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ENERATION IV NUCLEAR ENERGY SYSTEMS
발효일자 2025.09.11
서명일자 2025.09.11
관보 게재 2025.09.18
조약 내용
[공고문]
2024년 10월 15일 최종 확정되었고, 2025년 7월 29일 제3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5년 9월 11일 우리 정부대표가 서명하고 2025년 9월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25년 9월 1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5년 09월 18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조 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615호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이 기본협정의 당사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수요 증가,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 및 연료의 개발과 배치가 미래의 전지구적 에너지 수요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차세대 선진 원자력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및 개발에 많은 국가들이 협력하는 것이 그러한 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이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기본협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4세대 시스템"으로 알려진 차세대 원자력시스템을 위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제공해 준 제4세대 국제포럼(이하 "국제포럼"이라 한다) 작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2005년 2월 28일 워싱턴에서 서명되었고, 2015년 2월 26일 발효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연장 협정」에 따라 연장되었으며, 2025년 2월 28일 만료되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2005년 국제포럼 기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된 국제포럼의 이전 작업을 인정하고, 2001년 6월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고 원래 국제포럼을 설립했던 제4세대 국제포럼 헌장과 2011년 1월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고 국제포럼 협력을 연장한 제4세대 국제포럼 헌장(이하 "국제포럼 헌장"이라 한다)을 인정하며,
국제포럼 헌장의 목적이 하나 이상의 제4세대 시스템 개념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시스템이 원자력 안전, 폐기물, 확산 및 공공 인식상 우려를 만족스럽게 다루면서 해당 시스템이 배치되는 국가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가 부여되고, 건설되며, 운영되도록 의도한 것임을 인정하고,
국제포럼의 창설에 있어 국제포럼 헌장의 중요성과 이 기본협정 전에 이루어진 협력에 있어 2005년 국제포럼 기본협정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2005년 국제포럼 기본협정이 발효한 후, 실질적인 사안으로 국제포럼의 거버넌스가 항상 2005년 국제포럼 기본협정을 통하여 관리되어 왔음에 주목하고,
향후 모든 국제포럼 관련 활동에 대하여 이 기본협정이 유일한 거버넌스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국제포럼이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기술 로드맵: 기술 로드맵 보고서"(2002년 12월)를 완성하였고, 이 로드맵이 2014년에 추가로 갱신되어 가장 유망한 6가지 제4세대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들을 기술적으로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연구 및 개발을 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2005년 국제포럼 기본협정의 당사자들의 정부 부처, 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들이 가장 유망한 6가지 제4세대 시스템과 관련된 2005년 국제포럼 기본협정에 부합하는 시스템 약정, 프로젝트 약정 및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에 참여하였음을 고려하며,
정책 그룹, 전문가 그룹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 국제포럼 거버넌스 구조의 가치를 인정하고,
확인된 제4세대 시스템이 가스냉각고속로 시스템, 납냉각고속로 시스템, 용융염원자로 시스템, 소듐냉각고속로 시스템, 초임계압수냉각원자로 시스템 및 초고온가스로 시스템임을 주목하며,
국제포럼 헌장 및 2005년 국제포럼 기본협정에서 이전에 확인되고 이를 통해 수행된 제4세대 시스템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개발을 강조하며, 이는 다음의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
● 제4세대 시스템에 대한 다자간 협력의 잠재적 분야 확인
● 공동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의 육성
● 협력 지침 수립 및 그 결과 보고
● 공동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과정에 대한 정기 검토 및 그 방향성에 대한 권고
● 연구가 필요한 잠재적 분야 목록의 수립 및 정기 검토, 그리고
● 국제포럼 목적 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결정된 그 밖의 활동 수행
확인된 6가지 제4세대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4세대 시스템의 실증 및 배치의 가속화를 목적으로 당사자들과 그들의 정부 부처, 기관 및 그 밖의 단체와 함께 국제 연구 공동체의 산업계, 학계, 정부 및 비정부 부문에 의한 공동 연구 및 개발의 지속적인 추구를 촉진하는 것을 희망하고,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서명되었고, 수정 및 개정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1. 이 기본협정의 목적은 다음의 국제포럼의 목적과 비전의 달성을 증진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시킬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제포럼의 목적과 비전이란, 하나 이상의 제4세대 시스템 개념을 개발하여 이러한 시스템이 원자력 안전, 폐기물, 확산 및 공공 인식상 우려를 만족스럽게 다루면서 해당 시스템이 배치될 수 있는 국가(들)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가 부여되고, 건설되며,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이 기본협정에 따른 협력은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비확산 목적 및 그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국제 의무에 따라서 그리고 평등, 상호 이익 및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제2조 협력 형태
이 기본협정에 따른 협력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
나. 과학 및 기술 활동에 관한 기술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연구 및 개발 방법과 결과 교환
다. 적절한 산업계 참가자들을 포함한 기술 실증 조직 지원
라. 공동 시험/실험 수행
마. 연구센터, 학술기관, 연구실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수행되는 실험, 분석, 설계와 그 밖의 연구 및 개발 활동에서의 (과학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를 포함한) 직원 참여
바. 실험, 시험 및 평가를 위한 시료, 재료 및 장비 교환 또는 대여
사. 세미나, 과학 회의 및 그 밖의 회의의 조직과 그에 대한 참여
아. 필요한 실험시설 배치에 대한 금전적 기여, 그리고
자. 과학자 및 기술 전문가 기술 훈련 및 강화
제3조 이행
1. 당사자들은, 적절한 경우, 정부기관, 과학학술기관, 대학, 과학 및 연구센터, 연구소 및 기관, 민간 부문 기업과 정부간 조직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과 협력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시킨다.
2. 각 당사자는 이 기본협정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용가능한 경우, 자신을 또는 하나 이상의 정부 부처, 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이 기본협정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기관(들)으로 지정한다. 이행기관들은 이 기본협정 부속서 가(이하 "부속서 가"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속서 가, 나 및 다는 이 기본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어떠한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를 위한 추가 이행기관(들)을 지정하거나 해당 당사자의 이행기관(들)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 기본협정 제11조에 명시된) 기탁처에 서면 통보로 부속서 가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기탁처는 개정안의 통보를 당사자들과 그들의 이행기관(들)에 회람한다. 개정안은 기탁처가 해당 개정안의 통보를 회람한 날 후 90일 기간 뒤에 발효한다. 다만, 어떠한 당사자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이행기관도 그 90일 기간 내에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을 기탁처에 통보하지 않았음을 조건으로 한다. 기탁처가 그러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 개정안은 발효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추가 또는 변경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 기본협정 제12조제9항에 따른 절차의 적용을 받는 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4조 국제포럼 거버넌스
1. 당사자들은 국제포럼 헌장이 이 기본협정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행기관이나 국제포럼의 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제공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당사자들은 국제포럼 헌장이 자신들 사이의 정치적 약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한다.
2.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 정책 그룹, 전문가 그룹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 국제포럼 거버넌스 구조를 수립한다. 정책 그룹은 각 당사자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이 기본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들을 채택한다. 이 기본협정의 발효 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정책 그룹은 이 기본협정에 따라 2005년 국제포럼 기본협정에 따라 개시된 협력의 지속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5년 국제포럼 기본협정의 만료 시 시행 중인 정책에 근거한 초기 정책들을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3. 당사자들은 이 기본협정의 발효 후 당사자들의 만장일치 서면 결정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3년 기간 동안 아직 이 기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 기본협정 부속서 다(이하 "부속서 다"라 한다)에 명시된 어떠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다음과 같음에 합의한다.
가. 자신의 지정 대표(들)이 정책 그룹 회의 및 전문가 그룹 회의를 참관하도록 초청되고,
나. 자신의 지정 대표(들)이 정책 그룹이 채택하는 정책들에 따라 다른 국제포럼 회의들을 참관하도록 초청된다.
제5조 관련 협정
1. 당사자들은 2005년 국제포럼 기본협정에 따른 협력이 이 기본협정 부속서 나(이하 "부속서 나"라고 한다)에 열거된 시스템 약정, 프로젝트 약정 및 양해각서에 따라 수행된 것임을 인정한다. 당사자들은 이 기본협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해당 협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이 기본협정의 발효 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가.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행기관(들)이 부속서 나에 열거된 약정에 근거한 새로운 시스템 약정 및 프로젝트 약정에 서명하도록 노력하고, 적절한 경우 공공 및 민간 단체들이 그러한 새로운 프로젝트 약정에 가입하고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행기관(들)이 부속서 나에 열거된 양해각서에서 탈퇴하도록 하고, 자신이 해당 양해각서에 서명하도록 지정한 조직들이 그 양해각서에서 탈퇴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다.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행기관(들)이 부속서 나에 열거된 양해각서에 근거한 새로운 양해각서에 서명하도록 노력하고, 적절한 경우 그러한 지정 조직들이 새로운 양해각서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2. 당사자들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각 제4세대 시스템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스템 약정만 있도록 하고,
나. 어떠한 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이행기관을 명시한 경우, 그 이행기관들 중 하나만 해당 시스템 약정의 서명인이 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각 시스템 약정이 이 기본협정의 규정들에 부합하며, 관련 제4세대 시스템의 실행가능성과 성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개발 작업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수립하도록 보장한다.
4. 당사자들은 각 시스템 약정이 다음을 다루도록 보장한다.
가. 수행해야 하는 협력
나. 국제포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연구 및 개발 활동 관리
다. 재정 약정
라. 재산적 기반정보의 보호, 사용 및 공개, 그리고
마. 이 기본협정에 따른 협력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제공된 지식재산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 및 할당, 그리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
5. 당사자들은, 각 시스템 약정에 해당 시스템 약정과 이 기본협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기본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고 규정하도록 보장한다.
6. 당사자들은 각 시스템 약정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제4세대 시스템의 실행가능성과 성능 확립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들을 위한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 약정을 통해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7. 당사자들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이행기관은 프로젝트 약정의 서명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그 밖의 단체는, 관련 시스템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정책 그룹의 총의 결정으로 정책 그룹의 관련 정책에 따라 프로젝트 약정의 서명인이 될 수 있다.
8. 각 프로젝트 약정은 업무 범위, 추정 비용, 제안 일정, 프로젝트 관리 책임, 지식재산권, 보고 요건, 서명인 탈퇴, 그리고, 적절한 경우, 아직 이 기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부속서 다에 명시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단체로서 이 기본협정 제15조제2항다호에 명시된 단체와의 협력 지속에 관한 조건과 같은 사안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사안들을 다루도록 한다.
9. 당사자들은 각 프로젝트 약정이 그 대상 프로젝트와 관련된 시스템 약정 규정들에 부합하면서 그에 따라 규율되고, 이 기본협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10. 당사자들은 각 시스템 약정에, 해당 시스템 약정과 어떠한 프로젝트 약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해당 시스템 약정의 규정이 우선한다고 규정하도록 보장한다. 당사자들은 또한 각 시스템 약정에, 한편에는 해당 시스템 약정이나 프로젝트 약정과 다른 편에는 이 기본협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 기본협정이 우선한다고 규정하도록 보장한다.
11. 당사자들은 각 양해각서가 이 기본협정의 규정들에 부합하며, 양해각서와 이 기본협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기본협정이 우선한다고 명시하도록 보장한다.
제6조 인력, 장비 및 재료 이동 그리고 데이터 사용의 용이화
이 기본협정에 따른 협력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제 의무와 국내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가. 이 기본협정에 따른 협력에서 사용된 다른 당사자들의 적절한 인력, 장비 및 재료가 각 당사자의 영역으로 그리고 영역으로부터 출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나. 이 기본협정에 따라 수행된 연구 및 개발에서 도출된 과학 및 기술 데이터의 교환과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제7조 자원의 이용가능성
이 기본협정에 따른 각 당사자의 활동은 적절한 자금, 인력 및 그 밖의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한다.
제8조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른 협력
각 당사자는 당사자가 대상이 되는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서 이 기본협정에 따른 협력을 수행한다.
제9조 정보 공개
국가 안보, 상업적 또는 산업적 이유로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은 정보를 제외하고, 이 기본협정에 따른 협력의 결과로 생성된 과학 및 기술 정보는
가. 관행적인 경로를 통하여 그리고 당사자들과 각 당사자의 참여하는 정부 부처, 기관 및 그 밖의 단체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계 과학계에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나. 각 당사자의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분쟁 해결
1. 이 기본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관련 당사자들 간 또는 사이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2. 둘 이상의 프로젝트 약정 서명인 간의 모든 분쟁은 어떠한 프로젝트 약정의 관련 서명인들이 상호 서면으로 합의한 프로젝트 약정에서 명시된 모든 방식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제11조 기탁처
1. 이 기본협정의 원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이에 따라 해당 사무총장은 기탁처로 지정된다. 기탁처는 1969년 5월 23일 비엔나에서 서명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77조에 따라서 그 의무를 수행한다.
2. 이 기본협정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효된 후, 기탁처는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이 기본협정의 진정한 인증등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기탁처는 발효하는 이 기본협정의 모든 개정의 인증등본을 마찬가지로 송부한다.
제12조 발효, 개정, 연장 및 종료
1. 이 기본협정은 부속서 다에 명시된 국가와 국제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 국가나 국제기구 중 세 당사자가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날 그리고 가장 빠르게는 2025년 3월 1일에 발효한다.
2. 기속적 동의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서명을 통하여 또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 후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함으로써 표시된다.
3. 이 기본협정 발효 후 기속적 동의를 표명한 부속서 다에 명시된 모든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련하여, 이 조 제4항나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본협정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서명일 또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에 발효한다.
4.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후, 부속서 다에 명시된 각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이 기본협정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기관(들)로서 자신을 또는 자신의 정부 부처,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중 하나 이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이 항의 나호를 따른다는 조건으로, 그러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자신을 또는 부속서 다에 명시된 그 정부 부처, 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 중 하나 이상을 자신의 이행기관(들)로 지정한다.
나. 이 기본협정 발효 후, 그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부속서 다에 명시되지 않은 이행기관(들)을 지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기탁처는 제안된 지정에 대한 통보를 당사자들과 그들의 이행기관(들)에 회람한다. 이 기본협정은 기탁처가 제안된 지정의 통보를 회람한 날 후 90일기간 뒤에 그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발효한다. 다만, 어떠한 당사자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이행기관도 그 90일 기간 내에 그 제안된 지정에 대한 이의를 기탁처에 통보하지 않았음을 조건으로 한다. 기탁처가 그러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 이 기본협정은 그러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발효되지 않으며, 그러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또 다른 단체 또는 단체들을 자신의 이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안된 이행기관(들)이 부속서 다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제안된 지정은 동일한 90일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된다.
5. 어떠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자신의 이행기관 중 하나에 이 조 제4항나호, 이 기본협정 제3조제3항 또는 이 두 조항 모두에 기술된 절차의 목적상 자신을 대신하여 이의 통보를 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이행기관은 기탁처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이행기관을 명시한 서면 통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통보는, 그러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조에 따라 기속적 동의를 표시할 때, 이 기본협정 제14조에 따라 자신의 가입서를 기탁할 때 또는 당사자가 된 후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다.
6. 이 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 기본협정이 당사자나 당사자들에 대하여 발효한 후, 기탁처는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들의 이행기관(들)을 포함하여 갱신된 부속서 가를 회람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속서 가에 대한 그러한 갱신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 조 제9항에 따른 절차의 적용을 받는 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7. 이 기본협정은 이 기본협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당사자들에 대하여 발효한다.
8. 이 조 제10항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이 기본협정은 10년 기간 동안 효력이 있고, 다음 절차에 따른 서면 합의에 따라 추가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연장은 이 조 제2항에 기술된 절차에 부합되게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세 당사자가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날에 발효한다. 그러한 연장의 발효일 후에 기속되겠다는 동의를 한 당사자에 대하여 연장은 그 당사자가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날에 발효한다.
9. 이 기본협정은 당사자들의 만장일치 서면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기탁처가 그 개정의 수락에 대한 마지막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모든 당사자들에 대하여 발효한다.
10. 이 기본협정은 당사자들의 만장일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종료는 기탁처가 그 종료를 수락한다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 탈퇴
1. 당사자는 기탁처에 서면 통보한 지 6개월 후에 이 기본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가 발효한 후, 기탁처는 탈퇴 당사자 및 그 당사자가 통보한 이행기관(들)의 이름을 삭제한 갱신된 부속서 가를 회람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부속서 가에 대한 갱신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12조제9항에 따른 절차의 적용을 받는 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당사자들은, 어떠한 당사자가 이 기본협정에서 탈퇴한 후에는, 그 당사자의 이행기관(들), 서명인 및 지정된 조직과의 이 기본협정에 따른 협력도 중단하고자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어떠한 당사자의 이 기본협정 탈퇴 발효일까지 그 당사자의 이 기본협정 탈퇴가 그 이행기관(들) 및 그 밖의 서명인들과, 적용가능한 경우, 지정 조직들에 의한 각 시스템 약정 및 프로젝트 약정과 양해각서로부터의 탈퇴에 해당함을 각 시스템 약정 및 프로젝트 약정에 규정하고, 각 양해각서에 명시하도록 보장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항에 기술된 상황에서 프로젝트 약정에서 탈퇴하거나 탈퇴한 단체가 이 기본협정 제5조제7항나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그 프로젝트 약정에 대한 서명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14조 추가 당사자 가입
1. 이 기본협정 발효 후 3년째부터, 기탁처는,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이들의 만장일치 서면 결정을 받은 후, 부속서 다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이 기본협정에 가입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 및 만장일치 서면 결정은 가입을 제안받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제안된 이행기관(들)과도 관련이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기본협정에 가입하는 모든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련하여, 이 기본협정은 그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기탁처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표명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전에 확인된 자신의 지정 이행기관(들)의 서면 통보를 기탁처에 제공한 날에 발효한다.
3. 이 조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추가 당사자가 자신의 가입서를 기탁하는 경우, 기탁처는 그 추가 당사자와 그 이행기관(들)을 포함하는 갱신된 부속서 가를 회람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속서 가에 대한 그러한 갱신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12조제9항에 따른 절차의 적용을 받는 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수정 또는 연장이 발효한 후 이 기본협정에 가입하는 각 당사자는 수정되거나 연장된 이 기본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제15조 협력 지속
1. 당사자들의 서면 결정에 따라, 이 기본협정에 따라 개시되었으나 이 기본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 시 완료되지 않은 모든 협력은 이 기본협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
2. 2025년 2월 28일 만료되는 2005년 국제포럼 기본협정에 따라 개시되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협력과 관련하여,
가. 당사자들은 2005년 국제포럼 기본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협력을 지속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 당사자들은, 이 기본협정 제5조제1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기본협정 규정에 따라 해당 협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 이 기본협정 제5조제7항나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2항나호에 기술된 협력은, 부속서 나에 열거된 각 프로젝트 약정 및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아직 이 기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부속서 다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단체와의 그러한 지속적인 협력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1) 2005년 국제포럼 기본협정 만료 시에 부속서 나에 열거된 그 프로젝트 약정 또는 양해각서에 대한 서명인, 그리고
2) 정책 그룹의 총의 결정 후 승인될 수 있는 부속서 다에 확인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그 밖의 예상되는 이행기관(들)
그 프로젝트 약정 및 양해각서에 대한 참여는 정책 그룹의 관련 정책에 따르도록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기본협정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프랑스어로 된 단일 원문으로 작성하였다.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당사자 및 그 지정 이행기관(들) 목록
부속서 나
2005년 기본협정에 따른 시스템 약정, 프로젝트 약정 및 양해각서
부속서 다
호주 정부를 위하여
날짜:
캐나다 정부를 위하여
날짜:
유럽원자력공동체를 위하여
날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날짜:
프랑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날짜: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날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날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날짜:
스위스 연방 정부를 위하여
날짜:
영국 정부를 위하여
날짜: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날짜:
[/부속서]