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된, 회원국의 대표 또는 전문가 또는 회원국이 지정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전문가 그룹 회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하도록 허용된다. 한국 대표 또는 전문가, 또는 한국으로부터 지정된 전문가는 표결 시에 입회할 수 없다. 한국은 표결의 결과를 통보받는다. 2. 전문가 또는 평가자가 국적을 기준으로 임명되지 않는 경우, 국적은 한국 국민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3. 제1항의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 또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이행과 관련된 그 밖의 회의에 대한 한국 대표의 참여는 회원국에게만 허용되도록 유보된 사항 또는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그 일부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언권, 정보의 수령 및 문서화에 관하여 회원국 대표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규율된다. 이 협정의 의정서는 여행경비 및 일비 상환에 대한 추가적인 방식을 정의할 수 있다. 4. 이 협정 의정서는 각 의정서에 정의된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 및 구조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및 전문가의 참여에 대한 추가적인 방식을 정의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조건 1.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한 한국 또는 한국 기관의 참여는, 한국이 유럽연합의 예산에 따라 해당 자금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각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재정 기여금은 다음의 합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가. 운영 기여금, 그리고 나. 참가비용. 3. 재정 기여금은 일시불 또는 여러 회로 분납되는 연간 납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4. 이 조 제9항 및 제7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가비용은 연간 운영 기여금의 4%로 하며 소급 조정이 되지 않는다. 2028년부터 참가비용의 수준은 공동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 5. 운영 기여금은 운영 및 지원 지출을 포함하고, 최종 책정된 유럽연합 예산에 기재된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한 금액이 추가되며, 적절한 경우 이 협정 각 의정서에 따른 다른 기부자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금에서 발생하지 않는 외부 할당 수입에 의해 추가된 약정 및 지출 승인 금액이 추가된다. 6. 운영 기여금은 한국의 시장 가격 기준 국내총생산(GDP)과 유럽연합의 시장 가격 기준 GDP의 비율로 정의된 기여금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적용될 시장 가격 기준 GDP는 연간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의 전년도 예산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전담 부서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기여금 기준에 대한 조정은 각 의정서에 명시될 수 있다. 7. 운영 기여금은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액된 초기 약정 책정액에 기여금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한국이 참여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적용되는 연도에 최종 확정된 유럽연합 예산에 반영된다. 8.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예외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한국의 연간 운영 기여금은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I에 명시된 고정 금액으로 설정된다. 9. 제2항나호에 규정된 참가비용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다음과 같은 수치로 산정한다. - 2025년 : 2.5%; - 2026년 : 3%; - 2027년 : 4%. 10. 요청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은 한국이 참여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예산 및 집행 당국에 제공된 예산, 회계, 성과 및 평가 관련 정보에 포함된 한국의 재정 기여금과 관련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그 정보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기밀유지 및 데이터 보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제공되며, 제10조에 따라 한국이 받을 권리가 있는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11. 한국의 모든 재정 기여금 또는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지불, 그리고 지불해야 하거나 수령하는 금액의 계산은 유로화로 이루어진다. 12. 이 조의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은 이 협정의 각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다. 제7조 운영 기여금의 조정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1. 이 협정의 특정 의정서에 규정된 경우,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의 N년도 운영 기여금은 그 연도의 약정 승인으로 결정된 예산 승인, 법적 약정을 통한 이행 및 그 약정의 해제에 근거하여, 한 해 또는 그 이상의 이후 연도에 걸쳐 소급하여 조정될 수 있다. 2. 첫 번째 조정은 N+1년도에 이루어지고, 운영 기여금은 이 협정의 특정 의정서가 규정한 경우 계수를 적용하여 조정된 N년도 기여금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조정된 기여금과 기여금의 차액에 따라 조정되며, 다음 항목의 합산에 적용된다. 가. 의결된 유럽연합 예산에 따라 N년도에 승인된 약정 지출액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약정 해제에 해당하는 약정 책정액에 대한 예산 약정, 그리고, 나. 이 협정의 각 의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기부자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금에서 발생하지 않은, N년도 말에 사용 가능했던 외부 할당 수익 책정액 3. 이후 각 연도마다, N년도에 발생한 약정 승인에 따른 재원을 조달한 모든 예산 약정이 지급되거나 약정 해제될 때까지,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 늦어도 3년 이내, 또는 N년도에 해당하는 다년간 재정 지원 체계 종료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유럽연합은 이 협정의 각 의정서가 정하는 경우 매년 약정 해제로 유럽연합 예산으로 다시 이용 가능하게 된 금액 또는 유럽연합 예산에 따라 재원을 조달한 N년도 약정에 대해서 매년 행해진 해제 금액에 대한 N년도의, 조정된 기여금 기준을 적용하여 얻은 금액만큼 한국의 기여금을 감액함으로써 N년도 기여금의 조정분을 산정한다. 4. 이 협정의 각 의정서가 적용되는 다른 기부자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금에서 인한 것이 아닌 외부 할당 수입 책정액이 취소되는 경우, 각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한 한국의 기여금은 각 의정서가 규정하는 경우, 조정된 N년도의 기여금 기준을 취소된 금액에 적용하여 얻은 금액만큼 감액된다. 제8조 자동 수정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1. 자동 수정 메커니즘은 이 협정의 각 의정서에서 자동 수정 메커니즘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 자동 수정 메커니즘의 적용은 이 협정의 각 의정서에 규정된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일부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경쟁 공모를 통해 조직된 보조금의 시행을 통해 실행된다. 자동 수정 메커니즘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부분의 확인에 대한 세부 규칙은 이 협정의 각 의정서에 명시될 수 있다. 2.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자동 수정 금액은 해당 연도의 약정 책정액에서 재원을 조달한 한국 또는 한국 기관과 실제로 체결한 법적 약정의 초기 금액과 이 협정의 각 의정서가 그러한 조정을 규정하는 경우 이 협정 제7조에 따라 조정되어 한국이 지불한 해당 운영 기여금에서 같은 기간에 대한 지원 지출을 제외한 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3. 컨소시엄의 경우를 포함하여,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법적 약정의 관련 금액 설정 및 자동 수정 계산에 대한 자세한 규칙은 이 협정의 각 의정서에 명시할 수 있다. 제9조 검토 및 감사 1.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기관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그리고 관련 자금지원협약 및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계약의 범위에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자금 지원을 받는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한국에 설립된 모든 기관과 유럽연합 자금 지원의 집행과 관련된 한국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모든 제3자에 대하여 기술, 과학, 재무 또는 그 밖의 유형의 검토 및 감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검토 및 감사는 유럽연합의 기관 및 기구,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유럽 회계감사원의 대리인 또는 유럽연합 법률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위임한 다른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의 영역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유럽연합 또는 유럽연합의 기관 및 기구의 대리인, 그 밖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자는 한국 법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감사 또는 검토를 수행할 때 유럽연합의 기관 및 기구,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 회계감사원의 대리인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다른 사람은, 감사 대상인 자연인, 법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한 모든 문서 또는 데이터 매체의 내용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사본 및 발췌본을 얻을 권리를 포함하여 해당 감사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현장, 작업, 전자 및 종이 문서에 대한 적절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 3. 한국은 이 조에 규정된 직무 수행을 이유로 제2항에 규정된 대리인 및 다른 사람의 한국으로 입국하는 권리 또는 구역 내 접근에 대해 방해하거나 모든 특정한 장애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검토 및 감사는 이 협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 협정의 의정서의 적용 정지, 이 협정의 잠정적 적용 중단 또는 이 협정의 종료 후에도 수행될 수 있다. 그러한 검토 및 감사는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기관 또는 기구의 적용 가능한 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수행되며, 관련 의정서의 적용 정지, 이 협정의 잠정적 적용 중단 또는 이 협정의 종료가 발효되는 날 전에 유럽연합이 체결한 유럽연합 예산을 이행하는 모든 법적 약정과 관련된 협약 및/또는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도 수행된다. 제10조 부정행위로부터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 보호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부패방지국(OLAF)은 관련된 자금지원협약과 적용가능한 다른 계약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범위에서 관련 자금지원협약의 당사자인 한국 기관 또는 계약에 따라 자금지원협약을 이행하는 제3자인 한국 기관에 대해 한국의 영역에서 현장 점검 및 조사를 포함한 행정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조사는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기관의 적용가능한 법에서 정한 규정과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한국의 영역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OLAF는 한국 법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2. 제11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 연락 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자금지원협약 또는 계약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사기 또는 그 밖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사실 또는 의혹을 인지한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LAF에 알린다. 3. 제1항에 규정된 행정 조사를 수행할 때, 제1항에 규정된 한국 기관 및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에서 설립된 유럽연합 자금 지원의 집행과 관련된 제3자의 사업장에서 현장 점검 및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4. 현장 점검 및 조사는 한국 정부가 지정한 권한 있는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LAF가 준비하고 수행한다.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인 및 점검의 대상, 목적 및 법적 근거를 합리적인 시간 전에 통지받는다. 이를 위하여 권한 있는 한국 당국의 공무원이 현장 점검 및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5. 권한 있는 한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점검 및 조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LAF와 공동으로 수행될 수 있다. 6. 이 조에 따른 행정 조사를 수행할 때, 유럽연합 공무원은 현장 점검 및 조사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데이터를 포함하여 해당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 및 문서에 접근한다. 그들은 특히 관련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7. 사람, 기관 또는 제3자가 현장 점검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한국 당국은 국내 법령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LAF가 현장 점검이나 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한다. 그러한 지원에는 특히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국내법에 따른 적절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 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LAF는 그러한 점검 및 조사 결과를 지정된 한국 연락 담당자에 알린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LAF는 현장 점검 또는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실 또는 의혹을 한국 연락 담당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보고한다. 9. 한국 형법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법률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한국 기관에 행정 조치 및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0. 이 조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LAF와 지정된 한국 연락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당사자들 중 한 쪽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로 협의한다. 11. 한국은 OLAF와의 효과적인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락 담당자를 지정한다. 1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는 OLAF와 지정된 한국 연락 담당자 간의 정보 교환은 기밀 유지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정보 교환에 포함된 모든 개인정보는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제11조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 범죄에 관한 협조 한국 당국은 유럽연합 검찰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 유럽연합 검찰청이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 범죄의 가해자 및 공범을 조사, 기소하여 회원국의 권한 있는 법원에 회부하는 그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협력한다. 그러한 협력은 한국과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간의 협력 수단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 협력 수단으로 또는 적용 가능한 규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2조 복구 및 집행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금지원협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청구와 관련하여 국가가 아닌 한국 기관에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라 그 결정을 한국 기관에 통지한 후 해당 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 결정을 지정된 한국 연락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한국은 모든 금전적 의무 금액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납부하고 한국 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의 환수를 추진한다. 2. 유럽연합 프로그램, 활동, 조치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계약 또는 협약에 포함된 중재 조항을 적용하여 내려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 및 명령의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통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러한 판결 또는 명령이 관련 한국 기관에 통지되었고, 그 기관이 2개월 10일의 기간 내에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직접 또는 관련 집행 기관 또는 유럽연합기능조약(TFEU)에 따라 설립된 유럽연합 기관을 대신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명령을 지정된 한국 연락 담당자에 통지한다. 한국은 모든 금전적 의무 금액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납부하고 한국 기관으로부터 금액의 환수를 추진한다.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지정된 연락 담당자를 알린다. 3.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제1항에 규정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결정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진다. 제13조 소통 및 정보 교환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이행 또는 관리에 관여하는 유럽연합 기관 및 기구는 유럽연합 자금을 수령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한국에 설립된 모든 기관과 유럽연합 자금의 집행과 관련된 한국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모든 제3자와 전자 교환 시스템 사용을 포함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사람, 기관 및 제3자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법률과 해당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 또는 자금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제출해야 하는 모든 관련 정보 및 문서를 유럽연합 기관 및 기구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공동위원회 1. 당사자들은 이로써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공동위원회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대표로 구성된다. 2.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공동위원회 절차 규칙에 따라 활동한다. 3. 공동위원회의 업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특히 다음의 사항에서, 이 협정 및 그 의정서의 이행 평가 및 검토 1)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한국 기관의 참여 및 성과 2) 해당하는 경우, 각 당사자에 의해 설립된 한국 또는 유럽연합 기관이 다른 쪽 당사자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와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개방 수준 3) 재정 기여 메커니즘의 이행,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이 협정의 의정서가 다루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적용되는 자동 수정 메커니즘, 그리고 4) 정보 교환,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결과의 이용에 대한 가능한 모든 문제의 검토 나.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히 전략적 자산, 이익, 자율성 또는 안보와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 대해 당사자들이 적용하거나 계획한 접근 제한에 대한 논의 다. 협력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검토 라. 이 협정의 의정서에서 다루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향후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공동 논의 마. 특히 이 협정 및 그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 결정 또는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교환 바. 필요한 경우 결정에 따라,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한 한국의 특정한 참여 규정 및 조건에 관한 이 협정의 의정서의 채택 또는 그러한 의정서의 개정, 그리고 사. 결정에 따라, 특히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기관의 법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 4.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상호합의로 이루어진다. 5.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작업반 또는 자문기구를 임시로 설치할 수 있다. 6. 공동위원회는 최소 연 1회 이상,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으로 개최된다. 제15조 준거법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관할권에서 적용 가능한 각 당사자의 법에 따라 이행된다. 제16조 협의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모든 사안을 공동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한다. 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된 후 2개월 내에 공동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해당 문제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모든 이견을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7조 최종 조항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그 목적에 필요한 내부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지한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 한국과 유럽연합은 각자의 내부 절차 및 법률에 따라,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목적으로 이 협정을 잠정 적용할 수 있다. 잠정 적용은 당사자들이 그 목적에 필요한 내부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지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3. 한국이 유럽연합에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경우, 이 협정은 유럽연합이 그 통지를 접수한 날에 잠정 적용이 정지되며, 해당 날짜는 이 협정의 목적 상 정지일이 된다.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동일한 날짜에 적용을 중단한다. 4. 이 협정에 대한 관련 의정서의 적용은 각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따라 한국이 납부해야 하는 재정 기여금을 일부 또는 전액 미납하는 경우, 유럽연합에 의하여 중단될 수 있다. 관련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이행 및 관리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미납이 발생할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인 독촉 서한을 발송한다. 공식적인 독촉 서한 발송 후 영업일 기준 20일 내에 납부가 없는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협정에 대한 관련 의정서의 적용 중단을 공식 서한으로 한국에 통보하며, 그 효력은 한국이 해당 통보를 수령한 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이 항에 따라 이 협정의 의정서의 적용이 중단되는 경우, 한국 기관은 적용 중단의 효력 발생 시점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유럽연합의 수여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유럽연합의 수여 절차는 그 절차의 결과로 법적 약정이 체결된 경우 완료된 것으로 고려된다. 이 항에 따른 중단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따라 한국 기관과 체결한 법적 약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의 관련 의정서는 그러한 법적 약정에 계속 적용된다. 유럽연합은 미납된 재정 기여금 전액을 유럽연합이 수령한 경우 즉시 한국에 통지한다. 이 항에 따른 중단은 그 통지 즉시 해제된다. 중단이 해제된 날부터, 한국 기관은 그 날 후에 관련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유럽연합 수여 절차, 그리고 그 날 전에 시작되었으나 신청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수여 절차에 다시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 5.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오로지 협정 전체로서 종료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 이후 세 달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이 협정의 목적상 종료일이 된다. 6. 이 협정이 제3항에 따라 잠정적으로 적용이 정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다음에 합의한다. 가. 잠정 적용 기간 및/또는 이 협정의 발효 후, 그리고 이 협정의 적용이 중단되거나 종료되기 전에 법적 약정이 체결된 프로젝트 또는 조치, 활동, 또는 그 일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완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나. 이 협정의 잠정 적용이 정지되거나 종료되는 N년도의 관련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연간 재정 기여금은 이 협정 제6조 및 이 협정의 각 의정서의 모든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된다. 조정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경우, N년도의 관련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운영 기여금은 제7조에 따라 조정된다. 조정 메커니즘과 자동 수정 메커니즘이 모두 적용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경우, N년도의 관련 운영 기여금은 제7조에 따라 조정되고 제8조에 따라 수정된다. 수정 메커니즘만 적용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경우, N년도의 관련 운영 기여금은 제8조에 따라 수정된다. 관련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재정 기여금의 일부로서 N년도에 납부한 참가비용은 조정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조정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경우, 이 협정의 잠정 적용이 정지되거나 종료되는 연도 이후로, 이 협정이 적용되던 연도에 납부한 관련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운영 기여금은 제7조에 따라 조정된다. 조정 메커니즘과 자동 수정 메커니즘이 모두 적용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경우, 관련 운영 기여금은 제7조에 따라 조정되고 제8조에 따라 자동 수정된다. 자동 수정 메커니즘만 적용되는 유럽연합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경우, 관련 운영 기여금은 제8조에 따라 자동으로 수정된다. 7.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잠정 적용 정지로 인한 그 밖의 모든 후속 조치를 공동 동의로 해결한다. 8.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공동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만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의 발효는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협정의 발효에 적용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9. 제3조와 부속서에 규정된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10. 이 협정은 한국어,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아일랜드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 2부씩 작성되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대표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5년 7월 17일 브뤼셀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공동위원회의 절차 규칙 규칙 1 업무 이 협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 제14조제3항에 규정된 업무와 임무를 수행한다. 규칙 2 구성 및 의장 1. 공동위원회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공동위원회는 각각 한국과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고위 공무원들 또는 양 당사자의 지명자들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3. 한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공동위원회의 한국 및 유럽연합의 공동의장인 공무원의 성명, 직위 및 연락처를 서로 통지한다. 그 공무원은 한국 또는 유럽연합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새로운 공동의장을 통지하는 날까지 각각 한국 또는 유럽연합의 공동의장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공동의장은 새로운 공동의장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지될 때까지 한국 또는 유럽연합을 각각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3 사무국 1. 공동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한국의 공무원과 유럽연합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이 절차 규칙에 의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2. 한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한국 및 유럽연합 사무국 구성원인 공무원의 성명, 직위 및 연락처를 서로 통지한다. 그 공무원은 한국 또는 유럽연합이 새로운 공무원을 통지할 때까지 각각 한국 또는 유럽연합 사무국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4 회의 1. 공동위원회는 최소 연 1회 이상,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된다. 2. 공동의장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브뤼셀과 한국에서 번갈아 가며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공동의장들이 합의하는 경우 화상 또는 전화로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 3. 공동위원회는 회의 사이에, 특히 이메일 교환을 비롯한 모든 소통 수단을 통해 상시적으로 업무를 한다. 규칙 5 회의 참여 1. 한국과 유럽연합은 각 회의에 앞서 합리적인 시간에 사무국을 통하여 각 대표단의 구성 의사를 서로 통보하고, 그 대표단 각 구성원의 이름과 기능을 명시한다. 2. 적절할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공동의장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즉, 비정부 관계자)를 공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하거나 그러한 특정 주제가 논의되는 회의 일부에 초청할 수 있다. 3. 회의를 조직하고 주최하는 당사자의 대표는 다른 쪽 당사자의 승인을 얻은 후 회의의 날짜와 장소를 확정한다. 규칙 6 문서 공동위원회 심의의 근거가 되는 서면 문서는 사무국이 번호를 부여하여 한국과 유럽연합에 회람된다. 규칙 7 서신 1. 한국과 유럽연합은 사무국을 통하여 공동위원회에 서신을 발송한다. 이러한 서신은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서면 통신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사무국은 공동위원회에 발송된 서신이 공동위원장에게 전달되고 적절한 경우 규칙 6에 따라 회람되도록 보장한다. 3. 공동위원장이 직접 보내거나 받는 모든 서신은 사무국으로 전달되며, 적절한 경우 규칙 6에 따라 회람된다. 규칙 8 의제 1. 각 회의를 위하여, 사무국은 잠정 의제 초안을 작성한다. 이를 위하여, 회의를 주최하는 당사자의 사무국 구성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은 회의 개최일 최소 4주 전에 잠정 의제의 첫 번째 초안과 이에 상정된 각 안건과 관련된 문서를 준비하여 다른 쪽 당사자 사무국 구성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 사무국이 준비한 잠정 의제 초안은 관련 문서와 함께 늦어도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공동의장들에게 승인을 위해 전달된다. 2. 잠정 의제는 당사자들이 요청한 안건을 포함한다. 그러한 모든 요청은 모든 관련 문서와 함께 늦어도 회의 시작 15일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된다. 3. 예외적인 경우, 공동의장들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을 단축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는 각 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의제를 채택한다. 5.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의제 초안에 미기재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회의에서 의제 초안의 사항들을 삭제, 연기 또는 수정할 수 있다. 규칙 9 투명성 및 문서 접근 1.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의장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 2.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와 사전 협의 후에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각자의 관보 또는 온라인에 게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한국 또는 유럽연합이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 정보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수령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4. 각 당사자는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위원회 문서에 대한 접근 요청을 처리한다. 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관련 정보보안법에 따라 비밀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한국은 수신한 정보에 대하여 유사한 수준의 비밀 및 보호를 보장한다. 한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수신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규칙 10 회의록 1. 공동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2. 각 회의의 회의록 초안은 공동의장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회의 종료 후 15일 내에 회의를 주최하는 당사자 사무국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공무원이 작성한다. 회의록 초안은 다른 쪽 당사자 사무국 구성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달된다. 다른 쪽 당사자 사무국 구성원은 회의록 초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회의록은 의제에 대한 각 항목을 요약하고,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명시한다. 가. 공동위원회에 제출된 문서, 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회의록에 작성하도록 요청한 모든 진술, 그리고 다. 채택된 결정, 결정된 성명서 및 특정 항목에 대해 채택된 운영상의 결론 사항. 회의록에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성명, 직책 및 자격이 적힌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다. 4. 회의록은 회의 후 2개월 내, 또는 공동위원장들이 결정한 다른 날짜까지 공동의장들의 승인 및 서명을 받는다. 공동위원장들은 전자 사본에 서명하고 교환하는 것이 서명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데 합의할 수 있다. 회의록의 정본은 각 당사자의 서류철에 보존한다. 5. 사무국은 공동위원회 회의 후 영업일 기준 2일 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위해 회의록 요약본을 작성한다.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들이 요약본의 내용을 승인하면 당사자들은 회의록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다. 규칙 11 결정 1. 이 협정 제14조에 규정된 대로,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상호합의로 이루어진다. 사무국은 모든 결정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채택 날짜와 함께 기록한다. 2. 공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동의하는 경우 공동의장 간의 서한 교환을 통한 서면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문 초안은 규칙 14에 따라 한 공동위원장이 다른 공동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의 공식 언어로 제시한다. 다른 쪽 당사자는 1개월 또는 제안 당사자가 지정하는 기간 중 더 긴 기간 내에 결정문 초안에 대한 동의를 표명한다. 다른 쪽 당사자가 동의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제안된 결정은 다음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고 채택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자가 동의를 표명하면 결정 초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음 공동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다. 3. 각 결정은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들의 서명을 받는다. 공동의장들은 전자 사본에 서명하고 교환하는 것이 서명 요건을 충족한다는 데 합의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정은 발효일을 명시한다. 규칙 12 개인 정보 보호 규칙 9, 10 및 11에 규정된 문서의 공표는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하여 양 당사자들의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규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다. 규칙 13 작업반 및 자문기구 1. 이 협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전문가 수준의 작업반 또는 자문기구의 설립 또는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는 각 작업반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과 임무를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수정할 수 있다. 2. 작업반 또는 자문기구는 공동위원회의 작업에 기여하고, 공동위원회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위한 보고서 또는 결정문 초안을 준비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동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3. 작업반 또는 자문기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4. 작업반 또는 자문기구의 설립과 기능은 당사자들이 공동위원회에 직접 사안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5. 공동위원회 절차 규칙은 공동위원회가 설립한 작업반 또는 자문기구에 적절히 변경하여 적용한다. 규칙 14 언어 1. 공동위원회의 공식 및 실무 언어는 영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심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회의 안건, 공동위원회에 제출된 문서 및 회의록은 영어로 작성된다. 3. 공동위원회는 결정을 영어로 채택한다. 규칙 15 비용 1. 각 당사자는 공동위원회 및 설립된 작업반 또는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2. 회의 조직과 관련된 비용은 회의를 주최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규칙 16 절차 규칙의 개정 이 협정 제17조제8항에 대한 예외로서, 이 절차 규칙은 규정 11에 따라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2021년 ~ 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준회원국 가입의 범위 한국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1/695 최신본 제4조에 규정되고 최신본인 이사회 결정(EU) 2021/764 최신본에 따라 수립된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행되는 2021년 ∼ 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이하 "호라이즌 유럽"이라 한다) 필라 2 "글로벌 도전과 유럽 산업 경쟁력"에 준회원국으로서 참여하고 이에 기여한다. 제2조 호라이즌 유럽 참여의 추가 조건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규정 (EU) 2021/695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럽연합 전략 자산, 이익, 자율성 또는 안보와 관련된 조치에 한국 기관이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 또는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가. 해당 호라이즌 유럽 조치와 동등한 한국의 기존 및 계획된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활동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유럽연합 기관에 상호 접근이 부여되었거나 부여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 나. 한국이 국가 투자 심사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국 기관과의 보조금 협약 서명 후 관련 한국 기관 목록을 한국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유럽연합의 전략 자산, 이익, 자율성 또는 안보와 관련된 조치에서 호라이즌 유럽 자금 지원을 수령한 한국 기관의 한국 외부에서 기관을 설립하거나 통제하는 기관이 계획한 외국의 투자 또는 인수를 알게 된 경우, 그러한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겠다는 보증, 그리고 다. 한국 기관이 관련 조치에 따라 개발한 결과물, 기술, 서비스 및 제품 중 어느 것도 조치 기간 중 및 조치 종료 후 4년간 회원국에 대한 수출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한국은 조치 기간 중 및 조치 종료 후 4년간 매년 기준 국가 수출 제한 대상의 최신 목록을 공유한다. 2. 한국 기관은 제1항의 이행에 따른 참여 범위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럽연합 기관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규칙과 조건에 따라 공동연구센터(JRC)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한국은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와 관련된 JRC 활동, 특히 JRC의 다년간 작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통보받는다. 한국 대표는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JRC 이사회 회의에 참관인으로 초청될 수 있다. 4. 유럽연합이 TFEU 제185조 및 제187조를 적용하여 호라이즌 유럽을 시행하는 경우, 한국과 한국 기관은 해당 법적 구조의 설립을 위해 채택되었거나 채택될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며 해당 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법적 구조에 참여할 수 있다. 5.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필라 2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 대표는 결정(EU) 2021/764 제14조에 규정된 위원회에 표결권 없이, 위원회가 호라이즌 유럽 필라 2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때에 한국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참관인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참여는 이 협정 제5조에 따른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대표의 여비는 이코노미석 요금 기준으로 상환된다.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한 여비 및 일비 환급에는 회원국 대표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6. 당사국들은 기존 조항의 틀 내에서, 이 의정서가 적용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를 촉진하고, 그러한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3조 상호주의 1. 유럽연합에서 설립된 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와 동등한 한국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활동, 또는 그 일부에 참여할 수 있다. 2. 한국의 동등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한 비한정적 목록은 이 의정서 부속서 II에 기재된다. 3. 유럽연합에서 설립된 기관에 대한 한국의 자금 지원은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활동, 또는 그 일부의 운영을 규율하는 한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자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유럽연합에서 설립된 기관은 자체적인 수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지식재산권 각 당사자는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가 운영하는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기관이 다른 쪽 당사자의 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보장한다. 제5조 오픈 사이언스 당사자들은 호라이즌 유럽의 규칙 및 한국의 법령에 따라 당사자들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해 오픈 사이언스 관행을 상호 촉진하고 장려한다. 제6조 재정 기여금, 조정 메커니즘 및 자동 수정 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규칙 1.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한국의 운영 기여금과 관련하여 자동 수정 메커니즘이 적용된다. 이 협정 제7조에 따른 조정 메커니즘은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한국의 운영 기여금와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자동 수정 메커니즘은 경쟁 기반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서의 한국 및 한국 기관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3. 자동 수정 메커니즘의 적용에 대한 자세한 규칙은 이 의정서 부속서 I에 명시된다. 제7조 상호 합의에 의한 중단 1. N+1년도에 한국의 요청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N년도에 해당하는 운영 기여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 요청한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이 의정서의 적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한국이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유럽연합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답신한다. 유럽연합이 한국의 요청을 수락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이 의정서의 적용 중단은 중단 요청을 접수한 다음 해 1월 1일에 발효한다. 3. 규정 (EU) 2021/695 제22조 및 같은 규정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예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의정서가 이 조 제2항에 따라 중단되는 경우, 한국 기관은 이 의정서가 중단된 회계연도의 약정 승인으로 자금이 조달된 수여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4. 제2항에 따라 의정서가 중단된 연도 중 한국이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참가비용을 납부하였을 연도에 대하여, 한국은 운영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은 중단된 연도에 대하여 중단 발효 전년도의 참가비용에 1퍼센트포인트 인상된 금액에 해당하는 연간 참가비용을 납부한다. 5. 한국은 언제든지 제2항에 따른 중단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그 요청을 받은 후 30일 내에 서면으로 답신한다. 유럽연합이 한국의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 중단은 다음 해 첫 번째 날에, 또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첫 번째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만약 중단이 소급하여 중단되면, 한국은 해당 연도의 재정 기여금 전액을 납부한다. 한국이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연간 참가비용은 이 협정 제6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계산된 참가비용과 상계한다. 6. 한국 기관은 신청서 제출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이 조 제5항에 따라 중단이 효력을 상실한 날부터 해당 회계연도의 약정 승인으로 자금이 조달된 수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7. 제2항의 중단은 중단이 발효되기 전에 이 의정서에 따라 한국 기관과 체결한 법적 약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의정서의 규정은 그러한 법적 약정에 계속 적용된다. 제8조 최종 조항 1. 이 의정서는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서 자금을 조달한 모든 프로젝트, 조치, 활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그 일부와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 그리고 이 의정서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모든 재정적 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2.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3. 다음 부속서들은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가. 부속서 I : 2021년 ∼ 2027년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한국의 재정 기여금에 관한 규칙 나. 부속서 II : 한국의 동등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및 활동, 또는 그 일부의 목록 부속서 I 2021년 ∼ 2027년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재정 기여금에 관한 규칙 I. 한국의 재정 기여금 계산 1.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 대한 한국의 재정 기여금은 협정 제6조에 따라 매년 수립된다. 2. 2025 ∼ 2027 회계연도 동안 한국이 납부해야 하는 운영 기여금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 6,000,000 유로; - 2026년 : 7,500,000 유로; - 2027년 : 9,000,000 유로. 3. 한국의 참가비용은 협정 제6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산정되고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II. 한국의 운영 기여금 자동 수정 1. 협정 제8조 및 이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자동 수정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가. "경쟁 기반 재정지원"이란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 따라 시작된 제안서 공모를 통하여 수여되는 보조금으로, 자동 수정 계산 시점에 최종 수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을 말한다. 재정 규정 제204조에 정의된 제3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제외된다. 나. 컨소시엄과 법적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적 약정의 초기 금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은 보조금 협약의 표시 예산 내역에 따라 한국 기관인 수혜자에게 할당된 누적 금액으로 한다. 다. 경쟁 기반 재정지원에 해당하는 모든 법적 약정 금액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전자 시스템 eCorda를 사용하여 설정되며, N+2년도의 2월 둘째 주 수요일에 추출된다. 라. "비개입 비용"이란 지원 경비, 프로그램별 행정,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경쟁 기반 재정지원 이외의 호라이즌 유럽 비용을 의미한다. 마. 최종 수혜자인 기구로서 국제기구에 할당된 금액은 비개입 비용으로 고려된다. 2.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가. 협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증액된 N년도의 약정 승인 집행과 관련하여 N년도에 대한 자동 수정은 이 조 제1항다목에 규정된 N+2년도의 eCorda의 N년도와 N+1년도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용한다. 고려되는 금액은 수정 계산 시점에 데이터가 사용 가능한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 따른 경쟁 기반 재정지원 금액이 된다. 나. N+2부터 2029년까지 자동 수정 금액은 N년도에서 다음 차액을 취하여 계산한다. 1)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 따라 N년도의 예산 책정에 대한 약정으로서 한국 또는 한국 기관에 할당된 경쟁 기반 재정지원의 총액, 그리고 2) N년도에 대한 한국의 운영 기여금에 다음 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ㄱ. 협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증액된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 따른 N년차 약정 승인으로 책정된 경쟁 기반 재정지원 금액, 그리고 ㄴ. 비개입 비용을 포함하여,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 따라 N년도에 승인된 모든 약정 승인의 총액. III. 한국의 재정 기여금 납부 및 한국의 운영 기여금에 적용되는 자동 수정 금액 납부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회계연도 자금 요청을 발표할 때 다음 정보를 한국에 전달한다. 가. 이 부속서 제I조제2항에 규정된 운영 기여금 금액 나. 협정 제6조제9항에 규정된 참가비용 금액 다. 호라이즌 유럽 중 자동 수정 계산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N+2년도부터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 따라 한국 기관에 유리하게 체결된 약정 수준을 해당 연도의 예산 책정액에 따라 세분화한 금액 및 총 약정 수준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매 회계연도 6월까지 이 의정서에 따른 한국의 기여금에 상응하는 자금 요청서를 발행한다. 자금 요청은 발행 후 45일 이내에 한국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협정이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서명되는 경우, 이 의정서를 이행하는 첫 해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협정 서명 후 60일 내에 단일 자금 요청서를 발행한다. 3. 2028년부터 매년, 자금 요청에는 N-3년도에 납부한 운영 기여금에 적용되는 자동 수정 금액도 반영한다. 2028년, 2029년, 2030년 각 회계연도에는 한국이 2025년, 2026년, 2027년에 납부한 운영 기여금에 적용된 자동 수정으로 인한 금액을 한국에 환급되거나, 한국이 지급한다. 4. 한국은 이 조에 따라 이 의정서에 따른 재정 기여금을 납부한다. 한국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인 독촉 서한을 발송한다. 재정 기여금의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한국은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납기일부터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미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첫 번째 날에 시행되는 "유럽연합 관보"의 C 시리즈에 게재된 바와 같이 유럽중앙은행이 원금 재융자 운용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3.5퍼센트포인트가 가산된 이자율로 한다. 부속서 II 한국의 동등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및 활동, 또는 그 일부의 목록 다음의 비한정적 목록은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에 상응하는 한국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및 활동, 또는 그 일부로 간주된다. - 원천기술 프로그램, 사회복지기술 프로그램, 공동연구 프로그램(한국연구재단 주관) - 디지털 분야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 - 양자 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한국연구재단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 -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연구개발 프로그램(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 국제 기술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 에너지 국제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수소 및 연료전지 연구개발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 스마트 그리드 프로그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연구개발 프로그램, 에너지 자원 재활용 프로그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 - 소재, 부품, 장비 기술 프로그램,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탄소저감 핵심기술 프로그램, 핵심산업 프로그램(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주관) - 인프라, 건설, 스마트시티, 건축, 교통 및 물류, 철도, 항공 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관)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